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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형태의 플레이트;상기 플레이트의 상부면에 4개 이상의 착지 방지침이 서로 일정 간격 떨어져 2개이상의 열을 지어 배열된 돌출부; 및상기 플레이트 하부면에 일정 장소에 고정 설치하도록 형성된 평판 형태의 고무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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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돌출부는 상기 플레이트 상부면에 길이 방향으로 한쪽 끝 부분에 위치하는 착지 방지침이 외측을 향해 일정 각도 기울어진 제1 경사방향을 이루고,상기 플레이트 상부면에 다른 쪽 끝 부분으로 상기 제1 경사방향과 반대되는 외측을 향해 일정각도 기울어진 제2 경사방향을 이룬 형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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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제1 경사방향은 상기 플레이트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둔각을 이루는 것이고,상기 제2 경사방향은 상기 플레이트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예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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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제1 경사방향을 이룬 착지 방지침 및 상기 제2 경사방향을 이룬 착지 방지침 사이에 형성된 착지 방지침들은 상기 플레이트 상면부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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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착지 방지침은 상기 플레이트 상면부에 동일한 높이로 수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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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돌출부는 플레이트 상부면에 길이 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열을 지어 배열된 착지 방지침이 서로 교번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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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형태의 플레이트;상기 플레이트의 상부면에 수직으로 두 개의 착지 방지침이 서로 일정 간격 떨어져 배열된 돌출부; 및상기 플레이트 하부면에 일정 장소에 고정 설치하도록 형성된 ㄱ자 형의 고무자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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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상기 착지 방지침은 각뿔 또는 원추형의 침 모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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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상기 플레이트와 상기 착지 방지침은 플라스틱 소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착지 방지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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