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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적으로부터 발사된 어뢰를 피하기 위하여, 상기 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가, 상기 어뢰를 유도하기 위한 방사 소음과 함께 상기 어뢰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위치 탐지용 음파를 방사하는 기만기를 발사하는 단계;상기 기만기가 방사하는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 중, 상기 어뢰에 의해 반사된 음파 성분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음파 성분을 수신한 시점 및 수신한 방향을 이용하여, 상기 어뢰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 및추정한 상기 어뢰의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어뢰를 회피하기 위한 후속 프로세스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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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 중, 상기 기만기와 상기 장치 사이의 직선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음파 성분인 제 1 음파를 더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음파를 수신한 시점 및 수신한 방향을 더 이용하여, 상기 어뢰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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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추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음파를 수신한 시점과 상기 어뢰에 반사되어 상기 장치에 도달하는 음파 성분인 제 2 음파를 수신한 시점 간의 시간차와, 상기 제 1 음파를 수신한 방향과 상기 제 2 음파를 수신한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기초하여, 상기 어뢰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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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의 주파수는, 상기 기만기가 방사하는 상기 방사 소음의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중에서 정해지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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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어뢰를 회피하기 위한 후속 프로세스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추정된 상기 어뢰의 위치를 향하여, 상기 어뢰의 요격을 위한 요격용 어뢰 혹은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를 방사하는 상기 기만기 외의 또 다른 기만기를 발사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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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장치에 의해 수신된 후 잡음이 제거된,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감지 음파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가 소정의 임계값 이상일 경우, 상기 감지 음파의 수신을 상기 음파 성분의 수신으로 간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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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 위치 정보의 획득을 위한 장치로서,적으로부터 발사된 어뢰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기 어뢰를 유도하기 위한 방사 소음과 함께 상기 어뢰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위치 탐지용 음파를 방사하는 기만기를 발사하는 발사부;상기 기만기가 방사하는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 중, 상기 어뢰에 의해 반사된 음파 성분을 수신하는 수신부; 및상기 수신부가 상기 음파 성분을 수신한 시점 및 수신한 방향을 이용하여, 상기 어뢰의 위치를 추정하는 연산부를 포함하고,상기 연산부는,추정한 상기 어뢰의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어뢰를 회피하기 위한 후속 프로세스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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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부는,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 중, 상기 기만기와 상기 장치 사이의 직선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음파 성분인 제 1 음파를 더 수신하며,상기 연산부는, 상기 수신부가 상기 제 1 음파를 수신한 시점 및 수신한 방향을 더 이용하여, 상기 어뢰의 위치를 추정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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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연산부는, 상기 수신부가 상기 제 1 음파를 수신한 시점과 상기 어뢰에 반사되어 상기 장치에 도달하는 음파 성분인 제 2 음파를 수신한 시점 간의 시간차와, 상기 수신부가 상기 제 1 음파를 수신한 방향과 상기 제 2 음파를 수신한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기초하여, 상기 어뢰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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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의 주파수는, 상기 기만기가 방사하는 상기 방사 소음의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주파수 중에서 정해지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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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발사부는, 상기 추정된 어뢰의 위치를 향하여, 상기 어뢰의 요격을 위한 요격용 어뢰 혹은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를 방사하는 상기 기만기 외의 또 다른 기만기를 더 발사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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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부는, 상기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후 잡음이 제거된, 상기 위치 탐지용 음파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감지 음파의 신호 대 잡음비가 소정의 임계값 이상일 경우, 상기 감지 음파의 수신을 상기 음파 성분의 수신으로 간주하는어뢰 위치 정보 획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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