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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복령, 생지황, 숙지황, 산수유, 우슬, 원지, 오가피, 석창포 및 지골피를 포함하는 혼합 한약재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탈모방지 용도의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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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혼합 한약재는 상기 한약재 총 중량에 대하여 구기자 8 내지 12중량%, 복령 8 내지 12중량%, 생지황 8 내지 12중량%, 숙지황 8 내지 12중량%, 산수유 8 내지 12중량%, 우슬 8 내지 12중량%, 원지 8 내지 12중량%, 오가피 8 내지 12중량%, 석창포 8 내지 12중량%, 지골피 8 내지 12중량%를 포함하는 탈모방지 용도의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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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복령, 생지황, 숙지황, 산수유, 우슬, 원지, 오가피, 석창포 및 지골피를 혼합하는 한약재 혼합단계;상기 혼합된 한약재에 에탄올과 증류수의 혼합액을 가하는 단계;상기 에탄올과 증류수의 혼합액이 가해진 한약재를 25℃ 내지 100℃의 온도에서 2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추출하여 한약재 추출물을 수득하는 추출단계; 및상기 한약재 추출물을 농축하여 여과하는 여과단계를 포함하는 탈모방지 용도, 모발흑화 용도, 발모용도 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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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상기 에탄올과 증류수의 혼합액은 에탄올 및 증류수가 5 : 95 내지 50 : 50의 비율인 탈모방지 용도, 모발흑화 용도, 발모용도 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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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상기 혼합된 한약재에 가하는 에탄올과 증류수의 혼합액은 상기 혼합된 한약재의 5 내지 10배인 탈모방지 용도, 모발흑화 용도, 발모용도 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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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상기 한약재 혼합단계에서 혼합되는 한약재는 상기 한약재 총 중량에 대하여,구기자 8 내지 12중량%, 복령 8 내지 12중량%, 생지황 8 내지 12중량%, 숙지황 8 내지 12중량%, 산수유 8 내지 12중량%, 우슬 8 내지 12중량%, 원지 8 내지 12중량%, 오가피 8 내지 12중량%, 석창포 8 내지 12중량%, 지골피 8 내지 12중량%를 포함하는 탈모방지 용도, 모발흑화 용도, 발모용도 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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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상기 여과단계를 거친 한약재 추출물은 동결건조하는 동결건조단계를 더 포함하는 탈모방지 용도, 모발흑화 용도, 발모용도 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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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기자, 복령, 생지황, 숙지황, 산수유, 우슬, 원지, 오가피, 석창포 및 지골피를 포함하는 혼합 한약재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모발흑화 용도의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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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8항에 있어서,상기 혼합 한약재는 상기 한약재 총 중량에 대하여 구기자 8 내지 12중량%, 복령 8 내지 12중량%, 생지황 8 내지 12중량%, 숙지황 8 내지 12중량%, 산수유 8 내지 12중량%, 우슬 8 내지 12중량%, 원지 8 내지 12중량%, 오가피 8 내지 12중량%, 석창포 8 내지 12중량%, 지골피 8 내지 12중량%를 포함하는 모발흑화 용도의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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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기자, 복령, 생지황, 숙지황, 산수유, 우슬, 원지, 오가피, 석창포 및 지골피를 포함하는 혼합 한약재로부터 추출된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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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0항에 있어서,상기 혼합 한약재는 상기 한약재 총 중량에 대하여 구기자 8 내지 12중량%, 복령 8 내지 12중량%, 생지황 8 내지 12중량%, 숙지황 8 내지 12중량%, 산수유 8 내지 12중량%, 우슬 8 내지 12중량%, 원지 8 내지 12중량%, 오가피 8 내지 12중량%, 석창포 8 내지 12중량%, 지골피 8 내지 12중량%를 포함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도의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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