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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손의 경상운동(Mirror Movement)을 평가하는 장치에 있어서,일정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위치하고, 양 손의 초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제 1 및 제2 기준부; 상기 제1 기준부에 위치한 손에서 발생하는 수의적 움직임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제1 측정부; 및 상기 제2 기준부에 위치한 손에서 발생하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제2 측정부를 포함하고,상기 제1 및 제2 측정부는 손가락이 손바닥측으로 움직일 때, 상기 손가락 말단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며,상기 제1 및 제2 측정부는 손가락의 이동 경로 방향으로 일정 길이를 가지는 가이드 레일이 마련되고, 상기 가이드 레일 내에서 이동 가능하게 배치된 조작바를 포함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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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기준부는 각각 제1 및 제2 지지 플레이트가 마련되고, 상기 제1 및 제2 지지 플레이트의 일면에는 양 손의 초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표시된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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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가이드 레일에는 일정 간격으로 눈금이 표시된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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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측정부에서 측정된 이동 거리를 비교하여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제1 평가 수단을 포함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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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평가 수단은 수의적인 움직임의 이동거리 대비 불수의적인 움직임의 이동거리의 비가 1에 가까울수록 장애 등급을 높게 평가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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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평가 수단에 의해 평가된 장애 등급을 화면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추가로 마련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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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측정부는 손가락이 손바닥측으로 움직일 때, 중지 손가락 말단의 이동 각도를 측정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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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측정부에서 측정된 이동 각도를 비교하여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제2 평가 수단을 포함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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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제2 평가 수단은 수의적인 움직임의 이동각도 대비 불수의적인 움직임의 이동 각도의 비가 1에 가까울수록 장애 등급을 높게 평가하는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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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측정부는 손가락이 손바닥측으로 움직일 때, 상기 손가락 끝의 힘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가 추가로 마련된 경상 운동 평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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