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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 재해 예보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12875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산지부 비탈면에 인접하거나 산지부를 관통하는 도로에서, 토석류(土石流)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보하는 "토석류 재해 예보 시스템 및 토석류 재해 예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상유역에 대한 토석류 재해 위험도를 수치화시켜서 위험정도에 따라 등급화시켜 놓은 정보를 포함하는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을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계측되어 제공되는 "대상유역에 대한 실시간 강우계측 정보"를 이용하여, 토석류 재해 위험 정도에 맞추어서 적절한 예보를 발생시킴으로써, 토석류로 인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석류 재해 예보 시스템 및 토석류 재해 예보 방법"에 관한 것이다.
Int. CL G06Q 50/26 (2012.01.01) G01W 1/06 (2006.01.01)
CPC G06Q 50/26(2013.01) G06Q 50/2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104281 (2017.08.17)
출원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도로공사
등록번호/일자 10-1894495-0000 (2018.08.2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8090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8.17)
심사청구항수 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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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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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정충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김민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3 김경석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
4 이상래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5 박가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6 이찬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7 조범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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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영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
2 이준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법무법인케이씨엘)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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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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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8.17 수리 (Accepted) 1-1-2017-0794671-5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11.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2.0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025089-11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2.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110116-61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3.30 수리 (Accepted) 1-1-2018-0319960-12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3.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319961-68
7 [지정기간단축]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Reduction of Designated Period] Request for Extension of Period (Reduction, Expiry Reconsideration)
2018.03.30 수리 (Accepted) 1-1-2018-0320335-21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4.05 수리 (Accepted) 4-1-2018-5060698-33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08.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543911-86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5.13 수리 (Accepted) 4-1-2019-5093546-10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5.23 수리 (Accepted) 4-1-2019-5101798-31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8.02 수리 (Accepted) 4-1-2019-5154561-59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11.25 수리 (Accepted) 4-1-2020-5265458-48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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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상기 컴퓨터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대상유역에 발생하는 토석류(土石流)로 인하여 도로에 재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보하게 되는 토석류 재해 예보 시스템으로서, 상기 저장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며,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위험등급 정보"와, 각각의 위험등급 별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각각 정해둔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과; 상기 컴퓨터에 탑재되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며, 정보전송장치로부터 대상유역에 대한 "실시간 강우계측 정보"를 입력받아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누적강우량을 각각 산출하고,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의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에서, 해당 대상유역의 위험등급에 대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각각 추출하고, 산출된 각각의 누적강우량을, 대응되는 기준 위험누적강우량과 대비하여, 산출된 각각의 누적강우량 중에서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 토석류로 인하여 도로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여 예보를 발생시키는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을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은, 정보전송장치로부터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한 실시간 강우계측 정보를 수신하는 강우계측 정보 수신모듈(21)과,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하여, 강우계측 정보 수신모듈(21)에 제공된 강우계측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설정해둔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누적강우량을 산출하는 누적강우량 생성 모듈(22)과, 상기 누적강우량 생성 모듈(22)에 의해 산출된 누적강우량과,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의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로부터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각각 대비하여, 산출된 각각의 누적강우량 중에서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계수하여, 계수된 개수가 사전 설정된 개수 이상이 되면 토석류 재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토석류 재해위험 평가모듈(23)과, 상기 토석류 재해위험 평가모듈(23)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예보를 발생시키는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발생 모듈(24)을 포함하며;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에 포함된 "위험등급 정보"는,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한 토석류 재해 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각각 위험등급이 부여된 것이고; 토석류 재해 위험도는, 토석류의 발생 가능성 정도를 수치화한 재해점수와, 토석류로 인하여 도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수치화한 취약점수의 합으로 구해지는 값이며; 재해점수는, 003c#대상유역 평균 지형경사003e#, 003c#기준경사도 이상의 지형면적비율003e#, 003c#대상유역 내 최장(最長) 계곡의 평균경사003e#, 및 003c#최장계곡 중 기준계곡경사 이상 구간의 