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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흡수부위가 소장 상부이거나 치료를 위해 위체류가 되어야 하는 약물은 레바미피드, 애엽 추출물, 라니티딘,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메트포르민, 리마프로스트, 시프로플록사신, 레보도파, 트라조돈, 레바미피드, 페노피브릭산, 이토프라이드, 모사프리드, 테르페논, 심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발사탄, 로자탄, 칸데사탄, 올메사탄, 아질사탄, 아목시실린, 아지트로마이신, 카르바마제핀, 파라세타몰, 디클로페낙, 메토클로프라마이드, 피오글리타존, 알로피리놀, 발사르탄, 칸데사르탄, 에프로사르탄, 이베사르탄, 텔미사르탄, 푸로세마이드, 니페디핀, 베라파밀, 파모티딘, 이트라코나졸, 사이클로스포린,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발라사이클로비르, 리바스티그민, 벤세라자이드, 로시글리타존, 알렌드론산, 이반드론산, 아테놀올, 프로프라놀올, 메토프롤올, 캅토프릴, 암로디핀, 딜티아젬, 플루코나질, 클로로페니라민, 리보플라빈, 이들의 활성 대사체 및 이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서방성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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