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과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의 제1번호판 정보를 획득하고, 저속 축중기 방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제1축중량과 제1차축 개수를 판단하여 상기 차량의 제1번호판 정보, 제1축중량, 제1차축 개수 및 제1총중량을 포함하는 제1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고정식 과적 검문 장치;상기 고정식 과적 검문 장치를 통과한 이후의 운행 구간에 설치되어, 상기 운행 구간을 주행 중인 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상기 차량의 제2번호판 정보와 제2차축 개수를 포함하는 제2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차축 검지 장치; 및상기 고정식 과적 검문 장치에서 수집된 제1차량 정보와 상기 차축 검지 장치에서 수집된 제2차량 정보를 연계 및 분석하여 상기 차량의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적 차량 단속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적 차량 단속 서버는,상기 제1차량 정보에 포함된 제1번호판 정보와 상기 제2차량 정보에 포함된 제2번호판 정보가 동일한 경우, 상기 제2차량 정보에 포함된 제2차축 개수와 상기 제1차량 정보에 포함된 제1축중량, 제1차축 개수 및 제1총중량을 비교분석하여 상기 차량의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과적 차량 단속 서버는,상기 제1번호판 정보와 제2번호판 정보가 동일한 경우,상기 제1차축 개수와 상기 제2차축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상기 제2차축 개수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1총중량을 상기 제2차축 개수로 나눈 값이 법적 축중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기 차량을 과적 차량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차축 검지 장치는,주행 중인 차량의 바퀴와 차량의 측면을 포함하는 도로 영상을 출력하는 측면 카메라와, 상기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의 상면 촬영을 촬영하여 차량 영상을 출력하는 전면 카메라를 포함하는 촬영 장치로부터 상기 도로 영상과 상기 차량 영상을 수신하는 통신부; 및상기 수신되는 도로 영상을 분석하여 상기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제2차축 개수를 판단하고, 상기 수신되는 차량 영상을 분석하여 상기 차량의 제2번호판 정보를 획득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
5 |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측면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및 영상 카메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측면 카메라가 열화상 카메라인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열화상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도로영상 중 상기 도로와 접촉되어 있으면서 바퀴 형태를 가지는 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영역의 열과 주변 영역의 열을 비교하여 제2차축 개수를 판단하고,상기 측면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 및 영상 카메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도로영상 중 바퀴 형태를 가지는 영역을 추출하여 제2차축 개수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
6 |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측면 카메라로 촬영된 도로영상 중 상기 차량의 하부에 위치하면서 상기 도로와 미접촉되어 있고, 바퀴 형태를 가지는 영역이 추출되면, 상기 차량의 차축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시스템
|
7 |
7
(A) 고정식 과적 검문 장치가, 과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의 제1번호판 정보를 획득하고, 저속 축중기 방식을 이용하여 차량의 제1축중량과 제1차축 개수와 제1총중량을 판단하여 상기 차량의 제1번호판 정보, 제1축중량, 제1차축 개수 및 제1총중량을 포함하는 제1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B) 차축 검지 장치가, 상기 고정식 과적 검문 장치를 통과한 이후의 운행 구간에 설치되어, 상기 운행 구간을 주행 중인 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상기 차량의 제2번호판 정보와 제2차축 개수를 포함하는 제2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및(C) 과적 차량 단속 서버가, 상기 (A) 단계에서 수집된 제1차량 정보와 상기 (B) 단계에서 수집된 제2차량 정보를 연계 및 분석하여 상기 차량의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방법
|
8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C1) 상기 과적 차량 단속 서버가, 상기 제1차량 정보에 포함된 제1번호판 정보와 상기 제2차량 정보에 포함된 제2번호판 정보가 동일한 경우, 상기 제1차축 개수와 상기 제2차축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단계;(C2) 상기 (C1) 단계에서 상기 제2차축 개수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1총중량을 상기 제2차축 개수로 나눈 값이 법적 축중량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C3) 상기 (C2) 단계에서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차량을 과적 차량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축 들기에 의한 과적 차량 단속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