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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들의 수화물; (b) 안정화제; 및(c)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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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는 R1이 C15로서, 엔테카비어 팔미틴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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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염산염, 브롬산염, 황산염, 인산염, 질산염, 구연산염, 초산염, 젖산염, 주석산염, 말레산염, 글루콘산염, 숙신산염, 포름산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염, 옥살산염, 푸마르산염, 메탄술폰산염, 벤젠술폰산염, 파라톨루엔술폰산염, 캠퍼술폰산염, 나트륨염, 칼륨염, 리튬염, 칼슘염 및 마그네슘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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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제는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마크로골 15 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Macrogol 15 Hydroxystearate), 폴리옥실 35 카스토 오일(Polyoxyl 35 castor oil)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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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는 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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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등장화제, 완충화제 및 pH 조절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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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등장화제는 염화나트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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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화제는 인산수소이나트륨칠수화물, 인산이수소나트륨이수화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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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pH 조절제는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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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은 조성물 총 100 중량부에 대하여 엔테카비어로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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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제는 조성물 총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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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을 용매에 용해 또는 고르게 분산 시키는 제1단계;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마크로골 15 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Macrogol 15 Hydroxystearate), 폴리옥실 35 카스토 오일(Polyoxyl 35 castor oil)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안정화제와, 등장화제, 완충화제 및 pH 조절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첨가제를 주사용수에 용해시키는 제2단계; 및 상기 제1단계의 용액을 제2단계의 용액에 적가한 후 용매를 증발시키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제1항에 따른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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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들의 수화물은 조성물 총 100 중량부에 대하여 엔테카비어로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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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제는 조성물 총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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