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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대상지역을 복수의 단위 영역으로 분할하여 상기 단위 영역별로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컴퓨터에서 구현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단계; (b)토목 공사가 수행되는 영역을 지리적 좌표를 이용하여 상기 평가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 (c)상기 토목 공사가 수행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상기 평가대상지역 내 단위 영역들을 추출하는 단계; (d)상기 토목 공사가 수행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상기 단위 영역들에 대한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상기 토목 공사의 단위 영역 구간별로 위험도를 도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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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도는 위험구간, 평가필요구간 및 안전구간을 포함하여 복수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상기 평가시스템의 디지털 지도 위에 토목 공사의 구간별로 위험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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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처리공법을 추천하며, 상기 평가필요구간에 대해서는 평가에 적합한 실험의 종류를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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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a)산성암석배수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유발인자들을 특정하는 단계; (b)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를 평가 대상이 되는 평가대상지역을 복수의 단위 영역으로 분할하고 상기 단위 영역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단계; (c)상기 평가대상지역의 복수의 지점에서 상기 유발인자들에 대한 실측값을 획득하는 단계; (d)상기 유발인자들의 실측값이 획득된 지점들과 상기 평가대상지역의 각 단위 영역들을 상호 대응시켜 상기 실측값들을 상기 단위 영역의 유발인자 데이터로 입력하는 단계; (e)상기 평가대상지역의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모델을 설정하는 단계; 및 (f)상기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각 단위 영역별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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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대상지역의 단위 영역은 지질도의 분할 영역과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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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유발인자는 지질학적 유발인자로서 황화광물 함유량을 포함하며, 상기 지질학적 유발인자는 황화광물의 입도, 산출 형태, 모암의 중화능, 모암의 경도, 모암 내 균열 정도, 지하수위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유발인자는 강수량을 포함하는 기후적 유발인자와, 하천, 식수원, 광산인접도를 포함한 지역적 유발인자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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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모델은, 상기 평가대상지역 내의 상기 단위 영역별 실제 산성암석배수 발생 이벤트 데이터를 해로 하고, 상기 단위 영역별 각 유발인자 데이터를 변수입력값으로 하되, 상기 각 유발인자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미지수로 설정하여, 통계학적 기법인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상기 평가대상지역의 전체 단위 영역에 적용되는 상기 유발인자들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결정함으로써 도출된 결정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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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모델은 상기 단위 영역의 각 유발인자에 대한 순차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기 단위 영역의 광산 및 단층 인접 여부, 암종이 황화광물 함유 여부, 지층의 산성암석배수 발생 개연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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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단위 영역 복수 개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복수의 군을 형성한 후, 상기 평가 모델은 상기 군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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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영역의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9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평가방법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암석배수 발생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토목공사 영역의 위험도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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