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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 배치되며, GPS 수신 장치가 구비되어 GPS 위성 신호로부터 기준좌표를 생성하는 기준 대상;추적 대상에 구비되는 위치 송신부;상기 기준 대상에 구비되며, 상기 위치 송신부로부터 상기 추적 대상의 상대 위치를 수신 받는 위치 수신부;상기 기준좌표를 이용한 절대 위치 및 상기 상대 위치로부터 상기 추적 대상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측위 산출부;를 포함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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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 배치되며, GPS 수신 장치가 구비되어 GPS 위성 신호로부터 기준좌표를 생성하는 기준 대상;상기 기준 대상에 구비되며, 추적 대상을 탐지하여 상기 추적 대상의 상대 위치를 수신 받는 추적 대상 탐지부;상기 기준좌표를 이용한 절대 위치 및 상기 상대 위치로부터 상기 추적 대상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측위 산출부;를 포함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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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상기 상대 위치는, 상기 기준 대상과, 상기 추적 대상의 거리; 및상기 기준 대상의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각과 상기 기준각과 상기 추적 대상의 상대방위각; 을 포함하며,상기 측위 산출부는, 상기 기준좌표에 상기 거리 및 상대방위각을 반영하여 상기 추적 대상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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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수신부는, 상기 기준 대상에 구비되되, 일정거리 이격된 한 쌍의 제1 및 제2 수신 장치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제1 및 제2 수신 장치는, 상기 위치 송신부의 신호를 수신 받아 상기 기준 대상과 상기 추적 대상의 거리를 측정하고,상기 제1 및 제2 수신 장치를 통해 수신된 제1 및 제2 거리를 통해 파악된 한 쌍의 상대 위치 중 상기 기준 대상의 전방에 위치한 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추적 대상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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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추적 대상 탐지부는, 상기 기준 대상에 구비되되, 일정거리 이격된 한 쌍의 제1 및 제2 레이더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제1 및 제2 레이더는, 상기 추적 대상을 탐지하여 상기 기준 대상과 상기 추적 대상의 거리를 측정하고,상기 제1 및 제2 레이더를 통해 수신된 제1 및 제2 거리를 통해 파악된 한 쌍의 상대 위치 중 상기 기준 대상의 전방에 위치한 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추적 대상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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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대상을 GPS 위성 신호가 수신되는 영역에 배치하되, 추적 대상에 근접 배치시키는 기준 대상 배치 단계;기준 대상으로부터 기준좌표를 생성하는 기준좌표 생성 단계;기준 대상으로부터 추적 대상의 상대 위치를 측정하는 추적 대상의 상대 위치 측정 단계;상기 기준좌표를 이용한 절대 위치 및 상기 상대 위치를 통해 상기 추적 대상의 절대 위치를 산출하는 추적 대상의 측위 산출단계; 를 포함하되,상기 상대 위치는 상기 기준 대상으로부터 상기 추적 대상의 거리 및 상대방위각으로 정량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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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추적 대상의 상대 위치 측정 단계; 는,기준 대상에 구비되되 일정거리 이격된 한 쌍의 거리 측정 수단을 통해 기준 대상과 추적대상의 거리를 각각 측정하여 한 쌍의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상대 위치 파악 단계;상기 한 쌍의 상대 위치 중 실제 상대 위치를 선정하는 상대 위치 선정 단계;상기 실제 상대 위치를 통해 상기 기준 대상과 추적 대상의 거리 및 상대방위각을 산출하는 상대 위치 정량화 단계;를 포함하는, 실내 및 실외 연속 측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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