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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 기술번호 : KST2018011828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서로 골절된 원위부 및 근위부와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각각의 인근 피부에 설치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서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의 골절을 맞추게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에 있어서, 일 방향으로 연장되고, 서로 골절된 원위부 및 근위부에 배치 가능하도록 피부 내측에 설치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며, 상기 원위부의 절개된 피부 및 상기 근위부의 절개된 피부에서 외부로 각각 노출 가능하도록 배치되는 제1부분 및 제2부분을 구비하는 결합판; 및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의 거리를 조절 가능하도록 상기 결합판에 설치되는 거리조절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부분에는 상기 일 방향으로 제1 및 제2나사홀이 서로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나사홀 사이에는 상기 일 방향으로 절개된 형상의 슬롯홀이 형성되고, 상기 제2부분에는 상기 일 방향으로 제3 및 제4나사홀이 서로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제3 및 제4나사홀 사이에는 삽입홀이 형성되고, 상기 삽입홀에는 상기 제2부분을 상기 근위부를 결합시키는 압박나사가 설치되고, 상기 슬롯홀에는 상기 제1부분을 상기 원위부를 결합시키는 견인나사가 상기 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서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사이의 거리가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를 제공한다.
Int. CL A61B 17/80 (2006.01.01) A61B 17/86 (2006.01.01) A61B 17/68 (2006.01.01)
CPC A61B 17/80(2013.01) A61B 17/80(2013.01) A61B 17/8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021548 (2017.02.17)
출원인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8-0095273 (2018.08.2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2.17)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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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한림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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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형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김갑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3 박재용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조재호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삭주
5 장준동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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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티앤아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A동 ****호(문정동, 엠스테이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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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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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2.17 수리 (Accepted) 1-1-2017-0165753-10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7.05.26 수리 (Accepted) 1-1-2017-0504605-80
3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7.05.31 수리 (Accepted) 1-1-2017-0521357-05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3.06 수리 (Accepted) 4-1-2018-5038639-99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7.1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485493-42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7.20 수리 (Accepted) 1-1-2018-0719387-31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7.2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719388-87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08.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591905-7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서로 골절된 원위부 및 근위부와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각각의 인근 피부에 설치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서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의 골절을 맞추게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에 있어서,일 방향으로 연장되고, 서로 골절된 원위부 및 근위부에 배치 가능하도록 피부 내측에 설치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며, 상기 원위부의 절개된 피부 및 상기 근위부의 절개된 피부에서 외부로 각각 노출 가능하도록 배치되는 제1부분 및 제2부분을 구비하는 결합판; 및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의 거리를 조절 가능하도록 상기 결합판에 설치되는 거리조절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부분에는 상기 일 방향으로 제1 및 제2나사홀이 서로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나사홀 사이에는 상기 일 방향으로 절개된 형상의 슬롯홀이 형성되고, 상기 제2부분에는 상기 일 방향으로 제3 및 제4나사홀이 서로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제3 및 제4나사홀 사이에는 삽입홀이 형성되고,상기 삽입홀에는 상기 제2부분을 상기 근위부를 결합시키는 압박나사가 설치되고, 상기 슬롯홀에는 상기 제1부분을 상기 원위부를 결합시키는 견인나사가 상기 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서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사이의 거리가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견인나사는 상기 원위부의 골절된 일 측 및 타 측 사이의 중앙에 설치 가능하고, 상기 압박나사는 상기 근위부의 골절된 일 측 및 타 측 사이의 중앙에 설치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거리조절부는,상기 견인나사의 머리부분이 삽입 가능한 견인나사결합홈을 구비하는 바디;상기 바디의 내측에 상기 일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배치되는 상대이동나사를 구비하고, 상기 상대이동나사의 회전을 조절 가능하게 하는 회전조절수단; 및 상기 바디 내측에서 상기 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상대이동나사에 나사 결합되어서 상기 회전조절수단의 회전에 의해 상기 상대이동나사에 상대 이동하도록 이루어지는 이동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동수단에는 드릴가이드결합홈이 형성되어, 상기 제1나사홀에 설치되는 드릴가이드는 상기 드릴가이드결합홈에 삽입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서, 상기 이동수단이 상대 이동함에 따라, 상기 견인나사에 결합된 원위부는 상기 근위부에 대하여 거리가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바디의 내측에는 상기 이동수단이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이동가이드홈이 형성되고,상기 회전조절수단의 회전에 의해 상기 이동수단은 상기 이동가이드홈에 의해 가이드 되며 상기 상대이동나사에 대해 상대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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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는 각도 조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가 각각 상기 견인나사 및 상기 압박나사를 중심으로 회동 가능하도록 상기 견인나사 및 상기 압박나사는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가압하여, 상기 원위부의 견인나사가 설치된 부분 및 상기 근위부의 압박나사가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를 회전 가능하게 하도록,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사이의 각도를 조절 가능하게 하는 각도조절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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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 사이의 각도가 조절된 상태에서, 상기 제1나사홀, 상기 슬롯홀 및 상기 제3나사홀에는 나사가 결합되어, 상기 원위부 및 근위부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8 8
제6항에 있어서,상기 각도조절부는,상기 거리조절부, 상기 원위부, 및 상기 근위부 중 적어도 하나를 가압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가압부;사용자의 손에 의해 지지되는 손잡이; 및상기 가압부 및 상기 손잡이 사이에 연장되는 연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족관절 비골 골절술용 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