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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지 배전선로에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배전선로의 영상전류 값이 미리 설정된 영상전류 설정 값과 비교하여 고장발생여부를 판단하고, 고장발생이라 판단된 경우, 각 상간전압과 영상전류의 위상차가 120° 내지 180°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별하여 고장 상을 판별하고, 상기 고장발생여부 및 상기 고장 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고장인지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말장치;
상기 단말장치의 제어에 의하여 상기 배전선로를 개폐하는 개폐기; 및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상기 고장 인지정보를 수신하고, 적어도 하나의 단말장치 간 협조를 통하여 고장 발생 지점에서의 개폐기를 동작시켜 고장구간을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적어도 하나의 단말장치에 전송하는 배전 제어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단말장치는 상기 배전 제어장치로부터 비접지 배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지락고장에 대하여 개폐기의 고장차단 시간차를 두어 차단시간 카운터가 설정되되, 상기 개폐기의 고장 차단 시간차는 변전소에서 부하 측으로 멀어질수록 차단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 보호협조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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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전 제어장치는
상기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상기 개폐기 및 상기 개폐기와 상응하는 상기 단말장치와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하는 전단처리기를 포함하는 배전 보호 협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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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광통신, 전화선, 무선통신 및 음성통신 중 적어도 하나의 통신 방식에 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 보호 협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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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 개폐기 및 배전제어장치를 포함하는 배전 보호협조 운영 시스템에서 배전 보호협조 운영방법에 있어서,
단말장치에서 비접지 배전선로에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배전선로의 영상전류 값이 미리 설정된 영상전류 설정 값과 비교하여 고장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단말장치에서 고장발생이라 판단된 경우, 각 상간전압과 영상전류의 위상차가 120° 내지 180°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별하여 고장 상을 판별하는 단계;
단말장치에서 상기 고장발생여부 및 상기 고장 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고장인지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계; 및
단말장치에서 상기 고장 인지 정보를 수신한 배전 제어장치로부터 고장 발생 지점에서의 개폐기를 동작시켜 고장구간을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개폐기의 고장차단 시간차를 두어 차단시간 카운터(Td_set)가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개폐기의 고장 차단 시간차는 변전소에서 부하 측으로 멀어질수록 차단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 보호협조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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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 개폐기 및 배전제어장치를 포함하는 배전 보호협조 운영 시스템에서 배전 보호협조 운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에 있어서,
단말장치에서 비접지 배전선로에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배전선로의 영상전류 값이 미리 설정된 영상전류 설정 값과 비교하여 고장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단말장치에서 고장발생이라 판단된 경우, 각 상간전압과 영상전류의 위상차가 120° 내지 180°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별하여 고장 상을 판별하는 단계;
단말장치에서 상기 고장발생여부 및 상기 고장 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고장인지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단계; 및
단말장치에서 상기 고장 인지 정보를 수신한 배전 제어장치로부터 고장 발생 지점에서의 개폐기를 동작시켜 고장구간을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개폐기의 고장차단 시간차를 두어 차단시간 카운터가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개폐기의 고장 차단 시간차는 변전소에서 부하 측으로 멀어질수록 차단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전 보호협조 운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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