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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제

  • 기술번호 : KST2019003974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는 오로라 A 키나아제 활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우수하므로, 항암제로 유용할 수 있다.
Int. CL C07D 239/42 (2006.01.01) A61K 31/505 (2006.01.01)
CPC C07D 239/42(2013.01) C07D 239/4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135859 (2017.10.19)
출원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9-0043842 (2019.04.2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1020190099191;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10.19)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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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2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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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임융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 이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3 신순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4 고동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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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위병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층(대영빌딩)(위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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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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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10.19 수리 (Accepted) 1-1-2017-1032352-64
2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17.10.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7-0155110-98
3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7.11.01 수리 (Accepted) 1-1-2017-1083753-43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01.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070174-16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02.2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188042-29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02.22 수리 (Accepted) 1-1-2019-0188041-84
7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9.06.1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428327-46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9.07.08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697117-50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07.08 수리 (Accepted) 1-1-2019-0697116-15
10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9.07.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541220-33
11 [분할출원]특허출원서
[Divisional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9.08.14 수리 (Accepted) 1-1-2019-0832411-58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9.30 수리 (Accepted) 4-1-2019-0049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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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화학식 1](상기 화학식 1에 있어서,R1은 C6-10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하이드록시, C1-6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 및 C6-10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환기가 치환될 수 있고;R2는 C6-12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C1-6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가 1개 이상 치환될 수 있다)
2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R1은 C6-8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하이드록시, C1-3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 및 C6-8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환기가 치환될 수 있고;R2는 C6-10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C1-3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가 1개 이상 치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3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1은 페닐이고, 여기서 상기 페닐에는 하이드록시, 메톡시, 다이메톡시 또는 페닐이 치환될 수 있고;R2는 페닐 또는 나프탈레닐이고, 여기서 상기 페닐에는 2 내지 3개의 메톡시가 치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4 4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합물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1) 4-([1,1'-바이페닐]-4-일)-6-(2,4,6-트리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0) 4-([1,1'-바이페닐]-4-일)-6-(3,5-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1) 4-([1,1'-바이페닐]-4-일)-6-(2,4,5-트리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2) 2-(2-아미노-6-(2,4-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4-일)페놀;18) 4-(3,5-다이메톡시페닐)-6-(2-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21) 4-(3,5-다이메톡시페닐)-6-(4-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 및24) 4-(3,4-다이메톡시페닐)-6-(나프탈렌-1-일)피리미딘-2-아민
5 5
하기 반응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유기용매에 화학식 2로 표시되는 화합물 및 화학식 3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용해하고 알카리 수용액을 첨가 교반하여 화학식 4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얻는 단계(단계 1); 및상기 단계 1에서 얻은 화학식 4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유기용매에 용해하고 화학식 5로 표시되는 구아니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첨가한 후 환류하여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을 얻는 단계(단계 2);를 포함하는 제 1항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제조방법:[반응식 1](상기 반응식 1에 있어서,상기R1 및 R2는 제 1항의 화학식 1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6 6
제 5항에 있어서,상기 단계 1 및 단계 2의 유기용매는 독립적으로 에탄올,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벤젠, KOH/MeOH, MeOH, 톨루엔, CH2Cl2, 헥산,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이소프로필에테르, 디에틸에테르, 디옥산,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아세톤 및 클로로벤젠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7 7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피리미딘-2-아민 유도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화학식 1](상기 화학식 1에 있어서,R1은 C6-10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하이드록시, C1-6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 및 C6-10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환기가 치환될 수 있고;R2는 C6-12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C1-6의 직쇄 또는 측쇄 알킬, C1-6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 니트로 및 할로겐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환기가 치환될 수 있다)
8 8
제 7항에 있어서,상기 R1은 C6-8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하이드록시, C1-3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 및 C6-8의 아릴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환기가 치환될 수 있고;R2는 C6-10의 아릴이고, 여기서 상기 아릴에는 C1-3의 직쇄 또는 측쇄 알킬, C1-3의 직쇄 또는 측쇄 알콕시, 니트로 및 할로겐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치환기가 치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9 9
제 7항에 있어서,상기 R1은 페닐이고, 여기서 상기 페닐에는 하이드록시, 메톡시, 다이메톡시 또는 페닐이 치환될 수 있고;R2는 페닐 또는 나프탈레닐이고, 여기서 상기 페닐에는 메틸, 메톡시, 다이메톡시, 트리메톡시, 니트로, 클로로, 플루오로 또는 브로모가 치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10 10
제 7항에 있어서,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하기 화합물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1) 4-([1,1'-바이페닐]-4-일)-6-(2,4,6-트리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2) 4-([1,1'-바이페닐]-4-일)-6-(4-클로로페닐)피리미딘-2-아민;3) 4-([1,1'-바이페닐]-4-일)-6-(4-니트로페닐)피리미딘-2-아민;4) 4-([1,1'-바이페닐]-4-일)-6-(4-플루오로페닐)피리미딘-2-아민;5) 4-([1,1'-바이페닐]-4-일)-6-(p-톨릴)피리미딘-2-아민;6) 4-([1,1'-바이페닐]-4-일)-6-(3-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7) 4-([1,1'-바이페닐]-4-일)-6-(4-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8) 4-([1,1'-바이페닐]-4-일)-6-(2,3-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9) 4-([1,1'-바이페닐]-4-일)-6-(3,4-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0) 4-([1,1'-바이페닐]-4-일)-6-(3,5-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1) 4-([1,1'-바이페닐]-4-일)-6-(2,4,5-트리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2) 2-(2-아미노-6-(2,4-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4-일)페놀;13) 4-(4-클로로페닐)-6-(4-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4) 4-(4-프로모페닐)-6-(3,4-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5) 4-(4-브로모페닐)-6-(4-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6) 4-(4-클로로페닐)-6-(3,4-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7) 4-(4-메톡시페닐)-6-(p-톨릴)피리미딘-2-아민;18) 4-(3,5-다이메톡시페닐)-6-(2-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19) 4-(3,4-다이메톡시페닐)-6-(4-플루오로페닐)피리미딘-2-아민;20) 4-(3,4-다이메톡시페닐)-6-(p-톨릴)피리미딘-2-아민;21) 4-(3,5-다이메톡시페닐)-6-(4-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22) 4,6-비스(3,4-다이메톡시페닐)피리미딘-2-아민;23) 4-(3,4-다이메톡시페닐)-6-(4-니트로페닐)피리미딘-2-아민;24) 4-(3,4-다이메톡시페닐)-6-(나프탈렌-1-일)피리미딘-2-아민; 및25) 4-(3,4-다이메톡시페닐)-6-(나프탈렌-2-일)피리미딘-2-아민
11 11
제 7항에 있어서,상기 암은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및 골수암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12 12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암은 대장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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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건국대학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2차) 약용작물 유효성분 DB 구축 및 개별인정형 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