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건식 박스에 있어서,상기 건식 박스의 내부 공간 중 절화의 길이 방향과 대응하는 종 방향의 타측에 배치되는 제1 습식용기 집합체;상기 제1 습식용기 집합체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제1 습식용기 집합체의 하면을 지지하는 제1 지지대;상기 종 방향의 일측에 개구부가 종 방향 타측을 향하도록 배치되는 제2 습식용기 집합체; 및상기 제2 습식용기 집합체의 상측에 배치되어 상기 제2 습식용기 집합체의 상면을 지지하는 제2 지지대를 포함하되,상기 습식용기 집합체는,횡 방향을 따라 이웃하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습식용기; 및상기 복수의 습식용기가 상호 연결되도록 상기 복수의 습식용기의 둘레를 감싸는 구속 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습식용기는,적어도 하나의 절화가 절화의 길이 방향이 수평 방향 중 종 방향을 향하도록 눕힌 상태로 삽입 가능하도록 종 방향 일측부재에 개구부가 형성되고 내부에 상기 개구부와 연결되는 수용 공간이 형성된 하우징을 포함하되,상기 하우징의 개구부는 상기 수용 공간의 하측에 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상기 종 방향 일측부재의 하단으로부터 상향 이격되어 형성되고,상기 제1 지지대는, 종 방향을 기준으로 그 상면의 길이가 그 하면의 길이보다 작도록 구비되고, 그 상면이 상기 제1 습식용기 집합체의 하면 중 종 방향 일측에 가까운 하면을 지지하도록 구비되는 것인, 건식 박스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수용 공간에 배치되는 복수의 수분 매개 유닛을 더 포함하고,상기 복수의 수분 매개 유닛은, 상기 수용 공간에 삽입된 절화 부분 중 상기 물에 접촉되지 않은 절화 부분에 상기 물의 수분을 전달하도록, 상기 수용 공간에 수용된 물의 수위보다 적어도 일부 상향 돌출되고, 상기 물에 접촉되지 않은 절화 부분 중 적어도 일부에 접촉되도록 구비되는 것인, 건식 박스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수분 매개 유닛 중 어느 하나는, 상기 물의 수위보다 상측에 배치되되, 상기 물에 적어도 일부 잠겨 있는 다른 수분 매개 유닛과의 접촉을 통해 수분을 전달받는 것인, 건식 박스
|
4 |
4
제2항에 있어서,상기 수분 매개 유닛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젤리 재질인 것인, 건식 박스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하우징은, 상기 개구부의 둘레로부터 상기 수용 공간 측인 종 방향 타측으로 연장되고, 상기 개구부의 둘레를 따라 복수개 구비되는 절화 이탈 방지 부재를 포함하고,상기 복수의 절화 이탈 방지 부재는, 종 방향 타측 끝단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연장되고, 외력 작용에 의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휨 변형되었을 때 다시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복원되려는 탄성 복원력을 갖도록 구비되는 것인, 건식 박스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하우징의 횡 방향 일측부재에는 일측 방향으로 돌출되는 돌출부가 형성되고,상기 하우징의 횡 방향 타측부재에는 일측 방향으로 함몰되는 함몰부가 형성되며,상기 하우징의 돌출부는 횡 방향으로 이웃하여 배치되는 습식용기의 하우징의 함몰부와 맞물림 가능하게 형성되고,상기 하우징의 함몰부는 횡 방향으로 이웃하여 배치되는 습식용기의 하우징의 돌출부와 맞물림 가능하게 형성되는 것인, 건식 박스
|
7 |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하우징은, 상기 종 방향 일측부재와 상기 수용 공간을 사이에 두고 대향하는 종 방향 타측부재의 둘레를 따라 종 방향 타측을 향해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림 부재를 포함하는 것인, 건식 박스
|
8 |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림 부재는 후크 또는 호이스트가 걸림 체결 가능한 두께를 갖는 것인, 건식 박스
|
9 |
9
삭제
|
10 |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속 부재는, 상기 복수의 습식용기의 둘레 중 상기 개구부가 형성된 둘레를 상기 개구부를 가로지르며 감싸도록 배치되는 것인, 건식 박스
|
11 |
11
삭제
|
12 |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습식용기 집합체와 상기 제1 지지대는, 상기 건식 박스의 내부 공간에 배치되었을 때, 상기 제1 습식용기 집합체의 상면과 상기 내부 공간 사이 및 상기 제1 지지대의 하면과 상기 내부 공간 사이에 모두 마찰이 형성되도록 상기 건식 박스에 대하여 끼움 결합되는 규격으로 구비되는 것인, 건식 박스
|
13 |
1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습식용기 집합체 및 상기 제2 습식용기 집합체의 높이는 상기 건식 박스의 내부 공간의 높이의 절반 이하인 것인, 건식 박스
|
14 |
14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