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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시스템(110) 및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월별 요금청구서(B)를 이용하여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계측 시스템(110)은 급탕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수단(111)을 구비하고, 상기 요금청구서는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되, 상기 비주거 건축물의 연료 및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a) 요금청구서 입력모듈(120)에, 상기 요금청구서로부터 제공된 연간 연료 및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는 단계(S100); (b) 계측데이터 입력모듈(130)에, 급탕에 대한 연료 및 전력 사용량에 대한 계측 정보가 상기 계측 시스템(110)으로부터 전송되는 단계(S110); (c) 분석모듈(140)에서는, 상기 (a) 단계에서 입력된 연간 연료 및 전력 사용량이 각각 월 단위로 구분되며, 상기 구분된 모든 월을 난방이 수행되는 동절기, 냉방이 수행되는 하절기 및 나머지인 중간기로 분류되는 단계(S120); 및(d) 연산모듈(150)에서는, 특정 월이 동절기인 경우, 상기 특정 월의 요금청구서로부터 제공된 난방과 급탕에 대한 연료 및 전력 사용량 중, 상기 중간기 중 어느 하나의 월보다 증가된 난방과 급탕에 대한 연료 및 전력 사용량에서, 상기 계측데이터 입력모듈(130)로부터 제공된 급탕의 연료 및 전력 사용량을 차감하여 상기 동절기 특정 월의 난방 에너지사용량이 결정되고, 특정 월이 하절기인 경우, 상기 특정 월의 요금청구서로부터 제공된 냉방과 급탕에 대한 연료 및 전력 사용량 중, 상기 중간기 중 어느 하나의 월보다 증가된 냉방에 대한 연료 및 전력 사용량을 상기 하절기 특정 월의 냉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되는 단계(S130); 를 포함하며, 상기 (c) 단계(S120)는, (c-1) 분석모듈(140)에서, 상기 중간기 중 연료 사용량이 최소가 되는 월을 연료 기준월로 결정하고, 전력 사용량이 최소가 되는 월을 전력 기준월로 결정하는 단계(S122); 를 더 포함하고, 상기 (d) 단계(S130)는, 특정 월이 동절기인 경우,상기 연료 기준월보다 증가된 난방과 급탕에 대한 연료 사용량 및 상기 전력 기준월보다 증가된 전력 사용량에서, 상기 계측데이터 입력모듈(130)로부터 제공된 급탕의 연료 사용량 및 전력 사용량을 각각 차감하여 상기 동절기 특정 월의 난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하고, 특정 월이 하절기인 경우, 상기 연료 기준월보다 증가된 냉방에 대한 연료 사용량 및 상기 전력 기준월보다 증가된 전력 사용량을 상기 하절기 특정 월의 냉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하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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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주거 건축물이 지역 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에 위치된 경우, 상기 (a) 내지 (d) 단계에서의 상기 연료 사용량은 지역난방 사용량 또는 지역난방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d) 단계(S130)의 연료 기준월은 지역난방 기준월 및 도시가스 기준월로 이루어지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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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S130)는, (d-1) 상기 (a) 단계(S100)의 요금청구서 입력모듈(120)로부터 특정 월의 지역난방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및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각각 제공받는 단계(S132); 및(d-2) 상기 특정 월이 동절기인 경우, 상기 지역난방 기준월보다 증가된 난방 및 급탕에 대한 지역난방 사용량, 상기 도시가스 기준월보다 증가된 난방 및 급탕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량, 상기 전력 기준월보다 증가된 난방 및 급탕에 대한 전력 사용량의 합에서, 상기 계측데이터 입력모듈(130)로부터 제공된 급탕에 대한 계측값인 지역난방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및 전력 사용량을 차감하여 상기 동절기 특정 월의 난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하고, 상기 특정 월이 하절기인 경우, 상기 지역난방 기준월보다 증가된 냉방에 대한 지역난방 사용량, 상기 도시가스 기준월보다 증가된 냉방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량, 상기 전력 기준월보다 증가된 냉방에 대한 전력 사용량의 합을 상기 하절기 특정 월의 냉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하는 단계(S134); 를 포함하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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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 시스템(110)은 환기 전력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수단(112)을 더 구비하고, 상기 (d-2) 단계(S134)는, (d-3) 상기 특정 월이 동절기인 경우, 상기 (d-2) 단계(S134)의 최종값인 상기 동절기 특정 월의 난방 에너지사용량에서, 상기 계측 시스템(110)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특정 월에 대한 계측값인 환기 전력 사용량을 더 차감하여 상기 동절기 특정 월의 난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하고, 상기 특정 월이 하절기인 경우, 상기 (d-2) 단계(S134)의 최종값인 상기 하절기 특정 월의 냉방 에너지사용량에서, 상기 계측 시스템(110)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특정 월에 대한 계측값인 환기 전력 사용량을 더 차감하여 상기 하절기 특정 월의 냉방 에너지사용량으로 결정하는 단계(S136); 를 더 포함하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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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측 시스템(110)은 조명 전력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수단(114) 및 전열 전력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수단(116)을 더 구비하고, 상기 조명 전력 사용량은 상기 비주거 건축물의 조명 에너지사용량으로 용도가 결정되고, 상기 전열 전력 사용량은 상기 비주거 건축물의 전열 에너지사용량으로 용도가 결정되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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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급탕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수단(111)은, 상기 비주거 건축물의 급탕 공급과 관련된 열원설비 및 반송설비에 각각 구비되며, 상기 열원설비에 구비되는 계측수단은 가스유량계, 온수열량계 및 전력량계를 포함하고, 상기 반송설비에 구비되는 계측수단은 전력량계를 포함하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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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난방 사용량에 대한 요금청구서가 제공하는 항목 중 사용기간, 열매체 및 종별 정보를 이용하여 난방, 급탕 및 냉방에 사용된 에너지로 구분하고, 상기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요금청구서가 제공하는 항목 중 사용기간 및 용도 정보를 이용하되, 상기 용도 정보가 업무난방용인 경우에는 난방 및 급탕에 사용된 에너지로 간주하고, 냉난방공조용인 경우에는 난방, 급탕 및 냉방에 사용된 에너지로 간주하며, 상기 전력 사용량에 대한 요금청구서가 제공하는 항목 중 사용기간 정보를 이용하는,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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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주거 건축물이 개별 난방이 공급되는 지역에 위치된 경우, 상기 (a) 내지 (d) 단계에서의 상기 연료 사용량은 도시가스 사용량이며, 상기 (d) 단계의 연료 기준월은 도시가스 기준월인, 비주거 건축물의 에너지용도별 사용량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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