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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구조성능을 평가하는 평가방법에 있어서,(a) 전자식 가진시험기에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 및 레이저 변위 계측기를 장착하고, 성능시험 주파수 범위를 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고유주파수를 기점으로 기설정된 범위 이내로 증가시키고, 기설정 범위의 정현판(sinusoidal wave) 가속도 레벨 하에서 정적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b) 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축 하단부의 자유도(Degrees of freedom)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유도를 고정하며, 기설정된 제1 주파수 범위와 관성하중을 적용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여 취약부위 및 고유 주파수를 파악하는 단계; 및(c) 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공진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축단부의 하중방향을 제외한 방향을 고정하고, 기설정된 제2 주파수 범위에서 기설정된 범위로 주파수를 증분시켜 주파수응답해석을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c) 단계에서,상기 (a) 단계를 통해서 획득된 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변위 정보를 바탕으로 획득된 감쇠계수를 반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구조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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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a)의 정적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고유주파수를 기점으로 5Hz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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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a) 정적성능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공진스프링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구조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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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c)의 주파수응답해석에서,상기 제2 주파수 범위는,10 ~ 80Hz 범위이며, 상기 제2 주파수 범위를 증분하는 범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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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에서,상기 제1 주파수 범위는 1 ~ 500Hz 범위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구조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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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는,기본형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 또는 변위제한형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기반형 자가발전기의 구조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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