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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00773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재해로 인한 침수 지역 및 수위를 포함하는 침수 정보를 예측하는 침수예측부, 상기 침수예측부에서 예측된 상기 침수 정보를 대피자 휴대단말기로 전달하는 정보전달부,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로부터 상기 침수 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를 제공받으며,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대피자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확인부,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상기 침수 정보를 이용하여 대피경로를 결정하되, 상기 선택된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피경로를 결정하는 대피경로결정부, 상기 수신확인부를 통해 확인된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의 침수 정보 수신여부와, 상기 결정된 대피경로를 통해 대피예상인원과 대피예상지역을 파악하여 대피상황을 판단하는 대피상황판단부, 상기 파악된 대피예상인원과 상기 대피예상지역에 관한 정보, 상기 침수 정보,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및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이용하여, 대피자별 구조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의사결정부를 포함한다.
Int. CL G06Q 50/26 (2012.01.01) H04W 4/02 (2018.01.01) G06T 17/05 (2011.01.01)
CPC G06Q 50/26(2013.01) G06Q 50/26(2013.01) G06Q 50/2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096415 (2017.07.28)
출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950684-0000 (2019.02.15)
공개번호/일자 10-2019-0012831 (2019.02.1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9022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7.28)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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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철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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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윤혁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2 조현우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3 신민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4 박영곤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5 윤희택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6 김현기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 서승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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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유한) 대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 한양빌딩*층(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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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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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7.28 수리 (Accepted) 1-1-2017-0732515-16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10.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2.0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022617-15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2.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109224-69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4.1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364193-54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4.12 수리 (Accepted) 1-1-2018-0364192-19
7 최후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final refusal
2018.08.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560981-15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10.22 수리 (Accepted) 1-1-2018-1039934-79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10.22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1039935-14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9.02.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104628-7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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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유출량, 수위의 정보를 수리 모델에 적용하여 미리 입력된 지형정보와 3차원 건물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침수 지역과 침수 수위를 계산하여 수재해로 인한 침수 지역 및 수위를 포함하는 침수 정보를 예측하는 침수예측부;상기 침수예측부에서 예측된 상기 침수 정보를 대피자 휴대단말기로 전달하는 정보전달부;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로부터 상기 침수 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를 제공받으며,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대피자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확인부;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상기 침수 정보를 이용하여 대피경로를 결정하되, 상기 선택된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피경로를 결정하는 대피경로결정부; 상기 수신확인부를 통해 확인된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의 침수 정보 수신여부와, 상기 결정된 대피경로를 통해 대피예상인원과 대피예상지역을 파악하여 대피상황을 판단하는 대피상황판단부; 및상기 파악된 대피예상인원과 상기 대피예상지역에 관한 정보, 상기 침수 정보,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및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이용하여, 대피자별 구조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구조의사결정부;를 포함하고,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대피자로부터 이동능력등급을 입력받는 상태입력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은, 상기 대피자의 이동능력에 따라 다수 등급으로 분류되되, 최장 거리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1 등급, 최장 거리 범위보다 짧은 제1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2 등급, 상기 제1 거리 범위보다 짧은 제2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3 등급, 상기 제2 거리 범위보다 짧은 제3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4 등급, 상기 제3 거리 범위 보다 짧은 최단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5 등급으로 분류되며,상기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은, 상기 대피자가 직접 스스로의 이동능력등급을 상기 상태입력부에 입력하여 선택되거나,상기 대피자가 미리 입력한 성별, 나이, 신체능력, 병원 이력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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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정보전달부는,상기 침수예측부에서 예측된 침수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가 필요한 긴급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로 침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에서,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위치결정부;를 더 포함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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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6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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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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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대피경로결정부는,상기 대피경로의 결정 시 대피장소를 선정하되, 상기 대피장소는 안전도, 거리, 침수소요시간에 따라 다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9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대피경로결정부는,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및 이동능력등급 정보와, 상기 침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피장소까지의 이동소요시간 및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10 10
제8항에 있어서,상기 대피경로결정부에서 결정된 상기 대피경로를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디스플레이 출력하는 대피경로표출부;를 더 포함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11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대피경로표출부는,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상기 대피경로를 지도와 함께 디스플레이 출력하며,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를 반영하여 상기 대피장소를 향하는 방위를 화살표로 나타내어,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직관적인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12 12
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의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한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으로서,(a) 상기 침수예측부에서, 강수량, 유출량, 수위의 정보를 수리 모델에 적용하여 미리 입력된 지형정보와 3차원 건물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침수 지역과 침수 수위를 계산하여 수재해로 인한 침수 지역 및 수위를 포함하는 침수 정보를 예측하는 단계;(b) 상기 정보전달부에서, 상기 침수예측부에서 예측된 상기 침수 정보를 대피자 휴대단말기로 전달하는 단계;(c) 상기 수신확인부에서,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로부터 상기 침수 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를 제공받으며,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선택된 대피자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d) 상기 대피경로결정부에서,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상기 침수 정보를 이용하여 대피경로를 결정하되, 상기 선택된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피경로를 결정하는 단계;(e) 상기 대피상황판단부에서, 상기 수신확인부를 통해 확인된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의 침수 정보 수신여부와, 상기 결정된 대피경로를 통해 대피예상인원과 대피예상지역을 파악하여 대피상황을 판단하는 단계; 및(f) 상기 구조의사결정부에서, 상기 파악된 대피예상인원과 상기 대피예상지역에 관한 정보, 상기 침수 정보,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및 이동능력등급 정보를 이용하여, 대피자별 구조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은, 상기 대피자의 이동능력에 따라 다수 등급으로 분류되되, 최장 거리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1 등급, 최장 거리 범위보다 짧은 제1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2 등급, 상기 제1 거리 범위보다 짧은 제2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3 등급, 상기 제2 거리 범위보다 짧은 제3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4 등급, 상기 제3 거리 범위 보다 짧은 최단 거리 범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5 등급으로 분류되며,상기 대피자의 이동능력등급은, 상기 대피자가 직접 스스로의 이동능력등급을 상기 상태입력부에 입력하여 선택되거나,상기 대피자가 미리 입력한 성별, 나이, 신체능력, 병원 이력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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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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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정보전달부는 상기 침수예측부에서 예측된 침수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가 필요한 긴급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로 침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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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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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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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대피경로결정부는 상기 대피경로의 결정 시 대피장소를 선정하되, 상기 대피장소는 안전도, 거리, 침수소요시간에 따라 다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
18 18
제17항에 있어서,상기 (d) 단계에서, 상기 대피경로결정부는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 정보 및 이동능력등급 정보와, 상기 침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피장소까지의 이동소요시간 및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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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상기 (d) 단계 이후에, (g) 상기 대피경로표출부에서, 상기 대피경로결정부에서 결정된 상기 대피경로를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디스플레이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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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상기 (g) 단계에서, 상기 대피경로표출부는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통해 상기 대피경로를 지도와 함께 디스플레이 출력하며, 상기 대피자의 현재위치를 반영하여 상기 대피장소를 향하는 방위를 화살표로 나타내어, 상기 대피자 휴대단말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직관적인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수재해로 인한 피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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