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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해중인 선박으로부터 선박의 복원성 지수, 선박 자세, 조종 장비 고장 여부, 화재 발생 여부 및 침몰 잔존 시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실시간 선박상태정보를 획득하는 단계;b) 각각의 상기 선박상태정보의 값을 기 설정된 대피레벨 설정기준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상 상태인 정상 레벨, 승무원의 확인, 점검 또는 수리를 요하는 관심 레벨, 승객의 대피 및 퇴선을 준비하는 경계 레벨 및 즉각적인 승객의 퇴선 및 구조가 필요한 심각 레벨의 4 단계로 구분되는 대피 레벨을 결정하는 단계; 및c) 상기 대피 레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대피 레벨은, 각각의 상기 선박상태정보 중 가장 높은 레벨의 값을 포함하는 선박상태정보를 기준으로 상기 대피레벨 설정기준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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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재 발생 여부는, 상기 선박에 구역별로 설치된 연기 센서 및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구역 별로 분리되어 측정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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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구역 별로 설치된 상기 연기 센서에서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경우, 해당 구역을 화재 발생 의심 구역으로 결정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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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구역에 설치된 상기 온도 센서에서 측정된 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상기 구역을 화재 발생 의심 구역으로 결정하고, 상기 구역에 설치된 상기 온도 센서에서 측정된 온도가 40 내지 60℃인 경우, 상기 구역을 화재 경계 구역으로 결정하고,상기 구역에 설치된 상기 온도 센서에서 측정된 온도가 60℃ 이상인 경우, 상기 구역을 화재 발생 구역으로 결정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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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연기 센서 또는 온도 센서에 의해 상기 화재 발생 의심 구역, 상기 화재 경계 구역 또는 상기 화재 발생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이 상기 선박 전체 영역의 20% 이상인 경우, 상기 대피 레벨을 경계 레벨로 결정하고, 상기 선박 전체 영역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대피 레벨을 상기 심각 레벨로 결정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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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선박의 복원성 지수는, 기초 복원성 요소 및 선회시 우력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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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상기 기초 복원성 요소는, GoM(m), Gz at 30 deg, Max Gz, angle/Gz, 기상정보(weather criteria), 및 및 국제 해사 기구(IMO)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적복원성 곡선에 해당하는 3가지 면적을 포함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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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상기 선회시 우력 정보는, 선회횡경사 및 우력정 정보를 포함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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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선박 자세는, 선박 경사도로써 선박의 힐링(heeling) 값 및 선박의 트림(tirm) 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며, 상기 힐링 값이 2 내지 5도 또는 상기 트림 값이 3m 이상인 경우 상기 대피 레벨을 관심 레벨로 결정하고,상기 힐링 값이 5 내지 14도 및 상기 트림 값이 3m 이상인 경우 상기 대피 레벨을 경계 레벨로 결정하며,상기 힐링 값이 14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대피 레벨을 상기 심각 레벨로 결정하는 선박용 대피 레벨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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