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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통신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임시장치로부터 임시 인증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임시장치를 인증하고, 상기 임시장치가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와 더불어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를 포함하는 접근권한을 생성하여 생성된 접근권한을 인증서버로 전송하는 사용자장치; 상기 임시 장치로부터 사용자 식별자 및 임시장치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식별자 및 임시장치 식별자와 더불어 차량 식별자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는 차량장치; 및 상기 사용자장치로부터 상기 접근권한을 수신하여 등록한 후, 상기 등록된 접근권한의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와 상기 차량장치가 전송한 인증 요청 메시지의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를 비교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의 수행 결과, 인증에 성공하면, 상기 접근권한을 비활성화시키고, 상기 등록된 접근권한의 상기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접근권한을 상기 차량장치로 전송하는 상기 인증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차량장치는 상기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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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장치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현재 위치를 포함하는 주변 영역의 전자지도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소정 반경을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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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장치는 건물과 상기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도를 저장하며,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상기 현재 위치에서 소정 범위 내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건물과 상기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표시하고, 표시된 주차장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주차장의 위치의 범위를 상기 전자지도로부터 도출하여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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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인증을 이용한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장치와 임시장치가 소정의 통신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사용자장치가 임시장치로부터 임시 인증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임시장치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장치가 상기 임시장치가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장치가 상기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와 더불어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를 포함하는 접근권한을 생성하여 생성된 접근권한을 인증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접근권한을 등록하는 단계; 차량장치가 상기 임시 장치로부터 사용자 식별자 및 임시장치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식별자 및 임시장치 식별자와 더불어 차량 식별자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등록된 접근권한의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와 상기 차량장치가 전송한 인증 요청 메시지의 사용자 식별자, 임시장치 식별자 및 차량 식별자를 비교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인증의 수행 결과, 인증에 성공하면, 상기 접근권한을 비활성화시키고, 상기 등록된 접근권한의 상기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접근권한을 상기 차량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장치가 상기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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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차량장치가 상기 임시 장치로부터 사용자 식별자 및 임시장치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식별자 및 임시장치 식별자와 더불어 차량 식별자를 포함하는 재접근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등록된 접근권한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재접근 요청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장치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상기 재접근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임시장치의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한 접근권한을 포함하는 재접근 수락 메시지를 생성하여, 생성된 재접근 수락 메시지를 상기 인증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서버가 상기 재접근 수락 메시지를 상기 차량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장치가 상기 재접근 수락 메시지의 설정된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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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장치가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현재 위치를 포함하는 주변 영역의 전자지도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소정 반경을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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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시간 및 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하는 단계는 현재 위치에서 소정 범위 내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건물과 상기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표시하고, 표시된 주차장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주차장의 위치의 범위를 상기 전자지도로부터 도출하여 상기 임시장치가 상기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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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차량 접근 제어를 위한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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