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자차의 GPS 단말기가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자차 및 주변차량의 GPS 단말기들의 GPS 수신점이 표시된 상태에서,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에 설치된 GPS 단말기가 수신하는 위도 및 경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각각 계산하는 계산부;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나타내는 지구좌표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상대거리 측정부; 및 상기 계산된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의 충돌 위험을 판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충돌 경고부를 포함하고, 상기 충돌 경고부는,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에 제동거리를 더하여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을 설정하고,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상기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지를 판단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간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상기 충돌 안전영역 중첩여부의 판단은,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좌표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자차의 충돌 안전영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시스템
|
2 |
2
삭제
|
3 |
3
자차의 GPS 단말기가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자차 및 주변차량의 GPS 단말기들의 GPS 수신점을 표시하는 단계;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에 설치된 GPS 단말기가 수신한 위도 및 경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각각 계산하는 단계;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지구좌표계로 나타내는 단계;상기 지구좌표계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상대거리를 이용하여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에서, 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에 제동거리를 더하여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을 설정하고,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의 상기 차량의 충돌 안전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지를 판단하여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간 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상기 충돌 안전영역 중첩여부의 판단은, 상기 주변차량들 각각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의 네 모서리에 해당하는 좌표들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자차의 충돌 안전영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들 각각이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의 GPS 수신점 A를 원점으로 한 좌표계 및 상기 자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좌표계를 정의하고, 상기 좌표계들을 이용하여 상기 평면상의 영역을 사각형으로 근사하여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5 |
5
제4항에 있어서,임의의 점 P의 좌표는 상기 좌표계 및 상기 좌표계를 이용하여 하기 식들, (1) (2)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6 |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점 P의 위도 및 경도 는 상기 자차의 GPS 수신점 A의 위도 와 경도 를 이용하여 하기 식들, (3) (4)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7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 및 주변차량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지구좌표계로 나타내는 단계에서,상기 사각형의 네 모서리 A1, A2, A3, A4 의 좌표를 상기 좌표계로 나타낸 후 상기 좌표계를 지구좌표계 로 나타내며, 상기 모서리 A1 에서의 지구좌표계 는 하기 식들, (9) (10) 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8 |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의 속도 및 상기 주변 차량의 속도 는 하기 식들, (11) (12)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9 |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를 기준으로 상기 자차에 대한 상기 주변차량의 상대속도를 X와 Y방향으로 나누어 상기 자차를 기준으로 경도 방향의 상대속도 와 상기 자차를 기준으로 위도 방향의 상대속도를 구하며,상기 및 상기 는 하기 식들, (13) (14)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10 |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 상대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이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이 지구좌표계의 경도방향과 위도방향으로 서로 겹치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겹친다면 상기 자차 및 상기 주변차량 간 최소거리를 계산하여 최소거리가 설정값 이하이면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11 |
11
삭제
|
12 |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와 상기 주변차량 간의 충돌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거리는 하기 식,=+ (17)(=제동거리, =감속도, =운전자가 제동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주행하는 공주거리)으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13 |
1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차가 지표면에서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계산하는 단계에서,상기 자차가 차지하는 평면상의 영역을 타원형으로 근사하여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타원형의 타원 방정식은 좌표계로 나타내어, (18)상기 식으로 정의되고,상기 식은 좌표변환을 통하여 좌표계로 나타내어, (19) (20)상기 식들로 정의되고,상기 , 는 지구좌표계로 나타내어, (21) (22)상기 식들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간 충돌 가능성 판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