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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통해 웹 서버와 통신하는 사용자 단말로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텍스트 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텍스트 입력부;각각 개인 정보를 나타내는 소정의 데이터 패턴을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정규 표현식을 저장하고, 상기 텍스트 입력부로부터 상기 텍스트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정규 표현식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텍스트 정보 중에 하나 이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정하며, 상기 수신된 텍스트 정보 중에 하나 이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개인 정보 관리부;상기 텍스트 정보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신부 - 상기 텍스트 정보는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되어 상기 웹 서버에 저장될 수 있음 -; 및상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표시부를 포함하고,상기 개인 정보 관리부는, 상기 텍스트 정보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되어 상기 웹 서버에 저장되는 때로부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제2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더 구성되고,상기 표시부는 상기 제2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더 구성되며,상기 제2 경고 메시지는, 상기 텍스트 정보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되어 상기 웹 서버에 저장된 때로부터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경고 메시지는, 상기 웹 서버로의 링크를 더 포함하는,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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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정규 표현식은, 숫자 6자리, 하이픈, 및 숫자 7자리의 결합으로 구성된 주민번호 패턴; 영숫자, @, 영문, 콤마, 및 영문의 결합으로 구성된 이메일 주소 패턴; 및 2 또는 3자리의 숫자, 하이픈, 및 3 또는 4자리의 숫자, 하이픈 및 4자리의 숫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화번호 패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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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경고 메시지는 상기 텍스트 정보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할 경우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 및 상기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텍스트 정보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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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경고 메시지는, 상기 수신된 텍스트 정보 중에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상기 하나 이상의 개인 정보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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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개인 정보 관리부는, 웹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되는,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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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통해 웹 서버와 통신하는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되는 개인 정보 관리 방법으로서,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텍스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정규 표현식에 기초하여 - 상기 하나 이상의 정규 표현식 각각은 개인 정보를 나타내는 소정의 데이터 패턴을 정의함 -, 상기 수신된 텍스트 정보 중에 하나 이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텍스트 정보 중에 하나 이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상기 텍스트 정보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되어 상기 웹 서버에 저장된 때로부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제2 경고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제2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제2 경고 메시지는, 상기 텍스트 정보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되어 상기 웹 서버에 저장된 때로부터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포함하고,상기 제2 경고 메시지는, 상기 웹 서버로의 링크를 더 포함하는, 개인 정보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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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정규 표현식은, 숫자 6자리, 하이픈, 및 숫자 7자리의 결합으로 구성된 주민번호 패턴; 영숫자, @, 영문, 콤마, 및 영문의 결합으로 구성된 이메일 주소 패턴; 및 2 또는 3자리의 숫자, 하이픈, 및 3 또는 4자리의 숫자, 하이픈 및 4자리의 숫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화번호 패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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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경고 메시지는 상기 텍스트 정보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할 경우 개인 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 및 상기 사용자로 하여금 상기 텍스트 정보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로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개인 정보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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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경고 메시지는, 상기 수신된 텍스트 정보 중에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상기 하나 이상의 개인 정보를 더 포함하는, 개인 정보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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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명령어가 수록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명령어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경우 상기 컴퓨터로 하여금 제9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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