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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를 콘크리트 기둥(130) 및 콘크리트 보(140)의 골조로 둘러싸는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에 있어서,a) 기초철근(121)을 배근하고 기초 거푸집을 설치한 후, 기초 콘크리트(122)를 타설하여 기초판(120)을 형성하는 단계;b) 기초판 상부에 최상층 벽돌층까지 양측 단부가 요철 형태인 벽돌(111)을 조적하는 단계; c) 기둥철근(131)을 배근하고, 상기 기둥철근(131)과 기초철근(121)을 연결 조립하는 단계;d) 기둥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둥 콘크리트(132)를 타설하여 요철 형태로 조적된 벽돌(111)과 일체화된 기둥(130)을 형성하여 양측 수직방향 경계를 보강하는 단계;e) 보 철근(141)을 배근하고, 상기 보 철근(141) 및 기둥철근(131)을 연결 조립하는 단계; 및f) 보 거푸집을 설치하고 보 콘크리트(142)를 타설하여 최상층 벽돌층과 일체화된 콘크리트 보(140)를 형성하여 상부 수평경계를 보강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조적 벽체(110)와 콘크리트 기둥(130) 사이의 양측 수직경계, 및 상기 조적 벽체(110)와 콘크리트 보(140) 사이의 상부 수평경계가 순차적으로 보강되도록 시공되며,상기 b) 단계의 조적 벽체(110)를 형성하기 위한 조적 벽돌(111)은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이 층마다 일렬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번하여 조적되며, 상기 콘크리트 기둥(130)의 측면과 인접한 상기 조적 벽체(110)의 모서리 면이 요철 형태가 되도록 조적되며; 그리고 상기 조적 벽체(110)의 양측단에 상기 콘크리트 기둥(130)을 형성하기 위해 기둥 콘크리트(132)를 타설할 때, 상기 조적 벽체(110)의 각 층마다 요철 형태로 남아 있던 공간이 상기 기둥 콘크리트(132)로 채워져서 상기 조적 벽체(110)의 수직방향 경계를 보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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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에서 조적 벽체(110)의 상면에 형성되는 콘크리트 보(140)는 최상층 벽돌 상면에 보 콘크리트(142)를 타설함으로써 상기 조적 벽체(110)와 상기 콘크리트 보(140)가 서로 연결되어 상기 조적 벽체(110)의 상부 수평방향 경계를 보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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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최상층 벽돌은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 간격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조적 벽돌(111) 한 개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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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요철 형태로 조적된 벽돌(111)과 수평방향 몰탈 줄눈(112a) 사이에 제1 연결철물(161)을 삽입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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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연결 철물(161)은 수평방향 몰탈 줄눈(112a)이 양생되어 경화되기 전에 상기 요철 형태로 조적된 벽돌(111)과 상기 수평방향 몰탈 줄눈(112a)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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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최상층 벽돌과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 사이에 제2 연결철물(162)을 삽입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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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결철물(162)은, 상기 콘크리트 보(140)에 요철 형태가 없는 경우,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이 양생되어 경화되기 전에 최상층 벽돌층 조적 시 상기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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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연결철물(162)은, 상기 콘크리트 보(140)에 요철 형태가 있는 경우,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이 양생되어 경화되기 전에 최상층 벽돌층 조적 시 상기 수직방향 몰탈 줄눈(112b) 사이에 끼워 넣거나 또는 상층에 조적되는 벽돌면에 인접하도록 끼워 넣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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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기초판(120) 상의 조적 벽체(110) 형성 부위에 콘크리트 블록(150)을 설치하여 하부 수평경계를 보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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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콘크리트 블록(150)은 상기 기초판(120)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122)가 양생되기 전에 상기 기초판(120) 내부로 일부 매립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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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콘크리트 블록(150)은 상기 콘크리트 기둥(130)에 접하는 양측 단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블록(150a)이거나 상기 기초판(120)의 중앙 상부에 형성되는 콘크리트 블록(150b)이며, 상기 조적 벽체(110)와 기초판(120) 사이의 하부 수평경계 보강을 위하여,상기 콘크리트 블록(150a, 150b)은, 상기 기초 콘크리트(122)를 타설한 후, 상기 기초 콘크리트(122)가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기초판(120)의 상면 및 상기 벽돌(111)이 조적되는 영역 내에서 상기 벽돌 한 개 높이 이하의 깊이만큼 삽입하여 설치하거나,상기 콘크리트 블록(150a, 150b)은 조적 벽돌(111)보다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로 형성되며, 상기 콘크리트 블록(150)의 길이는 상기 벽돌(111) 길이의 2배 이상, 높이는 상기 벽돌(111) 높이의 3배 이상, 두께는 상기 벽돌(111)의 쌓기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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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 3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경계 보강을 이용한 조적조 건축물의 조적 벽체 시공방법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의 조적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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