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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01343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에서, 상기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시스템은, 자차에 설치된 GPS 단말기가 수신하는 위도 및 경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가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계산하는 계산부,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나타내는 지구좌표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상대거리 측정부 및 상기 측정된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의 충돌 위험을 판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충돌 경고부를 포함한다.
Int. CL B60W 30/08 (2006.01.01) B60W 50/14 (2012.01.01)
CPC B60W 30/08(2013.01) B60W 30/08(2013.01) B60W 30/08(2013.01) B60W 30/08(2013.01) B60W 30/0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105056 (2017.08.18)
출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988915-0000 (2019.06.07)
공개번호/일자 10-2019-0019744 (2019.02.2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9093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8.18)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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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철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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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구병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윤혁진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3 조봉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4 안치형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5 김재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6 신현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 서승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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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민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세기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세일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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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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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8.18 수리 (Accepted) 1-1-2017-0800887-03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8.03.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6.19 수리 (Accepted) 9-1-2018-0029146-58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01.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011560-10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02.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200080-3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02.26 수리 (Accepted) 1-1-2019-0200081-83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9.05.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388706-19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심사관 직권보정)
2019.08.2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5025778-19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자차의 GPS 단말기가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자차 및 주변차량의 GPS 단말기들의 GPS 수신점이 표시된 상태에서,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에 설치된 GPS 단말기가 수신하는 위도 및 경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각각 계산하는 계산부;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나타내는 지구좌표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상대거리 측정부; 및 상기 계산된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의 충돌 위험을 판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충돌 경고부를 포함하고, 상기 충돌 경고부는,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에 제동거리를 더하여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을 설정하고,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상기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지를 판단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간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상기 충돌 안전영역 중첩여부의 판단은,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좌표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자차의 충돌 안전영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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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3 3
자차의 GPS 단말기가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자차 및 주변차량의 GPS 단말기들의 GPS 수신점을 표시하는 단계;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에 설치된 GPS 단말기가 수신한 위도 및 경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지구좌표계로 나타내는 단계;상기 지구좌표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에서, 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에 제동거리를 더하여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을 설정하고,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상기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지를 판단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간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상기 충돌 안전영역 중첩여부의 판단은,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좌표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자차의 충돌 안전영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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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의 GPS 수신점 A를 원점으로 한 좌표계 및 상기 자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좌표계를 정의하고, 상기 좌표계들을 이용하여 상기 평면상의 영역을 사각형으로 근사하여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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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임의의 점 P의 좌표는 상기 좌표계 및 상기 좌표계를 이용하여 하기 식들, (1) (2)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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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점 P의 위도 및 경도 는 상기 자차의 GPS 수신점 A의 위도 와 경도 를 이용하여 하기 식들, (3) (4)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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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지구좌표계로 나타내는 단계에서,상기 사각형의 네 모서리 A1, A2, A3, A4 의 좌표를 상기 좌표계로 나타낸 후 상기 좌표계를 지구좌표계 로 나타내며, 상기 모서리 A1 에서의 지구좌표계 는 하기 식들, (9) (10) 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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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의 속도 및 상기 주변 차량의 속도 는 하기 식들, (11) (12)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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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를 기준으로 상기 자차에 대한 상기 주변차량의 상대속도를 X와 Y방향으로 나누어 상기 자차를 기준으로 경도 방향의 상대속도 와 상기 자차를 기준으로 위도 방향의 상대속도를 구하며,상기 및 상기 는 하기 식들, (13) (14)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10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이 지구좌표계의 경도방향과 위도방향으로 서로 겹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겹친다면 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 간 최소거리를 계산하여 최소거리가 설정값 이하이면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11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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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의 충돌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거리는 하기 식,=+ (17)(=제동거리, =감속도, =운전자가 제동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주행하는 공주거리)으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13 1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가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가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타원형으로 근사하여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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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타원형의 타원 방정식은 좌표계로 나타내어, (18)상기 식으로 정의되고,상기 식은 좌표변환을 통하여 좌표계로 나타내어, (19) (20)상기 식들로 정의되고,상기 , 는 지구좌표계로 나타내어, (21) (22)상기 식들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