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다중고장사고의 발생빈도를 평가하는 단계; 및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발생빈도를 평가하는 단계는안전기능 관점에서 노심손상 사고경위별 주요 표제를 선정하는 제41단계,표제의 선정에 따라 노심손상 사고경위별 다중고장사고를 분류 및 그룹화하는 제42단계,분류 및 그룹화에 따라 다중고장사고의 발생빈도 사건수목을 작성 및 정량화하는 제43단계,작성 및 정량화에 따라 발생빈도관점에서 사고경위별 다중고장사고를 분류 및 그룹화하는 제44단계를 포함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생빈도를 평가하는 단계는확률론적 관점에서 다중고장사고의 도출(PSA 방법)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고를 초기사건과 동시에 안전설비의 다중고장에 따른 다중고장사고로 정의하는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생빈도를 평가하는 단계는초기사건별 모든 노심손상 사고경위에 대해 노심손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안전기능 선정을 필요로 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4 |
4
삭제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생빈도를 평가하는 단계는분류 및 그룹화에 따라 다중고장사고별 사고경위 빈도를 합산하는 제45단계, 및합산에 따라 필수 또는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사고 분류 및 사고별 영향을 검토하는 제46단계를 더 포함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다중고장사고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단계는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중고장사고의 제1선정기준, 제2선정기준, 및 제3선정기준을 수립하는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7 |
7
제6항에 있어서,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사고 중 선정기준을 반영한 대상사고를 선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8 |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다중고장사고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단계는 노심손상분율이 1% 이상인 다중고장사고를 제1선정기준으로 수립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9 |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다중고장사고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단계는누적 노심손상분율이 95% 이상이고, 개별 노심손상분율이 1% 이상인 다중고장사고를 제2선정기준으로로 수립하는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관점의 다중고장사고 선정 방법
|
10 |
10
제7항에 있어서,필수로 고려해야 하는 다중고장사고의 최소 노심손상분율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