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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상기 본체의 양측에 이격 설치되어 각각의 상단 모서리에 사다리프레임의 세로대 양측 단부가 각각 동일한 길이만큼 수평하게 걸쳐지도록 지지하는 한 쌍의 지지부재;상기 세로대의 중앙부에 중력방향으로 설정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가압하는 가압부재; 및상기 가압부재의 가압에 따른 상기 세로대 중앙부의 연직방향 폭 변형값을 측정하는 측정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지지부재 중 어느 하나는,상단 모서리에 상기 세로대를 연직방향으로 틸팅가능하게 고정시키는 고정수단이 구비되며,상기 세로대는,양측 단부가 상기 한 쌍의 지지부재 상단 모서리에 각각 걸쳐지면서 수평을 이루고, 중앙부가 상기 지지부재의 높이만큼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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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의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있어서,사다리프레임의 세로대 양측 단부를 지지부재 한 쌍이 각각 갖는 상단 모서리에 각각 동일한 길이만큼 수평하게 걸쳐지도록 설치하는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가압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세로대의 중앙부를 설정된 시험하중으로 설정시간동안 가압하는 시험하중 작용단계;측정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가압부재의 가압에 따른 상기 세로대 중앙부의 연직방향 폭 변형값을 측정하는 변형값 측정단계; 및상기 측정부재를 통해 측정된 변형값을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세로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단계를 포함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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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에서는,상기 세로대 양측 단부의 길이가 각각 200mm로 설정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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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 후, 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 전에,상기 가압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세로대의 중앙부를 설정된 초기하중으로 설정시간동안 가압하는 초기하중 작용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에서는,한 쌍의 세로대가 수평방향으로 마주하도록 사다리프레임을 설치하고,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에서는,1100N의 시험하중으로 1분 동안 가압을 수행하며,상기 변형값 측정단계에서는,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가 끝난 1분 뒤에, 상기 변형값의 영구수치를 측정하고,상기 안전성 평가단계에서는,상기 기준값을, 상기 세로대 양측 단부의 길이를 제외한 길이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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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 후, 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 전에,상기 가압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세로대의 중앙부를 설정된 초기하중으로 설정시간동안 가압하는 초기하중 작용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에서는,한 쌍의 세로대가 수평방향으로 마주하도록 사다리프레임을 설치하고,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에서는,750N의 시험하중으로 1분 동안 가압을 수행하며,상기 변형값 측정단계에서는,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에서 1분이 되는 시점에, 상기 변형값의 최대수치를 측정하고,상기 안전성 평가단계에서는,상기 기준값을, 하기의 수학식으로 설정하여, 상기 기준값에 대한 상기 변형값의 초과여부에 따라 상기 세로대의 제1 굽힘물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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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 후, 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 전에,상기 가압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세로대의 중앙부를 설정된 초기하중으로 설정시간동안 가압하는 초기하중 작용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사다리프레임 설치단계에서는,한 쌍의 세로대가 연직방향으로 마주하도록 사다리프레임을 설치하고,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에서는,상기 한 쌍의 세로대 중 하부측 세로대에 250N의 시험하중으로 1분 동안 가압을 수행하며,상기 변형값 측정단계에서는,상기 시험하중 작용단계에서 1분이 되는 시점에, 상기 변형값의 최대수치를 측정하고,상기 안전성 평가단계에서는,상기 기준값을, 하기의 수학식으로 설정하여, 상기 기준값에 대한 상기 변형값의 초과여부에 따라 상기 세로대의 제2 굽힘물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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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안전성 평가단계에서 상기 세로대의 강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상기 초기하중 작용단계에서는,500N의 초기하중으로 1분 동안 가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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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안전성 평가단계에서 상기 세로대의 제1 굽힘물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상기 초기하중 작용단계에서는,100N의 초기하중으로 1분 동안 가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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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안전성 평가단계에서 상기 세로대의 제2 굽힘물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상기 초기하중 작용단계에서는,상기 한 쌍의 세로대 중 하부측 세로대에 100N의 초기하중으로 1분 동안 가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장치를 이용한 사다리프레임의 안전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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