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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부하, 전압 조정 및 변환 설비, 배터리-태양전지 시뮬레이터,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DC 배전계통인 DC 배전시스템,배전계통을 축약한 형태로 형성되는 AC 배전계통으로서, 모의선로, 무효전력보상기기, 시험용 동조필터, 상기 DC 배전시스템이 포함하는 상기 배터리-태양전지 시뮬레이터, 상기 에너지저장시스템, 그리고 상기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를 중복하여 포함하는 AC 배전시스템, 그리고상기 DC 배전시스템과 상기 AC 배전시스템에 사고를 모의하여 사고발생시 상기 DC 배전시스템과 상기 AC 배전시스템의 설비특성을 분석 및 평가하는 장치로서, 상기 AC 배전시스템의 규모를 갖는 계통전원인 평가대상 설비를 포함하고, 상기 DC 배전시스템과 상기 AC 배전시스템에 연결되어 상기 DC 배전시스템과 상기 AC 배전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에 단락사고를 발생시키며, 상기 단락사고의 규모가 상기 배전계통의 정격전원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상기 평가대상 설비의 전단에 변압기 및 한류형 리액터를 더 포함하는 사고시험장치를 포함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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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평가대상 설비의 AC 측 및 DC 측에 각각 MC(magnetic contactor)를 포함하여 상기 평가대상 설비에 단락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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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고시험장치는 상기 DC 배전시스템 또는 상기 AC 배전시스템의 모의패턴을 시험하는 현장시험, 상기 DC 배전시스템 또는 상기 AC 배전시스템의 설비의 성능시험 또는 단락사고를 시험하는 공장시험 중 적어도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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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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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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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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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배전시스템, AC 배전시스템, 그리고 사고시험장치를 포함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장치에서 사고시험을 수행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방법에 있어서,a-1) 전력변환설비에 대해 사고시험 요청에 발생함에 따라, 상기 사고시험장치에 포함된 사고시험 제어장치가 사고시험 요청된 장비가 상기 DC 배전시스템 및 상기 AC 배전시스템에 포함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인지,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a-2) 상기 a-1 단계에서 사고시험 요청된 장비가 상기 에너지저장시스템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사용 목적이 마이크로그리드용인지 전력안정화 및 수요관리용인지를 판단하는 단계,b-1) 상기 a-2 단계에서 사고시험 요청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사용 목적이 마이크로그리드용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해 무정전전환 속도시험, 듀티 사이클 효율시험, 충방전시험 및 응동특성시험, 동작 임계시간 시험, 고속차단기 특성 시험을 수행하도록 상기 사고시험장치를 제어하는 단계,b-2) 상기 a-2 단계에서 사고시험 요청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사용 목적이 전력안정화 및 수요관리용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해 LVRT 시험, 라운드-트립 및 램프-레이트 시험, 듀티 사이클 효율시험 및 충방전 시험을 수행하도록 상기 사고시험 장치를 제어하는 단계,a-3) 상기 a-1 단계에서 사고시험 요청된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사고시험 요청이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요청인지 또는 안정성시험 요청인지를 판단하는 단계,c-1) 상기 a-3 단계에서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한 사고시험 요청이 성능시험 요청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해 LVRT 시험, 효율시험, 순시전압변동 및 고조파특성 시험을 수행하도록 상기 사고시험장치를 제어하는 단계, 그리고c-2) 상기 a-3 단계에서 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한 사고시험 요청이 안정성시험 요청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해 Anti-islanding 시험 및 Multi Anti-islanding 시험을 수행하도록 상기 사고시험장치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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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c-2) 단계 이후에 수행되고,c-3)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장치 또는 태양전지 시스템에 대해 수행한 시험결과가 설정된 기준값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기 c-1 단계 및 상기 c-2 단계를 적어도 2회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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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b-1 단계, 상기 b-2 단계, 상기 c-1 단계 및 상기 c-2 단계 이후에 수행되고,d-1) 상기 사고시험 제어장치는 상기 b-1 단계, 상기 b-2 단계, 상기 c-1 단계 및 상기 c-2 단계의 수행결과가 설정된 기준값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부합하는 경우 사고시험 대상 설비를 적합 판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고시험 대상 설비를 부적합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충전 배전계통의 사고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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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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