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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의 평입면 또는 평단면 계획에서 안목 기준선을 설정하고 외장재를 다수개의 패널로 나누는 제1단계와,다수개의 상기 패널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제2단계와,분류된 상기 패널을 일정배수의 치수로 설정하는 제3단계와,설정된 상기 패널의 치수를 규격화하는 제4단계를 구비하고,상기 제2단계에서는 규격패널과, 상기 안목 기준선에 의해 상기 규격패널이 미설치된 부분을 포함한 기둥의 외각부를 감싸는 형태로 구비되며, 상기 안목 기준선이 설정된 위치에 따라 현장에서 비모듈 치수로 모듈러주택의 최외곽부 모서리에 설정되는 코너패널과, 상기 모듈러주택의 개구부에 설정되는 창호패널과, 상기 모듈러주택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유닛모듈 간의 수평접합부에 설정되는 조인트패널과, 상기 모듈러주택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유닛모듈 간의 수직접합부에 설정되는 층간대패널로 상기 패널을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상기 안목 기준선은 상기 규격패널과 상기 코너패널 사이에 형성되고, 안목치수로부터 10센티미터의 배수 치수로 이격되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상기 제3단계에서는 상기 규격패널을 30센티미터의 배수 치수로 설정하고, 상기 조인트패널 및 상기 층간대패널을 10센티미터의 배수 치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상기 규격패널에 수평방향으로 이웃하게 상기 조인트패널을 설치할 시, 상기 규격패널과 상기 조인트패널 사이에는 상기 규격패널과 상기 조인트패널 사이 틈새를 막는 제1보호케이스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의 외장재 규격화를 위한 설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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