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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탄성률이 13,000 내지 20,000kgf/cm2인 폴리프로필렌 수지 100중량부, 상기 폴리프로필렌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결정화도가 30% 이하인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알파-올레핀계 공중합체 5 내지 30중량부 및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 1 내지 25중량부를 포함하는,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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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호모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계 랜덤 공중합체, 폴리프로필렌계 블록 공중합체 및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알로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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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알파-올레핀계 공중합체는 유리전이온도가 0℃ 이하인,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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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알파-올레핀계 공중합체는 밀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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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무수말레인산으로 개질된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140,000 내지 280,000인,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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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바닥재용 조성물은 치수안정제, 소음조절제, 자외선 안정제 및 열산화 방지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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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치수안정제는 폴리프로필렌 100중량부에 대하여 10 내지 40중량부 포함되는,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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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항에 있어서, 상기 소음조절제는 폴리프로필렌 100중량부에 대하여 1 내지 10중량부 포함되는,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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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항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안정제는 폴리프로필렌 100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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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항 7항에 있어서, 상기 열산화 방지제는 폴리프로필렌 100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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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내지 2 및 청구항 4 내지 11 중 어느 한 항의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용 조성물로부터 제조된 스포츠 경기장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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