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한 소리의 파형 및 데시벨에 대한 소리 정보를 생성하며, 생성한 소리 정보를 전송하는 소리수집 단말기; 및상기 소리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소리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소리수집 단말기 주변의 위험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소리수집 단말기 주변이 상기 위험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소리수집 단말기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경고 알림을 전송하는 위험상황 알림 서버를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
|
2 |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위험상황 알림 서버는,상기 소리 정보에 포함된 소리의 파형과 기 저장된 소리 파형을 비교하여, 상기 수집한 소리의 유형을 선정하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
|
3 |
3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소리 유형은, 새소리, 바람소리, 비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자동차 경적, 신호등 경고음, 음악 소리, 대화 소리 및 소리 지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
|
4 |
4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위험상황 알림 서버는,상기 소리 정보에 포함된 데시벨과 기 설정된 기준 데시벨을 비교하여, 상기 수집한 소리의 데시벨이 상기 기준 데시벨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
|
5 |
5
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위험상황 알림 서버는,상기 수집한 소리의 데시벨이 상기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상기 위험상황으로 판단하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
|
6 |
6
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소리 정보는, 상기 발생한 소리의 음원 위치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상황 알림 서버는,각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위험 상황으로 판단되는 음원 위치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기를 추출하며, 상기 추출한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경고 알림을 전송하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
|
7 |
7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수집하는 소리수집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소리에 대하여, 상기 소리의 파형 및 데시벨에 대한 소리 정보를 분석하는 소리 필터부;상기 소리 필터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소리수집 단말기 주변의 위험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소리수집 단말기 주변이 상기 위험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 알림을 생성하는 위험 판단부; 및상기 소리수집 단말기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경고 알림을 전송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서버
|
8 |
8
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소리 필터부는,상기 소리 정보에 포함된 소리의 파형과 기 저장된 소리 파형을 비교하여, 상기 수집한 소리의 유형을 선정하는, 위험상황 알림 서버
|
9 |
9
청구항 8에 있어서,상기 소리 유형은, 새소리, 바람소리, 비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자동차 경적, 신호등 경고음, 음악 소리, 대화 소리 및 소리 지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서버
|
10 |
10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소리 필터부는,상기 소리 정보에 포함된 데시벨과 기 설정된 기준 데시벨을 비교하여, 상기 수집한 소리의 데시벨이 상기 기준 데시벨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상황 알림 서버
|
11 |
11
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위험 판단부는,상기 수집한 소리의 데시벨이 상기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상기 위험상황으로 판단하는, 위험상황 알림 서버
|
12 |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
13 |
13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 및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한 서버에서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수집하는 소리수집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소리에 대하여, 상기 소리의 파형 및 데시벨에 대한 소리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상기 소리 필터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상기 소리수집 단말기 주변의 위험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소리수집 단말기 주변이 상기 위험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 알림을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소리수집 단말기를 기준으로 기 설정된 범위 이내에 위치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경고 알림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방법
|
14 |
14
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분석하는 단계는,상기 소리 정보에 포함된 소리의 파형과 기 저장된 소리 파형을 비교하여, 상기 수집한 소리의 유형을 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방법
|
15 |
15
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소리 유형은, 새소리, 바람소리, 비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자동차 경적, 신호등 경고음, 음악 소리, 대화 소리 및 소리 지름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방법
|
16 |
16
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분석하는 단계는,상기 소리 정보에 포함된 데시벨과 기 설정된 기준 데시벨을 비교하여, 상기 수집한 소리의 데시벨이 상기 기준 데시벨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방법
|
17 |
17
청구항 16에 있어서,상기 주변 상황의 위험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수집한 소리의 데시벨이 상기 기준 데시벨 이상인 경우, 상기 위험상황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상황 알림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