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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화재·재난 피난 시설

  • 기술번호 : KST2019024638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에서의 화재·재난 피난 시설은 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건물의 베란다나 발코니와 마주 접한 건물의 외벽에 고정 설치된 벽체 고정 프레임과; 전면이 폐쇄된 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벽체 고정 프레임 전방에 설치된 외부 프레임; 상기 벽체 고정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의 좌·우측면에 한 쌍이 설치되고, 힌지(Hinge) 결합 되어 접혀지거나 펼쳐지는 제1 측벽과 제2 측벽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측벽은 전단 상·하부가 외부 프레임에 축 고정되고, 상기 제2 측벽의 후단 상·하부는 벽체 고정 프레임에 축 고정된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 상기 벽체 고정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고, 힌지(Hinge) 결합 되어 접혀지거나 펼쳐지는 제1 밑판과 제2 밑판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밑판의 전단 좌·우측면은 외부 프레임에 축 고정되고, 상기 제2 밑판의 후단 좌·우측면은 벽체 고정 프레임에 축 고정된 접철식 하부 발판;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을 관통하여 화재 발생시 사람이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구; 상기 비상구에 설치된 상태에서 여닫힘으로써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개방하고, 접철식 하부 발판이 접힐 때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을 따라 접히며,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이 펼쳐질 때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을 따라 펼쳐지는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 화재나 재난이 발생 되었을 때 상부 핸들의 조작에 따라 벽체 고정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 사이에 포개어져 있던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과, 접철식 하부 발판,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을 펼침과 동시에 외부 프레임을 고층 건물 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피난 통로를 제공하는 상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 및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 하부 핸들의 조작에 따라 아래층에 설치된 벽체 고정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 사이에 포개어져 있던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과, 접철식 하부 발판,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을 펼침과 동시에 아래층에 설치된 외부 프레임을 고층 건물 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피난 통로를 제공하는 하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으로 이루어져, 평상시에는 벽체 고정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이 마주 접한 상태에서 벽체 고정 프레임과 외부 프레임 사이에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과 접철식 하부 발판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이 포개어져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사용되다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 되어 상·하부 핸들을 조작하면 화재 대피용 피난 통로로 구조 변경되어 상·하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에 의해 포개져 있던 현재 층과 아래층에 설치된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과 접철식 하부 발판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이 펼쳐짐과 동시에 외부 프레임이 건물 전방으로 이동하고, 화재나 재난의 대피자는 현재 층에 설치된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을 개방한 다음 비상구를 통해 아래층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하므로써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다.
Int. CL A62B 1/02 (2006.01.01) E04F 11/18 (2006.01.01)
CPC A62B 1/02(2013.01) A62B 1/02(2013.01) A62B 1/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076740 (2017.06.16)
출원인 주식회사 에스엠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782139-0000 (2017.09.20)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71012)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6.16)
심사청구항수 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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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엠텍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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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류순모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신장승길 **-*
2 강재식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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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원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우림필유****호 이원섭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월평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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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엠텍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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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6.16 수리 (Accepted) 1-1-2017-0578876-03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7.06.27 수리 (Accepted) 1-1-2017-0613456-07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06.2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7.07.05 수리 (Accepted) 9-1-2017-0021242-12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7.07.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507946-05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7.07.21 수리 (Accepted) 1-1-2017-0703373-49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7.07.2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7-0703402-86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7.09.