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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지반에 설치되는 기초 주변의, 하강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세굴 방지 구조에 있어서,상기 기초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수중지반 위를 덮고 있는 베이스;상기 기초의 외측 둘레를 따라, 상기 베이스로부터 상측으로 돌출된 가림부; 을 포함하는 세굴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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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베이스는 상기 기초의 외측 둘레보다 크게 형성되되, 중앙에 상기 기초가 끼워지도록, 상기 기초의 외측 둘레에 대응되는 삽입홀이 형성된 수평베이스;상기 기초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있는 상기 수평베이스의 말단으로부터, 상기 수중지반을 향한 수직방향인 제1 방향으로 연장된 수직베이스;를 포함하는 세굴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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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삽입홀의 내주면에 상기 기초가 결합되는 세굴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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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기초의 상부에는 상기 기초보다 직경이 작은 기둥이 설치되며, 상기 가림부는 상기 삽입홀에 인접하게 상기 수평베이스의 상면으로부터, 상기 제1 방향과 반대방향인 제2 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하강류를 일부 차단하는 세굴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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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가림부의, 상기 수평베이스의 상면으로부터 상기 제2 방향으로 연장된 높이는 80cm~120cm인 세굴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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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수평베이스의 내주면으로부터 상기 말단까지의 길이를 수평베이스의 폭으로 규정할 때, 상기 수평베이스의 폭은 상기 기초의 직경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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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수평베이스의 상면으로부터 상기 제1 방향으로 연장된 높이를 수직베이스의 높이라 규정할 때, 상기 수직베이스의 높이는 상기 기초의 직경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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