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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보행하는 경우, 보행 안전을 위해 경고를 실시하는 보행 사고 방지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단말기에 설치되며, 상기 사용자가 보행 중임을 감지하여 보행신호를 생성하는 제1센서부;상기 단말기에 설치되며, 상기 단말기의 화면이 기설정된 시간 이상으로 작동되는 경우, 화면작동신호를 생성하는 제2센서부;상기 단말기의 전면에 설치되어 상기 단말기의 전방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생성하는 전면카메라;상기 영상정보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전면카메라를 응시하는 각도를 연산함으로써 각도정보를 생성하는 연산부; 및상기 보행신호와 상기 화면작동신호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상기 각도정보에 따라 상기 각도가 기설정된 각도 범위 이내의 각도인 경우,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 경고 메세지를 형성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보행 사고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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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경고 메세지가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 형성된 상태에서, 상기 각도정보에 따라 상기 각도가 기설정된 각도 범위 이내를 벗어나는 각도인 경우,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된 상기 경고 메세지를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서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사고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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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경고 메세지가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 형성된 상태에서, 기설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상기 단말기의 후면에 설치되는 후면카메라를 작동시켜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 상기 후면카메라의 영상이 표시되게 하며, 상기 후면카메라의 영상을 기초로 상기 사용자가 상기 단말기를 지면에 대해 수직하게 세우도록 가이드 하는 가이드 메세지를 상기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사고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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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항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제1센서부는,가속도 센서로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사고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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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제1센서부는,상기 가속도 센서에서 생성되는 가속도정보와 GPS모듈에서 생성되는 GPS정보를 기초로 상기 보행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사고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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