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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이 서버(300)에 위험구역정보를 요청하는 요청단계; 상기 스마트폰(200)은 서버(300)에 요청한 위험구역정보를 통해 위험구역을 사용자 안전맵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위험구역 출력단계; 로 이루어지는 개인안전을 위한 사용자 안전맵 제공방법에 있어서,상기 스마트폰(200)은 NFC장치(100)에서 SOS호출 신호를 수신받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서버(300)는 스마트폰(200)과 통신하며 서비스 가입, SOS등록, SOS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상기 스마트폰(200)에 설치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되면 가입을 하는 가입화면이 출력되는 것으로,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하여 서버(300)에 요청함으로써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등록 후에는 실행 시 바로 메인화면이 출력되는 것이며,상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권한 설정 및 SOS신호수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권한 설정은 전화권한, SMS권한, 저장권한, 또는 위치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SOS신호수신 관리는 NFC장치(100)에서 SOS호출 신호를 수신할시 작동하며 알림발생, SMS송신, 비콘송신, 또는 위치수집의 제어를 하고, 상기 제어에 대한 기록을 서버(300)로 전송하며, 상기 서버(300)는 수신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며,상기 알림발생은 경보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며,상기 SMS송신은 서버(300)에 요청하여, 서버(300)에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에 설정된 내용으로 SMS를 보내는 것이며,상기 비콘송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200), IoT방범장치로 비콘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며,상기 위치수집은 NFC장치(100)에 내장된 위치센서 또는 스마트폰(200)에 내장된 위치센서의 위치데이터를 전달받아, 상기 위치데이터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상기 NFC장치(100)는 스마트폰(200)과 통신할 수 있는 NFC모듈과; 상기 NFC모듈의 신호연결에 따라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NFC모듈을 통해 신호연결이 끊어지면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경보음을 발생하는 스피커와; 상기 NFC모듈을 통해 신호연결이 끊어지면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 로 이루어지는 것이되, 버튼이 형성된 것으로, 상기 버튼을 통해 NFC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며,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실행하면, 사용자 안전맵이 스마트폰(200)의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며, 상기 사용자 안전맵은 위치수집을 통한 현재 위치의 일정 범위 내를 보여주게 되며, 위험구역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며,상기 위험구역정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위험데이터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설정한 개인위험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상기 위험구역을 결정할 시, 가중치를 주되,상기 가중치는 공공위험데이터와 개인위험데이터를 포함하는 위험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공위험데이터는 1~3, 개인위험데이터는 1~5로 각각 구분되고, 각각은 1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반대로 높아질수록 위험한 것이며, 공공위험데이터 * 개인위험데이터가 위험구역을 결정하는 가중치를 통해 위험구역을 결정하게 되되, 위험데이터의 가중치가 1~3이면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며, 4~10은 위험으로 판단하며, 11~15는 매우위험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평일, 일요일, 특별,임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일자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평일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기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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