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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상기 본체 상에 배치되어 구동력을 발생시켜 상기 본체를 이동시키는 구동부;상기 본체 상에 배치되고 상기 사용자의 거리를 측정하여 해당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거리 감지부;상기 사용자가 휴대하며, 상기 구동부의 구동 신호와 상기 사용자의 이동 방향, 이동 속도 및 자세를 감지하여 해당하는 신호를 무선으로 출력하는 조종부;상기 조종부에서 출력되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무선 신호를 상기 동작에 해당하는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신호 수신부; 및상기 신호 수신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받고 이에 해당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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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동부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동작하는 모터와,상기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구동용 바퀴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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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구동부는, 상기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의해 상기 구동용 바퀴의 회전이 정지되도록 하는 제동수단을 더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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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동부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동작하는 모터와,상기 구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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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동부는, 상기 지면 상에 배치되고 복수의 제1 전자석을 포함하는 레일과,상기 본체 상에 배치되고 상기 제1 전자석에 대하여 척력을 발생시켜 상기 본체가 상기 레일 상에서 부상되도록 하는 제2 전자석을 복수로 포함하는 본체 부상부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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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본체의 이동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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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본체 상에 배치되고 상기 본체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해당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장애물 감지부를 더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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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물 감지부는, 상기 본체의 전방 중앙과 전방 양측으로 배치되는 제1 내지 제3 장애물 감지 센서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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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장애물 감지부는, 초음파 센서, 광센서 및 영상 출력 센서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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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 감지부는,상기 본체의 후방 중앙과 후방 양측으로 배치되는 제1 내지 제3 거리 감지 센서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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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거리 감지부는, 초음파 센서, 광센서 및 영상 출력 센서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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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종부는,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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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조종부는,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방식으로 신호를 출력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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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물 감지부에 의해 장애물이 감지되거나, 상기 거리 감지부에 의해 상기 사용자와 상기 본체의 거리가 일정 이상 멀어지면 이를 경고하는 제1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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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장애물 감지부에 의해 장애물이 감지되면, 상기 본체의 이동이 정지되도록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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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거리 감지부에 의해 상기 사용자와 상기 본체의 거리가 일정 이상으로 멀어지면, 상기 본체의 이동이 정지되도록 상기 구동부를 제어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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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상기 조종부는,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정지된 상기 본체의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구동부의 동작을 재개시키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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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조종부에 의해 상기 사용자의 이동이 일정 시간 동안 정지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동수단의 동작에 의해 상기 구동부의 동작이 정지되도록 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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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상기 조종부는,사용자에 의해 조작되어 상기 제동수단의 동작 해제에 의해 정지된 상기 본체의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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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본체 상에 배치되는 배터리의 잔류 전원량을 측정하여 해당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전원 측정부와,상기 전원 측정부의 출력 신호에 의해 상기 잔류 전원량이 제1 값 이하이면 이를 경고하는 제2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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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상기 제1 값은 상기 배터리 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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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상기 제2 경고부는,상기 전원 측정부의 출력 신호에 의해 상기 전원량이 제2 값 이하이면, 상기 본체가 착륙하도록 상기 제어부로 비상 착륙 신호를 출력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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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상기 제2 값은 상기 배터리 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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