길이비율003e#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전 설정된 배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하여 사전에 부여된 값이고; 취약점수는, 대상유역에 존재하는 도로 측면의 퇴적공간 부피, 및 대상유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배수 시설물의 용량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전 설정된 배점을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하여 사전에 부여된 값인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대상유역 평균 지형경사003e#는, 대상유역을 사전 설정된 크기의 격자단위로 구분하여 수학식 1에 의해 계산된 대상유역의 평균경사 값이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기준경사도 이상의 지형면적비율003e#은, 대상유역 내에서 기준 경사도 이상의 경사를 가지는 지형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대상유역 내 최장(最長) 계곡의 평균경사003e#는,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계곡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지는 최장(最長) 계곡의 평균적인 경사로서, 계곡 단면도에서 계곡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높이차와 수평거리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최장계곡 중 기준계곡경사 이상 구간의 길이비율003e#은,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최장 계곡에서, 기준 계곡경사도 이상의 경사를 가지는 구간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곡 단면도에서 단위 길이별 경사를 구하고, 그 중에서 사전에 설정해둔 기준 계곡경사도 이상이 되는 계곡 구간들의 길이를 합한 것과, 계곡 전체의 길이 간의 비율을 구함으로써 산출되는 것이며;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에서 산출되는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누적강우량은, 각각 1시간 누적강우량, 6시간 누적강우량 및 3일 누적강우량이며; 산출되는 누적강우량과 대비하기 위하여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의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해당 대상유역의 위험등급에 대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은, 1시간 기준 위험누적강우량, 6시간 기준 위험누적강우량 및 3일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석류 재해 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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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유역에 발생하는 토석류(土石流)로 인하여 도로에 재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보하는 토석류 재해 예보 방법으로서, 컴퓨터와, 상기 컴퓨터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며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한 "위험등급 정보"와 각각의 위험등급 별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각각 정해둔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과; 상기 컴퓨터에 탑재되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며, 토석류로 인하여 도로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여 예보를 발생시키는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003c#토석류 재해 예보 시스템003e#을 이용하는데;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은, 정보전송장치로부터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한 실시간 강우계측 정보를 수신하는 강우계측 정보 수신모듈(21)과,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하여, 강우계측 정보 수신모듈(21)에 제공된 강우계측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 설정해둔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누적강우량을 산출하는 누적강우량 생성 모듈(22)과, 상기 누적강우량 생성 모듈(22)에 의해 산출된 누적강우량과,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의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로부터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각각 대비하여, 산출된 각각의 누적강우량 중에서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계수하여, 계수된 개수가 사전 설정된 개수 이상이 되면 토석류 재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토석류 재해위험 평가모듈(23)과, 상기 토석류 재해위험 평가모듈(23)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따라 예보를 발생시키는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발생 모듈(24)을 포함하며;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을 작동시켜서, 정보전송장치로부터 대상유역에 대한 "실시간 강우계측 정보"를 입력받아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누적강우량을 각각 산출하는 단계;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의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에서, 해당 대상유역의 위험등급에 대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각각 추출하고, 산출된 각각의 누적강우량을, 대응되는 기준 위험누적강우량과 대비하는 단계; 및 산출된 각각의 누적강우량 중에서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 토석류로 인하여 도로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여 예보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에 포함된 "위험등급 정보"는,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한 토석류 재해 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각각 위험등급이 부여된 것이고; 토석류 재해 위험도는, 토석류의 발생 가능성 정도를 수치화한 재해점수와, 토석류로 인하여 도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수치화한 취약점수의 합으로 구해지는 값이며; 재해점수는, 003c#대상유역 평균 지형경사003e#, 003c#기준경사도 이상의 지형면적비율003e#, 003c#대상유역 내 최장(最長) 계곡의 평균경사003e#, 및 003c#최장계곡 중 기준계곡경사 이상 구간의 길이비율003e#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전 설정된 배점을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하여 사전에 부여된 값이고; 취약점수는, 대상유역에 존재하는 도로 측면의 퇴적공간 부피, 및 대상유역의 도로에 설치되는 배수 시설물의 용량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전 설정된 배점을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대상유역에 대하여 사전에 부여된 값인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대상유역 평균 지형경사003e#는, 대상유역을 사전 설정된 크기의 격자단위로 구분하여 수학식 1에 의해 계산된 대상유역의 평균경사 값이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기준경사도 이상의 지형면적비율003e#은, 대상유역 내에서 기준 경사도 이상의 경사를 가지는 지형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대상유역 내 최장(最長) 계곡의 평균경사003e#는,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계곡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지는 최장(最長) 계곡의 평균적인 경사로서, 계곡 단면도에서 계곡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높이차와 수평거리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재해점수의 평가항목인 003c#최장계곡 중 기준계곡경사 이상 구간의 길이비율003e#은,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최장 계곡에서, 기준 계곡경사도 이상의 경사를 가지는 구간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곡 단면도에서 단위 길이별 경사를 구하고, 그 중에서 사전에 설정해둔 기준 계곡경사도 이상이 되는 계곡 구간들의 길이를 합한 것과, 계곡 전체의 길이 간의 비율을 구함으로써 산출되는 것이며; 토석류 재해위험 예보 모듈(2)에서 산출되는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누적강우량은, 각각 1시간 누적강우량, 6시간 누적강우량 및 3일 누적강우량이며; 산출되는 누적강우량과 대비하기 위하여 토석류 재해위험 판단정보 모듈(1)의 "위험등급-누적강우량 관계 정보"로부터 추출되는 해당 대상유역의 위험등급에 대한 복수개의 시점까지의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은, 1시간 기준 위험누적강우량, 6시간 기준 위험누적강우량 및 3일 기준 위험누적강우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석류 재해 예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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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미래창조과학부 서울대학교 집단연구지원 도시 재난재해복원력 융합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