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이 구비되고, 초고층 건물(200)에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재난상황 발생시 운전모드(비상모드)로 전환될 경우, 모드 승강기의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안전점검이 수행되는 피난용 승강기(Occupant Evacuation Elevator: OEE)(110);상기 피난용 승강기(110)를 운행시키는 운전모드 전환시 모드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고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재운행을 위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피난용 승강기 안전점검부(140);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양단에 부착되어 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길이 및 수직도를 측정하는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및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양단에 부착되어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측정하는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를 포함하되,상기 피난용 승강기 안전점검부(140)는,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 각각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재운행시키며,상기 피난용 승강기 안전점검부(140)는,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를 구동시키는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2); 상기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를 구동시키는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3);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및 상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에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144);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2)의 측정결과에 따라 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길이 및 수직도를 확인하는 승강기 로프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5); 상기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3)의 측정결과에 따라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확인하는 승강기 가이드레일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6); 및 상기 제1 및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2, 143)를 구동하여 상기 승강기 로프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5)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6) 각각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인지 비교하여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미세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 각각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재운행시키는 안전점검 제어부(141)를 포함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시스템
|
2 |
2
삭제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피난용 승강기 안전점검부(140)는,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기설정된 길이 및 수직도의 오차범위와 각각 비교하여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 각각의 미세 조정량을 결정하는 조정량 결정부(147)를 추가로 포함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시스템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량 결정부(147)에 의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장력(Tension)을 미세 조정하고,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위치 변이를 미세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시스템
|
5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난용 승강기 안전점검부(140)는,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재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는 제1 레이저 발광부(151) 및 제1 레이저 수광부(152)를 포함하며, 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길이 및 수직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상기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는 제2 레이저 발광부(161) 및 제2 레이저 수광부(162)를 포함하며
|
7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및 상기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는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재운행시 지속적으로 구동되어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시스템
|
8 |
8
a) 초고층 건물(200)의 모든 승강기를 정상 운행하는 단계; b) 초고층 건물(200)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c)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초고층 건물(200)의 모든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고, 피난용 승강기(110)의 운전모드로 전환하는 단계;d)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에 각각 설치된 제1 및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160)를 구동하는 단계;e) 상기 제1 및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160)로부터 측정되는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각각 확인하는 단계; 및f)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를 재운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상기 (f) 단계의 피난용 승강기(110)의 안전점검은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를 구동시키는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2); 상기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를 구동시키는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3);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및 상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160)에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144); 상기 제1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2)의 측정결과에 따라 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길이 및 수직도를 확인하는 승강기 로프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5); 상기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3)의 측정결과에 따라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확인하는 승강기 가이드레일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6); 및 상기 제1 및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동부(142, 143)를 구동하여 상기 승강기 로프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5)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 길이 및 수직도 확인부(146) 각각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인지 비교하여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미세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 각각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재운행시키는 안전점검 제어부(141)를 포함하는 피난용 승강기 안전점검부(140)를 구비한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지도록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방법
|
9 |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e) 단계에서,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기설정된 길이 및 수직도의 오차범위와 각각 비교하여 미세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을 미세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방법
|
10 |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승강기 로프(120)의 장력(Tension)을 미세 조정하고, 상기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위치 변이를 미세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방법
|
11 |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의 제1 및 제2 레이저 거리 측정기(150, 160)는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의 재운행시 지속적으로 구동되어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방법
|
12 |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승강기 로프(120) 및 승강기 가이드레일(130)의 길이 및 수직도가 기설정된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상기 피난용 승강기(110)를 재운행을 중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안전점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