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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 선박과 통신하는 육상의 시스템 또는 육상의 시스템과 연결된 선박의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이하, HNS)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선박에서 발생한 HNS 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사고발생단계;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HNS 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초기정보를 수집하는 사고초기정보 수집단계;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수집된 사고초기정보에 따라 사고를 대응하는 사고대응단계; 및 상기 프로세서가 사고발생단계, 상기 사고초기정보 수집단계 및 상기 사고대응단계에 의한 결과를 조사하는 사고조사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고초기정보 수집단계는, 상기 HNS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선종(Type of Ship)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계; 상기 HNS 사고가 발생한 사고위치 및 일자(Position 0026# Date)를 기록하는 단계; 상기 HNS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해양기상정보(Weather Information)를 기록하는 단계; 상기 HNS 사고의 사고유형(Type of Accident)을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HNS 사고에 의해 발생한 유출물질(Spilled HNS)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사고위치 및 일자를 기록하는 단계는, GPS 데이터(A_GPS Data), 사고 영역(B_Accident Site) 및 사고 날짜(C_Accident Date)가 기록되도록 하는 것인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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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의 선종을 분류하는 단계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이용하여 코드집을 적용하고 상기 코드집에 분류된 선박 중 하나의 선박을 선택하며,상기 코드집은 여객선(passenger Ship), 벌크선(Bulk Dry), 목재 운반선(Timber Carrier), 기타 액체운반선(Other Liquids Tanker), 건화물선(Dry Cargo), 긴급호출선박(Hot Call Ship), 냉동창고선(refrigerated Cargo Ship),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유조선(Oil Tanker), 유류운반선(Product Carrier), 화학운반선(Chemical Tanker), LPG LNG 운반선(LPG LNG Carrier), 어선(Fish Catching Vessel) 및 기타 활동선박(Other ACtivities Ship)으로 분류되도록 구성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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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해양기상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는, 날씨(Weather), 온도(temperature), 강수 여부(rainfall), 풍향(wind direction), 풍속(wind speed), 파고(wave height) 및 가시거리(visibility)를 기록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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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고유형을 기록하는 단계는, 충돌(Collision), 좌초(Stranding or grounding), 접촉(Contact), 화재 또는 폭발(Fire or explosion), 선체 결함(Hull Failure), 기계적인 손상(Machinery damage), 선박 또는 장비의 결함(Damage to Ship or equipment), 캡사이징 또는 리스팅(Capsizing or listing), 실종(listing), 생명을 구하는 장비로 인한 사고(Accidents with life-saving appliance), 오염(Polution), 그 외(Other)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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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유출물질을 기록하는 단계는, 화합물(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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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고대응단계는, 상기 HNS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사고 대응 내용을 기록하는 사고대응(Response) 기록단계; 및 상기 사고대응 기록단계에 의해 대응하여 결과로 나온 피해복구 내용(Restoration)을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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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사고대응 기록단계는, 손상 제거(Damage Removal), 인명 보호(Life Protection), 소개(Evacuation) 및 그 외(Other)를 기록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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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피해복구 내용을 기록하는 단계는, 인명 보호(A_Life Protection), 치료(B_Remediation), 기타(C_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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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고조사단계는, 상기 HNS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사고원인(Cause)을 분류하는 단계; 상기 HNS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상황(Damage)을 분류하는 단계; 상기 HNS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주변해역의 영향(Effect on sea)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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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사고원인을 분류하는 단계는, 승무원(Crew), 선장 또는 항해사(Pilot), 구조적인 원인(Structure Cause), 기술적인 원인(Technical Cause), 수화물(Cargo), 그 외 선박(Other Ship), 주변 환경(Environment), 항해 구조(Navigation Structure), 범죄(Crime), 그 외(Other), 미확인(Unknown)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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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피해상황을 분류하는 단계는, 사망자(Death), 실종자(Missing), 부상자(injury) 및 재산 손실(Property Loss)을 기록하도록 구성되는 것인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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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주변해역의 영향을 분류하는 단계는,대양(Ocean), 민물(FreshWater), 육지(Land), 그 외(Other)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것인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 표준코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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