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전기기기의 발열부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감지부; 및 상기 온도 감지부에서 감지한 온도가 기 설정된 온도 이상인 경우, 상기 전기기기 상부 일점에 펄스 레이저를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에어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에어 플라즈마 생성부를 포함하며,상기 에어 플라즈마 생성부는상기 펄스 레이저를 출력하는 레이저 출력부; 및 상기 온도 감지부에서 감지한 온도가 기 설정된 온도 이상인 경우, 상기 레이저 출력부가 상기 펄스 레이저를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 상기 펄스 레이저의 단위 시간당 펄스 진동수를 제어하는 주파수 제어부;상기 펄스 레이저의 에너지 세기를 제어하는 에너지 제어부; 및 상기 펄스 레이저의 직경을 조절하는 직경 제어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에어 플라즈마 생성부로부터 조사된 레이저 빔을 일점으로 모아 에어 플라즈마 생성을 유도하는 렌즈;를 더 포함하는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3 |
3
삭제
|
4 |
4
삭제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에어 플라즈마는 충격파 및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상기 충격파 및 전기장은 영향이 미치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인체 피부의 체성감각을 유도하는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6 |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충격파는 인체 피부 내 세부를 자극하여 말초신경으로 하여금 활동전위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체 피부의 상태 변경을 유도하는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7 |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전기장은 인체 피부의 세포 내 전위를 발생시키고, 상기 발생된 전위에 의해 자극된 말초신경으로 하여금 활동전위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체 피부의 상태변경을 유도하는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8 |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에어 플라즈마는 상기 일점에 기 설정된 시간만큼 유지되면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는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9 |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펄스 레이저의 파장은 1064nm인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
10 |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펄스 레이저의 에너지 세기는 35mJ 내지 65mJ인 전기기기의 위험 알림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