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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 기술번호 : KST201900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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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풍력터빈 및 풍력발전단지의 기대출력을 산정하는 기대출력 산정부와, 내부그리드 구성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는 대안 선정부와, 상기 선정된 대안들에 대하여 각기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부와, 상기 선정된 대안들에 대하여 각기 신뢰도를 평가하는 신뢰도 평가부와, 상기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전체 투자비용 및 전력손실비용을 각기 산정하고, 상기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내부그리드 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육지계통에 전달하지 못하는 공급지장 전력량 및 그에 따른 공급지장비용을 각기 산정하는 비용 산정부 및 상기 선정된 대안들 중 상기 비용 산정부를 통해 산정된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내부그리드 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하는 최적대안 선정부를 포함한다.
Int. CL G16C 10/00 (2019.01.01) F03D 9/25 (2016.01.01)
CPC G06F 17/10(2013.01) G06F 17/1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115242 (2013.09.27)
출원인 한국전력공사
등록번호/일자 10-2110102-0000 (2020.05.07)
공개번호/일자 10-2015-0035085 (2015.04.0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2005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8.06.26)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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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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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윤기갑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김태균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3 서철수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4 박상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5 최영도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6 배인수 대한민국 강원도 삼척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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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아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층(역삼동, 동희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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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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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9.27 수리 (Accepted) 1-1-2013-0878329-50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2.16 수리 (Accepted) 4-1-2014-5153448-46
3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8.06.26 수리 (Accepted) 1-1-2018-0623657-91
4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9.06.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09 수리 (Accepted) 4-1-2019-5136129-26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7.10 수리 (Accepted) 4-1-2019-5136893-80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9.08.0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9-0112697-14
8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11.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839807-89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20.01.13 수리 (Accepted) 1-1-2020-0034023-64
10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0.01.13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0-0034022-18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3.27 수리 (Accepted) 4-1-2020-5072225-46
12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0.05.0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312915-6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풍력터빈 및 풍력발전단지의 기대출력을 산정하는 기대출력 산정부;내부그리드 구성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는 대안 선정부;상기 선정된 대안들에 대하여 각기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부; 상기 선정된 대안들에 대하여 각기 신뢰도를 평가하는 신뢰도 평가부;상기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전체 투자비용 및 전력손실비용을 각기 산정하고, 상기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내부그리드 설비 고장으로 인하여 육지계통에 전달하지 못하는 공급지장 전력량 및 그에 따른 공급지장비용을 각기 산정하는 비용 산정부; 및상기 선정된 대안들 중 상기 비용 산정부를 통해 산정된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내부그리드 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하는 최적대안 선정부;를 포함하되,내부그리드에서의 전체 전력손실은, 모든 케이블 구간의 전력손실의 합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대안 선정부는,상기 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를 구성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1) 다수 풍력터빈의 위치 및 간격,2) 내부그리드의 기준전압 및 이에 따른 해저케이블의 선종 또는 정격용량,3) 피더의 개수,4) 내부그리드 배치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3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풍력터빈 및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기대출력은 출력발전단지의 연간 기대 전력 생산량()으로서, 개별 풍력터빈의 기대출력(), 풍력발전단지 내의 풍력터빈의 총 개수() 및 1년의 총 시간(8760h)의 곱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4 4
제 2항에 있어서, 내부그리드 기준전압에 따른 해저케이블의 선종별 정격용량()은, 케이블 선종별 허용전류(), 내부그리드(IG)의 기준전압() 및 내부그리드 역률()의 곱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5 5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내부그리드에 대한 투자비용은, 해저케이블 선종별 단위 길이당 투자비용(자재비와 공사비용의 합)과 그 사용된 거리의 곱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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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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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전력손실로 인하여, 육지계통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전력에 대한 비용을 나타내는 전력손실비용()은, 케이블에서의 전력손실()과 전력 판매단가()의 곱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8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지장 전력량(EEC)은 내부그리드 케이블 고장으로 인하여, 풍력터빈으로부터 해상변전소로 전달되지 못하는 에너지이고, 상기 공급지장비용(EECC)은 상기 공급지장 전력량만큼의 전기에너지를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비용이며, 케이블 고장으로 인하여, 해상변전소로 전달되지 못하는 용량의 비율은 공급지장 비율(ECC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9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지장 전력량(EEC)은,상기 공급지장 비율(ECCR)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연간 기대 전력생산량의 곱으로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10 10
제 8항에 있어서,내부그리드의 전체 공급지장 비율()은, 각 피더의 공급지장 비율의 합으로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11 11
제 8항에 있어서,내부그리드의 공급지장 전력량()은 출력발전단지의 연간 기대 전력 생산량()과 내부그리드의 공급지장 비율()의 곱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12 12
제 8항에 있어서,내부그리드의 공급지장 비용()은 내부그리드의 공급지장 전력량()과 판매단가()의 곱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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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대안은, 투자비용 및 전력손실비용 그리고 공급지장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대안으로 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내부그리드 최적 배치시스템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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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그리드 적응형 해상풍력발전단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어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