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6607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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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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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건물의 베란다나 발코니와 마주 접한 건물의 외벽에 고정 설치된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전면이 폐쇄된 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벽체 고정 프레임(1) 전방에 설치된 외부 프레임(3); 상기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외부 프레임(3)의 좌·우측면에 한 쌍이 설치되고, 힌지(Hinge) 결합 되어 접혀지거나 펼쳐지는 제1 측벽(5)과 제2 측벽(7)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측벽(5)은 전단 상·하부가 외부 프레임(3)에 축 고정되고, 상기 제2 측벽(7)의 후단 상·하부는 벽체 고정 프레임(1)에 축 고정된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 상기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외부 프레임(3)의 하부에 설치되고, 힌지(Hinge) 결합 되어 접혀지거나 펼쳐지는 제1 밑판(11)과 제2 밑판(13)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밑판(11)의 전단 좌·우측면은 외부 프레임(3)에 축 고정되고, 상기 제2 밑판(13)의 후단 좌·우측면은 벽체 고정 프레임(1)에 축 고정된 접철식 하부 발판(15);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15)을 관통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시 사람이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구(17); 상기 비상구(17)에 설치된 상태에서 여닫힘으로써 비상구(17)를 폐쇄하거나 개방하고, 접철식 하부 발판(15)이 접힐 때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15)을 따라 접히며,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15)이 펼쳐질 때 상기 접철식 하부 발판(15)을 따라 펼쳐지는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 상부 핸들(21)의 조작에 따라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외부 프레임(3) 사이에 포개어져 있던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과, 접철식 하부 발판(15),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을 펼침과 동시에 외부 프레임(3)을 고층 건물 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피난 통로를 제공하는 상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23); 및 화재나 재난이 발생 되었을 때 하부 핸들(25)의 조작에 따라 아래층에 설치된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외부 프레임(3) 사이에 포개어져 있던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과, 접철식 하부 발판(15),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을 펼침과 동시에 아래층에 설치된 외부 프레임(3)을 건물 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피난 통로를 제공하는 하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27)으로 이루어져, 평상시에는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외부 프레임(3)이 마주 접한 상태에서 벽체 고정 프레임(1)과 외부 프레임(3) 사이에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과 접철식 하부 발판(15)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이 포개어져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사용되다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 되어 상·하부 핸들(21,25)을 조작하면 화재 대피용 피난 통로로 구조 변경되어 상·하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23,27)에 의해 포개져 있던 현재 층과 아래층에 설치된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과 접철식 하부 발판(15)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이 펼쳐짐과 동시에 외부 프레임(3)이 건물 전방으로 이동하고, 대피자는 현재 층에 설치된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을 개방한 다음 비상구(17)를 통해 아래층 비상구(17)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수행하므로써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몸을 피하며,상기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은 제1 밑판(11)을 관통하는 비상구(17)를 가로막고 비상구(17)의 전방 모서리에 힌지 결합 된 제1 개폐 도어(31)와, 상기 제2 밑판(13)을 관통하는 비상구(17)를 가로막는 제2 개폐 도어(33), 및 상기 제1 개폐 도어(31)와 제2 개폐 도어(33)를 연결하는 개폐 도어 힌지(35)를 포함하고, 상기 개폐 도어 힌지(35)는 접철식 하부 발판(15)에 장착된 힌지와 연속선상에 배치되어 제1 개폐 도어(31)와 제2 개폐 도어(33)가 접철식 하부 발판(15)을 따라 접히거나 펼쳐지며, 상기 비상구(17)와 맞닿는 제2 개폐 도어(33)의 가장자리에는 제2 개폐 도어(33)로부터 제2 개폐 도어(33)의 후방으로 돌출되어 제2 개폐 도어(33)가 비상구(17)를 가로막았을 때 비상구(17)의 가장자리에 걸침으로서 제2 개폐 도어(33)가 비상구(17)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스톱판(37)이 부가 장착되고,상기 제1 밑판(11)과 제1 개폐 도어(31) 사이에는 일단이 제1 개폐 도어(31)에 축 고정되고 타단이 제1 밑판(11)에 축 고정되어 소정 힘으로 개방된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을 밀어올리는 하부 쇼크 업소버(39)가 장착되며, 상기 제2 개폐 도어(33)의 윗면에는 디귿형 손잡이(41)가 장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에서의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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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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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잇어서,상기 상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23)은 외부 프레임(3) 상부에 고정 장착되고 벽체 고정 프레임(1) 방향으로 돌출된 락킹바 고정 브라켓(43)과, 세로 방향으로 세워진 일자형 바(Bar)로서 윗면이 락킹바 고정 브라켓(43)의 밑면 후단에 고정 설치된 락킹바(45), 상기 락킹바(45)와 마주 접했을 때 락킹바(45)가 걸쳐 고정되고 상기 상부 핸들(21)과 연동되어 상부 핸들(21)의 조작에 따라 탄력적으로 축 회전되어 잡고 있던 락킹바(45)를 놓아주는 걸림 후크(47)를 구비하며 락킹바(45)를 마주보는 벽체 고정 프레임(1)의 상부에 장착된 외부 프레임 락킹 수단(49), 및 일단이 벽체 고정 프레임(1) 상부에 축 고정되고 타단이 벽체 고정 프레임(1)의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된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의 제2 측벽(7)에 고정되어 락킹바(45)가 걸림 후크(47)로부터 벗어났을 때 축 회전되면서 벽체 고정 프레임(1)과 맞닿고 있던 제2 측벽(7)을 밀어내 외부 프레임(3)을 전방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포개져 있던 접철식 측부 승·하강 수단(9)과 접철식 하부 발판(15) 및 접철식 비상구 개폐 수단(19)을 펼치는 한 쌍의 상부 쇼크 업소버(51)(Shock Absorb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에서의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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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항에 있어서,상기 상부 피난 구조 변경 수단(23)은 전면에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축 회전되는 상부 핸들(21)(Handle)이 장착된 핸들 뭉치(53)와, 상기 핸들 뭉치(53)의 후면에 장착된 핸들 브라켓(55)(Handle Bracket), 상기 핸들 브라켓(55)을 통과한 다음 핸들 뭉치(53)의 후방으로 연장되고 상부 핸들(21)을 따라 회전되는 회전 볼트(57), 상기 회전 볼트(57)에 체결된 제1 너트(59), 바(Bar) 형태로서 일측이 상기 회전 볼트(57)에 관통 고정되고 회전 볼트(57)를 따라 회전되는 레버(61)(Lever), 상기 회전 볼트(57)에 체결되어 제1 너트(59)와 함께 회전 볼트(57)에 끼워진 레버(61)를 물어 잡는 제2 너트(63), 일단이 레버(61) 타측에 고정되고 타단이 외부 프레임 락킹 수단(49)과 연결된 와이어(65)(Wire), 및 상기 회전 볼트(57)와, 제1 너트(59), 레버(61), 제2 너트(63), 및 와이어(65)가 장착된 핸들 브라켓(55) 위에 덮어 씌워지는 핸들 커버(67)(Handle Cover)를 포함하여, 상기 상부 핸들(21)을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레버(61)와 연결된 와이어(65)가 당겨지게 되고, 상기 외부 프레임 락킹 수단(49)에 갖추어진 걸림 후크(47)는 당겨진 와이어(65)에 의해 축 회전됨과 동시에 잡고 있던 락킹바(45)를 놓아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에서의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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