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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공동주택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입주자 정보가 저장되는 입주자 데이터베이스;미리 설정된 경비 구역을 이동하며 상기 경비 구역 내 출입자의 영상정보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드론; 및상기 입주자 데이터베이스의 입주자 정보를 기초로 상기 드론이 획득한 출입자의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출입통제를 수행하는 출입통제장치를 포함하고상기 출입통제 장치는 상기 공동주택의 경계 내로 상기 출입자가 접근하는 경우 상기 드론이 획득한 출입자의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안전귀가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드론으로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와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가 포함된 사용자 안전귀가명령을 내리는 안전귀가 장치를 더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얼굴이나 신체에 관한 특징정보가 포함되고,상기 드론은 상기 안전귀가 장치로부터 상기 사용자 안전귀가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위치정보와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를 식별한 후 상기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가이드하도록 구성되고, 그리고상기 드론은 상기 사용자를 가이드 하는 동안 상기 사용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위험신호를 수신하면, 경고신호를 발하거나 미리 정해진 연락처로 통보하고, 상기 위험신호는 사용자와 미리 약속한 사용자의 수신호 또는 음성신호를 포함하되, 상기 위험신호는 사용자 단말에서 송신한 미리 정해진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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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입통제 장치는 상기 출입자를 상기 입주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드론을 통해 출입자의 방문목적지를 확인하여, 상기 출입자를 상기 방문목적지에 연결시키고, 상기 출입자의 방문목적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상기 드론에게 명령하여 상기 출입자의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거나 경고신호를 발하도록 구성되는 공동주택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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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상기 출입통제 장치는 상기 출입자를 상기 입주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의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상기 출입자가 지명수배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미리 정해진 연락처로 통보하도록 구성되는 공동주택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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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드론은 상기 사용자를 가이드하는 동안 상기 사용자 주변에 조명을 비추거나 상기 사용자 및 상기 사용자의 주변을 촬영하도록 구성되는 공동주택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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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된 경비 구역을 이동하며 상기 경비 구역 내 출입자의 영상정보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드론, 출입통제장치, 안전귀가장치를 포함하는 공동주택 보안 시스템의 제어에 의한 공동주택 보안방법에 있어서,상기 출입통제 장치가 상기 드론으로부터 상기 경비 구역의 경계 내로 접근하는 출입자의 영상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출입통제 장치가 입주자 데이터베이스의 입주자 정보를 기초로 상기 출입자의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상기 출입통제 장치가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출입자의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안전귀가 장치가 사용자로부터 안전귀가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의 목적지까지 상기 사용자를 가이드하도록, 상기 드론에게 사용자 안전귀가명령을 내리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안전귀가 명령에는 상기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식별정보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얼굴이나 신체에 관한 특징정보가 포함되고, 상기 안전귀가 명령은 또한, 상기 드론이 상기 사용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위험신호를 수신하면, 미리 정해진 경고신호를 발하거나 미리 정해진 연락처로 통보하도록 하는 명령을 더 포함하고,상기 위험신호는 사용자와 미리 약속한 사용자의 수신호 또는 음성신호를 포함하되, 상기 위험신호는 사용자 단말에서 송신한 미리 정해진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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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상기 출입자를 상기 입주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드론을 통해 상기 출입자의 방문목적지를 확인하여, 상기 출입자를 상기 방문목적지에 연결시키고, 상기 출입자의 방문목적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상기 드론에게 명령하여 상기 출입자의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거나 경고신호를 발하도록 명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공동주택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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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상기 출입자를 상기 입주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의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여 상기 출입자가 지명수배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미리 정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공동주택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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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안전귀가 명령에는 상기 드론이 상기 사용자를 가이드하는 동안 상기 사용자 주변에 조명을 비추거나, 상기 사용자와 주변을 촬영하도록 하는 명령이 더 포함되는 공동주택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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