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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에 계류된 호선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상기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는 인력을 인지하고 상기 인력이 착용한 태그를 인지하여 허가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호선출입제어장치; 안벽에 계류된 호선과 타호선을 연결하는 브릿지에 설치되어 상기 브릿지를 통해 타호선으로 출입하는 인력을 인지하고 상기 인력이 착용한 태그를 인지하여 허가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브릿지출입제어장치; 상기 호선의 작업구역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상기 작업구역을 출입하는 인력을 인지하고 상기 인력이 착용한 태그를 인지하여 허가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역출입제어장치;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에 연결되어 구성되고 상기 작업구역 내에 에 오염도를 측정하되, 상기 작업구역 내의 공기중 산소의 비율을 감지하는 산소센서, 상기 작업구역 내의 공기중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감지하는 아황산가스 센서, 상기 작업구역 내의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는 일산화탄소 센서 및 상기 작업구역 내의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감지하는 가연성가스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산소의 경우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고, 상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 가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며, 알람이 발생한 경우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로 감지된 감지정보를 전송하는 환경탐지장치;상기 호선출입제어장치, 브릿지출입제어장치 및 구역출입제어장치와 통신하여 상기 호선출입제어장치, 브릿지출입제어장치 및 구역출입제어장치로부터 인원정보 및 감지정보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안벽관리정보를 생성시키는 중앙관제장치; 및상기 중앙관제장치로부터 안벽관리정보를 수신하여 안벽관리정보를 표시하고 안벽관리정보에 포함된 알람을 발생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산소센서가 감지한 산소의 공기중 비율이 제1 기준치 이하인 경우, 상기 아황산가스 센서가 감지한 아황산가스 농도가 제2 기준치 이상인 경우, 상기 일산화탄소 센서가 감지한 일산화탄소 농도가 제3 기준치 이상인 경우 및 상기 가연성가스 센서가 감지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제4 기준치 이상인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제4 알람부; 및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와 통신하여 상기 산소센서, 상기 아황산가스 센서, 상기 일산화탄소 센서 및 상기 가연성가스 센서에서 감지된 감지정보를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로 전송하는 제4 통신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4 알람부는, 산소센서가 측정한 상기 작업구역 내의 공기중 산소의 비율이 18% 내지 10% 이하인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상기 아황산가스 센서가 측정한 상기 작업구역 내의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2ppm 내지 5ppm 이상인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하며, 상기 일산화탄소 센서가 측정한 상기 작업구역 내의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50ppm 내지 100ppm 이상인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상기 가연성가스 센서가 측정한 상기 작업구역 내의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10000ppm 내지 50000ppm 이상인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고 알람이 발생되는 경우 알람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인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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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호선출입제어장치는,상기 호선에 출입하는 출입 인력의 인원수를 카운트하여 제1 인원정보를 생성하는 제1 근접센서; 인력이 소유하고 있는 태그를 읽어 상기 호선에 입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1 태그리더; 상기 호선에 입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는 제1 알람부; 및상기 호선에 출입하는 상기 제1 인원정보 및 상기 제1 태그리더에 의해 판독되지 않은 부당한 사용자가 호선에 입장한 경우 생성되는 제1 알람정보 및 제1 인원정보를 상기 중앙관제장치로 전송하는 제1 통신부;를 포함하는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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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브릿지출입제어장치는, 브릿지를 통해 출입하는 출입 인력의 인원수를 카운트하는 제2 근접센서;인력이 소유하고 있는 태그를 읽어 상기 브릿지를 통해 타호선에 입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2 태그리더; 상기 타호선에 입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는 제2 알람부; 및상기 타호선에 출입한 제2 인원정보 및 상기 제2 태그리더에 의해 판독되지 않은 부당한 사용자가 타호선에 입장한 경우 생성되는 제2 알람정보 및 제2 인원정보를 상기 중앙관제장치로 전송하는 제2 통신부;를 포함하는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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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는, 상기 작업구역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는 출입 인력의 인원수를 카운트하여 제3 인원정보를 생성하는 제3 근접센서; 상기 인력이 소유하고 있는 태그를 읽어 상기 브릿지를 통해 호선 또는 타호선의 작업구역에 입장가능한 정당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3 태그리더; 상기 제3 태그리더의 판독결과 상기 호선 또는 타호선에 입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알람을 발생시키는 제3 알람부; 및상기 제3 태그리더에 의해 판독되지 않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제3 알람정보 및 제3 인원정보를 상기 중앙관제장치로 전송하는 제3 통신부;를 포함하는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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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센서, 상기 아황산가스 센서, 상기 일산화탄소 센서 및 가연성가스 센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이동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인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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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소센서, 상기 아황산가스 센서, 상기 일산화탄소 센서 및 가연성가스 센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상기 작업구역 내에 고정시켜 구성하는 것인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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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관제장치는, 상기 호선출입제어장치, 상기 브릿지출입제어장치 및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와 통신하여 호선에 출입하는 제1 인력정보, 상기 브릿지를 통해 타호선에 출입하는 제2 인력정보,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를 통해 작업구역에 출입하는 제3 인력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환경탐지장치에 의해 감지된 감지정보는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를 통해 수신하는 제5 통신부; 상기 제1 인력정보, 제2 인력정보, 제3 인력정보 및 감지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표시하며 부당한 인원이 호선에 출입을 시도하는 지의 여부를 표시하고 호선 또는 타호선의 작업구역에 오염이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제1 인력정보, 제2 인력정보, 제3 인력정보 및 감지정보에 알람정보가 있는 경우 알람을 발생시킨다 제5 알람부; 및제1 인력정보, 제2 인력정보, 제3 인력정보 및 감지정보에 알람정보가 있는 알람의 발생과 동시에 상기 표시부에는 해당 알람이 발생된 영역이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제1 인력정보, 제2 인력정보, 제3 인력정보 및 감지정보를 단말기(600)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시 가능한 안벽관리정보로 생성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인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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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관제장치는 상기 호선출입제어장치, 상기 브릿지출입제어장치 및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와 WiFi(Wireless-Fidelity) 통신하고, 상기 구역출입제어장치는 상기 환경탐지장치와 LoRa(Long Range) 통신하는 것인 안벽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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