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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본체(110a), 프로펠러 모터(110b) 및 프로펠러(110c)로 이루어지며, 무선 조종기(150)를 사용하여 원격 조종되고, 시설물(200)에 근접 접근하도록 비행하는 무인비행체(110);무선통신을 통해 상기 무인비행체(110)를 원격 조종하는 무선 조종기(150); 상기 회전 본체(110a)와 함께 회전하도록 상기 무인비행체(110)에 장착되어 상기 시설물(200)을 촬영하는 카메라(120);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상기 시설물(2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상기 무인비행체(110)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 본체(110a)와 함께 회전하고, 상기 무인비행체(110) 및 상기 시설물(200) 사이의 소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까지 직각 방향으로 각각 연장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지대(130);상기 지지대(130)의 단부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카메라(120)를 통해 상기 시설물(200)의 근접 촬영이 가능하도록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에 부착되는 지지대 정착부재(140); 및상기 무인비행체(110)에 탑재되어 상기 카메라(120)와 상기 시설물(200)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기(180)를 포함하되,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상기 시설물(200)에 근접하여 상기 지지대 정착부재(140)에 의해 정착되면 상기 카메라(120)는 상기 시설물(200)의 손상, 결함 또는 열화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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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비행체(110)의 회전 본체(110a)는 본체 회전 구동부(116)의 구동에 따라 상기 카메라(120) 및 지지대(130)와 함께 0~360도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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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지대(130)는 상기 무인비행체(110)의 비운항시 무인비행체 지지대로 사용되고, 착륙시에는 착륙 지지대로 사용되며, 상기 카메라(120)를 이용한 근접 촬영시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까지 직각 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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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 정착부재(140)는 진공 흡착 또는 전자석 부착 방식으로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에 정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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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 측정기(180)는 레이저 또는 초음파 송수신기로서, 피사체인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과 상기 카메라(120)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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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카메라(120)를 통해 상기 시설물(200)을 촬영할 경우, 상기 무인비행체(110)에 탑재되어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에 조명을 제공하는 조명 제공부(190)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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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무인비행체 조종기(150)에 연결되고, 상기 카메라(120)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표시하는 모니터(160); 및상기 카메라(120)에 의해 촬영된 데이터를 신호처리하여 상기 시설물(200)의 손상, 열화 또는 결함 여부를 분석 및 판단하는 시설물 손상 판단부(170)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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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인비행체(110)는,상기 무인비행체 조종기(150)로부터 원격 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카메라(120)에 의해 촬영된 영상신호를 상기 무인비행체 조종기(150)로 전송하는 무선통신모듈(111);상기 무선통신모듈(111)을 통해 수신된 원격 제어신호에 따라 비행 유닛(114)을 제어하고, 상기 카메라(120)의 구동을 제어하고, 상기 카메라(120)로부터 촬영된 데이터를 상기 무선통신모듈(111)을 통해 상기 무인비행체 조종기(150)로 전송하는 것을 제어하는 제어부(112);상기 카메라(120)에 의해 촬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113);상기 무인비행체 조종기(150)로 전송된 원격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무인비행체(110)를 비행시키도록 상기 제어부(112)의 제어에 따라 구동되는 비행 유닛(114); 상기 무선통신모듈(111), 제어부(112), 메모리(113) 및 비행 유닛(114)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115); 및상기 회전 본체(110a)를 회전시킴으로써 상기 지지대(130)가 상시 시설물(200)의 표면까지 직각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게 하는 본체 회전 구동부(116)를 포함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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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회전 구동부(116)는,상기 회전 본체(110a)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회전축(116a)에 체결되어 상기 회전축(116a)을 회전시키는 회전모터(116b); 및상기 회전축(116a)에 체결되어 상기 회전축(116a)의 회전을 정지시키는 회전축 브레이크(116c)를 포함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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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120)는 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상기 시설물(200) 사이의 소정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상기 시설물(200)의 측면, 하면 또는 경사면을 근접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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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물(200)의 근접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비행체(110)에 장착된 거리 측정기(180)를 사용하여 상기 시설물(200)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b) 무인비행체 무선 조종기(150)에 연결된 모니터(160)를 통해 상기 시설물(200) 위치를 확인하면서 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시설물(200)에 근접하도록 비행시키는 단계;c) 상기 무인비행체(110) 내부에 설치된 본체 회전 구동부(116)를 구동하여 회전 본체(110a)를 회전시키는 단계;d)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지대(130)를 직각 방향으로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까지 직각 방향으로 연장시키는 단계;e) 상기 연장된 지지대(130)의 전단에 각각 설치된 지지대 정착부재(140)를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에 밀착시키는 단계;f) 상기 무인비행체(110) 및 시설물(200)이 소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지지대 정착부재(140)를 상기 시설물(200) 표면에 정착시키는 단계; 및g) 상기 무인비행체(110)에 장착된 카메라(120)로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을 근접 촬영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c) 단계의 회전 본체(110a)는 상기 카메라(120) 및 지지대(130)와 일체화되어 함께 회전하며, 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상기 시설물(200)에 근접하여 상기 지지대 정착부재(140)에 의해 정착되면 상기 카메라(120)는 상기 시설물(200)의 손상, 결함 또는 열화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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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회전 본체(110a)는 상기 본체 회전 구동부(116)의 구동에 따라 상기 카메라(120) 및 지지대(130)와 함께 0~360도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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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무인비행체(110)에 탑재된 카메라(120)를 통해 상기 시설물(200)을 원거리에서 촬영하여 상기 시설물(200)에 손상, 열화 또는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파악하여,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을 근접 촬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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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거리 측정기(180)는 레이저 또는 초음파 송수신기로서, 피사체인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과 상기 카메라(120)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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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무인비행체 조종기(150)에 연결된 모니터(160)를 통해 상기 시설물(200) 위치를 확인하면서 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시설물(200)에 근접하도록 비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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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의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지대(130)는 상기 무인비행체(110)의 비운항시 무인비행체 지지대로 사용되고, 착륙시에는 착륙 지지대로 사용되며, 상기 카메라(120)를 이용한 근접 촬영시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까지 직각 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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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에서 지지대 정착부재(140)는 진공 흡착이나 전자석 부착 방식으로 상기 무인비행체(110)를 상기 시설물(200) 표면에 정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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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에서 카메라(120)를 통해 상기 시설물(200)을 촬영할 경우, 상기 무인비행체(110)에 탑재된 조명 제공부(190)가 상기 시설물(200)의 표면에 조명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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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의 카메라(120)는 상기 무인비행체(110)가 상기 시설물(200) 사이의 소정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상기 시설물(200)의 측면, 하면 또는 경사면을 근접 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설물 근접 촬영용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이용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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