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의뢰인 단말기, 대리인 단말기, 및 서버가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의뢰인 단말기는 용역 의뢰 자료, 입찰 시행 정보, 희망 용역비 정보, 및 상기 서버에서 제공되는 대리인 등급 정보 및 전문 분야 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자격을 갖는 경매 초청 대리인의 범위를 상기 서버에 등록 제공하고, 상기 희망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액, 또는 상기 온라인 경매 시스템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상기 서버에 대리인 선임을 위한 입찰을 신청하고,상기 서버는 상기 의뢰인 단말기를 통해 접수한 용역 의뢰 자료, 입찰 시행 정보, 희망 용역비 정보, 및 경매 초청 대리인의 범위를 용역 의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 후, 대리인 선임을 위한 경매를 개시하며,상기 의뢰인 단말기와 상기 대리인 단말기는 상기 서버에서 제공되는 게시판이나 메신저를 통해 질의 응답이나 협상을 수행하고,상기 대리인 단말기는 상기 의뢰인 단말기에서 제공된 용역 의뢰 자료, 입찰 시행 정보, 상기 희망 용역비, 및 경매 초청 대리인의 범위를 확인한 후, 상기 대리인 선임 경매에 응찰하고상기 대리인 단말기는 상기 대리인 선임 경매에 응찰할 때, 용역 의뢰 답변서, 및 협상 가능 희망 용역비에 대한 요구 용역비를 포함하는 응찰 자료와, 대리인의 학력, 경력, 전문분야 실적자료를 포함하는 전문역량 자료를 상기 서버에 제공하며,상기 대리인 단말기가 낙찰된 경우, 상기 의뢰인 단말기는 상기 희망 용역비와 상기 요구 용역비의 차이를 정산하고,상기 서버는 상기 의뢰인 단말기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대리인 단말기에게 요구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의뢰인 단말기를 통해 선임하고자 하는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인 경우, 상기 대리인 등급 정보는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의 학력, 대학이나 대학원의 전공 분야, 사법 시험 합격 기수, 사법 연수원 기수, 변호사 시험 합격 기수, 검사장 또는 법원장 등의 근무 경력, 대형 법무법인 근무 경력, 판사 또는 검사 재직 연수, 및 변호사 활동 년수를 기반으로 결정되고,상기 의뢰인 단말기를 통해 선임하고자 하는 대리인이 변리사나 특허법인인 경우, 상기 대리인 등급 정보는 변리사의 학력, 전문분야, 변리사 활동 년수, 특허청 심사관 근무경력, 특허 관련 공공기관 및 대기업 활동 경력,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출원 대리 등록율, 특허법인 전체 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출원 대리 등록율 또는 입찰하는 특허법인의 전문 분야별 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출원 대리 등록율 중의 하나 이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되며,상기 의뢰인 단말기를 통해 선임하고자 하는 대리인이 디자이너와 같은 비 국가공인자격증 대리인인 경우, 상기 대리인 등급 정보는 국제/국내 수준의 공모전 수상 내역, 작품전, 전문 학술지 및 매거진에 게재된 저작물 또는 게재 해설, 정부 및 공공기관 심사 및 전문 위원 활동 경력, 언론 보도 자료, 지명도 있는 기관에서의 경력, 유명 인사 또는 거래자의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의뢰인 단말기를 통해 선임하고자 하는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상기 희망 용역비는 희망 상담료, 희망 수임료, 및 희망 성공보수료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4 |
4
삭제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요구 용역비는 요구 상담료, 요구 수임료, 및 요구 성공 보수료 중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인 경우에는,상기 전문분야 실적자료는 승소 판결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7 |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리인이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상기 전문분야 실적자료는 입찰하는 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출원 대리 등록율 중의 하나 이상의 정보, 입찰하는 특허법인 전체 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출원 대리 등록율 중의 하나 이상의 정보, 또는 입찰하는 특허법인의 전문 분야별 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출원 대리 등록율 중의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8 |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리인이 디자이너를 포함하는 비 국가공인 자격증 대리인인 경우에는,상기 전문분야 실적자료는 국내/국제 수준의 공모전 수상 내역, 작품전, 전문 학술지 및 매거진에 게재된 저작물 또는 게재 해설, 정부 및 공공기관 심사 및 전문 위원 활동 경력, 언론 보도 자료, 지명도 있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유명 인사 또는 거래자의 평가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9 |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버는 상기 대리인 단말기가 제공한 응찰 자료, 전문역량 자료, 및 상기 서버에 저장된 고객 후기, 대리인 후기 및 대리인 등급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상기 의뢰인 단말기에게 제공하고,상기 의뢰인 단말기는 상기 응찰 자료 및 전문역량 자료를 열람한 후, 대리인 선임 경매에 응찰한 다수의 대리인 단말기 중 적어도 하나의 대리인 단말기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10 |
10
제5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서버는 상기 대리인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전문역량 자료 중에 상기 전문분야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상기 서버에 저장된 정보, 또는 상기 서버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동된 외부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가공하여 상기 의뢰인 단말기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11 |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리인이 변호사이고 상기 의뢰인의 용역비 중 희망 상담료가 영(zero)인 경우에도 상기 서버는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12 |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버는 대리인 등급별 추천 용역비 및 대리인 등급별 최근 일정기간의 평균 낙찰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상기 의뢰인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13 |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상기 서버는 대리인 등급별 추천 용역비로는 추천 상담료, 추천 사건 수임료, 및 추천 성공보수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대리인 등급별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낙찰가는 평균 상담료, 평균 수임료, 및 평균 성공보수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의뢰인 단말기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
14 |
14
제9항에 있어서,상기 경매의 입찰 종료 이후, 상기 의뢰인 단말기를 통해 상기 의뢰인 단말기와 상기 대리인 단말기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이나 용역 수행 이후의 결과에 대해 의뢰인 후기 및 대리인 후기로 상기 서버에 등록하고,상기 의뢰인 단말기는 상기 서버에 등록된 의뢰인 후기 및 대리인 후기를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