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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실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상기 단계에서 사람이 실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화장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화장실 비이용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복지센터와 응급센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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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사람이 실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는,현관 도어의 개폐 감지 및 현관 내부의 움직임 감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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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사람이 실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는,현관 도어의 개폐가 감지된 후, 현관 내부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람이 실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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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사람이 실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는,현관 내부의 움직임이 감지된 후, 현관 도어의 개폐가 감지되면,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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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화장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화장실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화장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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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화장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시 화장실 비이용 시간을 초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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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화장실 비이용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복지센터와 응급센터에 제공하는 단계는,상기 사람이 실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람이 실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후부터 화장실 비이용 시간을 카운트하고,상기 카운트된 화장실 비이용 시간에 따라 복수의 단계로 나누어 알림서비스를 복지센터와 응급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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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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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카운트된 화장실 비이용 시간이 5시간을 넘으면, 1단계 알림서비스로 전화요청을 복지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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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1단계 알림서비스 이후로부터 상기 카운트된 화장실 비이용 시간이 2시간을 더 초과하면, 2단계 알림서비스로 방문요청을 복지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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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2단계 알림서비스 이후로부터 상기 카운트된 화장실 비이용 시간이 2시간을 더 초과하면, 3단계 알림서비스로 응급출동 요청을 응급센터와 복지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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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내지 11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고독사 방지 알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고독사 방지 알림 시스템으로서,현관 도어에 설치되어 현관 도어의 개폐를 감지하는 거리감지 센서;현관 내부에 위치되도록 설치되어 현관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1 적외선 센서;화장실 내부에 위치되도록 설치되어 화장실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2 적외선 센서;화장실 비이용 시간을 카운트하는 타이머; 및상기 거리감지 센서 및 제1 적외선 센서에 의해 사람이 실내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람이 실내에 있는 경우 상기 제2 적외선 센서로 화장실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타이머로 화장실 비이용 시간을 카운트한 후, 카운트된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발생시켜 복지센터와 응급센터에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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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상기 알림서비스는 모바일 앱과 연동되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독사 방지 알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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