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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붕소나트륨 및 과산화수소수만으로 구성되는데, 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의 농도는 50mM이상이고, 상기 과산화수소수는 농도가 10중량%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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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과 상기 과산화수소수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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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의 농도가 100mM이고, 상기 과산화수소수의 농도가 30중량%일 때, 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 및 상기 과산화수소수는 1:1의 중량비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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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붕소나트륨과 과산화수소수만을 배합하여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조성물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준비된 전처리조성물에 준비된 바이오매스를 침지시켜 처리하는 전처리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전처리조성물은 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을 50mM이상의 농도로 포함하고, 상기 과산화수소수를 10중량%이상의 농도로 포함하도록 준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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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전처리조성물은 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과 상기 과산화수소수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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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전처리단계는 상기 전처리조성물 100부피부당 상기 바이오매스 2 내지 10중량부를 침지시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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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전처리단계는 상기 바이오매스가 육상바이오매스이면 상기 전처리조성물에 상기 육상바이오매스를 침지시켜 45℃ 내지 70℃의 온도 범위에서 90분 내지 150분 동안 방치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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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전처리단계는 상기 바이오매스가 해상바이오매스이면 상기 전처리조성물에 상기 해상바이오매스를 침지시켜 상온에서 7일 이상 방치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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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전처리단계에서 발생되는 수소를 수상치환법으로 포집하는 단계를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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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포집되는 수소의 농도는 상기 수소화붕소나트륨 농도의 4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바이오매스공용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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