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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11279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로서, 제1 통신장치에서 발생되어 제2 통신장치로 전송되는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 진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가 정상 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 펄스 판단부;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에 노이즈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및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펄스 진폭 판단부; 및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폭을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펄스 폭 판단부를 포함한다.
Int. CL G01R 29/02 (2006.01.01) G01R 29/027 (2006.01.01) H04L 9/08 (2006.01.01)
CPC G01R 29/02(2013.01) G01R 29/02(2013.01) G01R 29/02(2013.01) G01R 29/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117400 (2017.09.13)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927986-0000 (2018.12.05)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9022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9.13)
심사청구항수 1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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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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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상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 문성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3 김용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4 이상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5 조영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6 이민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7 김일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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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티앤아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A동 ****호(문정동, 엠스테이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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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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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9.13 수리 (Accepted) 1-1-2017-0891287-29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7.11.21 수리 (Accepted) 1-1-2017-1158542-53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8.05.09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심사처리보류(연기)보고서
Report of Deferment (Postponement) of Processing of Examination
2018.07.1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092083-08
5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9.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114360-56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9.1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635486-52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9.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960404-17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9.28 수리 (Accepted) 1-1-2018-0960403-72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11.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816044-31
10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심사관 직권보정)
2019.02.2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5005062-8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제1 통신장치에서 발생되어 제2 통신장치로 전송되는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 진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가 정상 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상 펄스 판단부;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에 노이즈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및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펄스 진폭 판단부;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폭을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펄스 폭 판단부; 및상기 정상 펄스 판단부, 펄스 진폭 판단부, 및 펄스 폭 판단부 각각에서 수행된 판단 결과에 따라 알람을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로서,상기 정상 펄스 판단부는, 상기 제1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이 상기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보다 크고, 상기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이 기설정된 제1 기준보다 크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1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2 2
삭제
3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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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제2 양자신호의 펄스의 크기가 상기 기설정된 제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진폭 판단부는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을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 및 제1-2과 제2-2 양자신호들로 분할하는 분할기; 및상기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은 짧은 경로를 통과하고 상기 제1-2와 제2-2 양자신호들은 긴 경로를 통과하여, 서로 다른 시간에 도달한 상기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과 상기 제1-2과 제2-2 양자신호들을 결합하여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을 생성하는 결합기를 포함하되,상기 짧은 경로와 긴 경로를 통하여 상기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의 도달시간과 상기 1-2와 제2-2 양자신호들의 도달시간은 한 주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6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진폭 판단부는상기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진폭 크기가 모두 기설정된 제2 기준 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 비교기를 포함하되, 상기 제2 기준은 상기 양자신호들에 대한 도청자의 공격이 없는 경우의 전기적 노이즈 값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7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제2 기준보다 큰 진폭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된 펄스가 3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8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진폭 판단부는상기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의 펄스 진폭이 모두 기설정된 제3 기준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3 비교기를 포함하되, 상기 제3 기준은 도청자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 상기 진폭이 커지게 되는 것을 검출하기 위한 값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9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펄스의 진폭 크기가 상기 제3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10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 폭 판단부는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에 대하여 기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펄스 신호를 측정하여 저장하고, 측정된 펄스 신호 중 펄스 크기가 기설정된 제4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저장된 펄스 신호의 개수 및 상기 시간 간격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폭을 추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11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펄스 폭이 기설정된 제5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되, 상기 제5 기준은 도청자의 공격이 없는 경우의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의 펄스 폭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12 12
(a) 제1 통신장치에서 발생되어 제2 통신장치로 전송되는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 진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가 정상 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b)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에 노이즈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및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c)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폭을 추정하고, 상기 추정된 폭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세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으로서,상기 (a) 단계는상기 제1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이 상기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보다 크고, 상기 제2 양자신호의 펄스 진폭이 기설정된 제1 기준보다 크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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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4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상기 제2 양자신호의 펄스의 크기가 상기 기설정된 제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15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가 정상 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을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 및 제1-2과 제2-2 양자신호들로 분할하는 단계; 및상기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은 짧은 경로를 통과하고 상기 제1-2와 제2-2 양자신호들은 긴 경로를 통과하여, 서로 다른 시간에 도달한 상기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과 상기 제1-2와 제2-2 양자신호들을 결합하여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짧은 경로와 긴 경로를 통하여 상기 제1-1과 제2-1 양자신호들의 도달시간과 상기 1-2와 제2-2 양자신호들의 도달시간은 한 주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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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상기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진폭 크기가 모두 기설정된 제2 기준 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2 기준은 상기 양자신호들에 대한 도청자의 공격이 없는 경우의 전기적 노이즈 값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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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상기 제2 기준보다 큰 진폭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된 펄스가 3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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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상기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의 펄스 진폭이 모두 기설정된 제3 기준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3 기준은 도청자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 상기 진폭이 커지게 되는 것을 검출하기 위한 값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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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상기 제1-1, 제3, 및 제2-2 양자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펄스의 진폭 크기가 상기 제3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20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에 대하여 기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펄스 신호를 측정하여 저장하고, 측정된 펄스 신호 중 펄스 크기가 기설정된 제4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저장된 펄스 신호의 개수 및 상기 시간 간격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의 펄스의 폭을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21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의 펄스 폭이 기설정된 제5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5 기준은 도청자의 공격이 없는 경우의 상기 제1 및 제2 양자신호의 펄스 폭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 에너지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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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양자암호 네트워킹 핵심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