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귀에 장착되며, 맥파신호를 검출하는 맥파 검출부와, 비접촉식으로 체온신호를 검출하는 체온 검출부를 포함하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로부터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를 검출하며,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각각이 각 기준범위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로 이루어지며,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Td)로부터 보정을 행하되, 보정된 체온신호(Tc)를Tc = a·Td + b(단, a는 보정 계수로, 0
|
2 |
2
귀에 장착되며, 맥파신호를 검출하는 맥파 검출부와, 비접촉식으로 체온신호를 검출하는 체온 검출부를 포함하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로부터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를 검출하며,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각각이 각 기준범위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로 이루어지며,맥파 검출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에서 귀의 뒤 또는 귓볼 위치되며, 적색광 발광다이오드와 적외광 발광다이오드로 이루어진 발광부와, 포토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수광부를 포함하며,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Td)로부터 보정을 행하되, 보정된 체온신호(Tc)를Tc = Td - ((Ta-Ts)/Ts)(단, Ts는 기준온도로 20℃ 내지 23℃이며, Ta는 기 저장된 주변온도임)에 의해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3 |
3
체온신호를 검출하는 체온 검출부를 포함하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체온신호를 수신하여 보정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로 이루어진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Td)로부터 보정을 행하되, 보정된 체온신호(Tc)를Tc = a·Td + b(단, a는 보정 계수로, 0
|
4 |
4
체온신호를 검출하는 체온 검출부를 포함하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체온신호를 수신하여 보정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로 이루어진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Td)로부터 보정을 행하되, 보정된 체온신호(Tc)를Tc = Td - ((Ta-Ts)/Ts)(단, Ts는 기준온도로 20℃ 내지 23℃이며, Ta는 기 저장된 주변온도임)에 의해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5 |
5
삭제
|
6 |
6
제3항 또는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는 맥파신호를 검출하는 맥파 검출부를 더 포함하며,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로부터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를 검출하며,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각각이 각 기준범위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7 |
7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는 외이공을 막지 않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8 |
8
삭제
|
9 |
9
삭제
|
10 |
10
제1항 내지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각각이 각 기준범위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각 기준범위를 벗어난,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을, 각 기준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와 다른 색상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중에 2개 이상이, 기준범위를 벗어났다면, 응급신호를 생성하여,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 전송하여,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의 스피커를 통해 응급신호가 출력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12 |
12
제3항 또는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체온 검출부는, 비접촉식 체온센서를,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에서 귀의 앞 또는 귀의 뒤 또는 귓볼의 대응부위에 위치하여, 비접촉식으로 귀 또는 얼굴 측면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13 |
13
제1항 내지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맥파신호 또는 산소포화도 신호로부터 피크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피크들에서, 분당 피크의 수를, 분당 심박수로써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
14 |
1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맥파신호 또는 산소포화도 신호를, 차단주파수가 0
|
15 |
15
맥파신호와 체온신호를 검출하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와 체온신호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로 이루어진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에 있어서,연산처리부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로부터 산소포화도와 심박수와 호흡수를 검출하는, 산소포화도와 호흡수와 심박수 연산단계;연산처리부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를 보정하는, 체온신호 보정단계를 포함하며,체온신호 보정단계에서, 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Td)로부터 보정을 행하되, 보정된 체온신호(Tc)를Tc = a·Td + b(단, a는 보정 계수로, 0
|
16 |
16
맥파신호와 체온신호를 검출하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와 체온신호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하는 연산처리부를 포함하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로 이루어진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에 있어서,연산처리부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맥파신호로부터 산소포화도와 심박수와 호흡수를 검출하는, 산소포화도와 호흡수와 심박수 연산단계;연산처리부가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를 보정하는, 체온신호 보정단계를 포함하며,체온신호 보정단계에서, 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체온신호(Td)로부터 보정을 행하되, 보정된 체온신호(Tc)를Tc = Td - ((Ta-Ts)/Ts)(단, Ts는 기준온도로 20℃ 내지 23℃이며, Ta는 기 저장된 주변온도임)에 의해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
|
17 |
17
제15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산소포화도와 호흡수와 심박수 연산단계에서, 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맥파신호 또는 산소포화도 신호로부터 피크들을 검출하고, 검출된 피크들에서, 분당 피크의 수를, 분당 심박수로써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
|
18 |
18
제17항에 있어서,산소포화도와 호흡수와 심박수 연산단계에서, 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맥파신호 또는 산소포화도 신호를, 차단 주파수가 0
|
19 |
19
삭제
|
20 |
20
제18항에 있어서,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체온신호 보정단계에서 구하여진 체온이 기준 체온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 체온범위를 벗어난다면, 체온 플래그를 세트하고, 산소포화도와 호흡수와 심박수 연산단계에서 구하여진 산소포화도가 기준 산소포화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 산소포화도를 벗어난다면, 산소포화도 플래그를 세트하고,심박수 연산단계에서 구하여진 심박수가 기준 심박수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 심박수범위를 벗어난다면, 심박수 플래그를 세트하고,호흡수 연산단계에서 구하여진 호흡수가 기준 호흡수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 호흡수범위를 벗어난다면, 호흡수 플래그를 세트하는, 기준범위 초과여부 판단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
|
21 |
21
제20항에 있어서,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산소포화도와 호흡수와 심박수 연산단계에서 구하여진 산소포화도, 분당 심박수, 분당 호흡수와, 체온신호 보정단계에서 보정된 체온신호를 출력하되, 기준범위 초과여부 판단단계 후, 산소포화도 플래그, 심박수 플래그, 호흡수 플래그, 체온 플래그가 세트된, 산소포화도, 분당 심박수, 분당 호흡수, 체온신호를 출력시, 기 지정된 비정상 상태를 알리는 색깔로 출력하는 결과출력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
|
22 |
22
제20항에 있어서,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연산처리부는, 기준범위 초과여부 판단단계 후, 산소포화도 플래그, 심박수 플래그, 호흡수 플래그, 체온 플래그 중 2개 이상이 세트되었다면, 응급알림 신호를 생성하여 귀 착용형 신호검출부로 전송하는, 응급여부 판단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귀 착용형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동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