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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 기술번호 : KST2019024639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 재난 피난 시설은 고층 건물 외부에 장착되고 직육면체 형상으로서 고층 건물을 마주보는 후면과 윗면이 개방되며 측면에 발을 받쳐주는 발디딤 바(Bar)가 높이 방향으로 2개 이상 갖추어진 대피 박스와; 상기 대피 박스의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고 하단이 힌지(Hinge)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외부에 고정되며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후면이 고층 건물 외부와 맞닿아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사용되다가 화재가 발생 되어 힌지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었을 때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는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이 힌지(Hinge)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지 않도록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을 대피 박스에 붙들어 고정하는 락킹 수단;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을 마주보는 대피 박스의 어느 한 측면에 장착된 상태에서 열리거나 닫힘으로써 고층 건물 화재시 대피자가 대피 박스로부터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피 도어; 및 상기 대피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대피 도어를 대피 박스에 붙들어 고정하는 도어 잠금 수단으로 이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은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활용됨으로써 거주민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 락킹 수단이 잠금 해제되고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이 힌지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면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이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어 화재 대피자가 대피 박스와 대피 도어를 통해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층 대피 박스로 이동할 수 있다.
Int. CL E04F 11/18 (2006.01.01) A62B 1/00 (2006.01.01)
CPC E04F 11/181(2013.01) E04F 11/181(2013.01) E04F 11/18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076739 (2017.06.16)
출원인 주식회사 에스엠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843842-0000 (2018.03.26)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8033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6.16)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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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엠텍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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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류순모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신장승길 **-*
2 강재식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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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원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우림필유****호 이원섭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월평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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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엠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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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6.16 수리 (Accepted) 1-1-2017-0578860-73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12.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2.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029606-10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2.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143874-13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3.02 수리 (Accepted) 1-1-2018-0212178-04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3.0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212182-87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03.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174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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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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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외부에 장착되고 직육면체 형상으로서 고층 건물을 마주보는 후면과 윗면이 개방되며 측면에 발을 받쳐주는 발디딤 바(1)(Bar)가 높이 방향으로 2개 이상 갖추어진 대피 박스(3)와;상기 대피 박스(3)의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고 하단이 힌지(Hinge)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외부에 고정되며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후면이 고층 건물 외부와 맞닿아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사용되다가 화재가 발생 되어 힌지 수단(5)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었을 때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는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이 힌지(Hinge)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지 않도록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을 대피 박스(3)에 붙들어 고정하는 락킹 수단(9);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을 마주보는 대피 박스(3)의 어느 한 측면에 장착된 상태에서 열리거나 닫힘으로써 고층 건물 화재시 대피자가 대피 박스(3)로부터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피 도어(11);및 상기 대피 도어(11)가 열리지 않도록 대피 도어(11)를 대피 박스(3)에 붙들어 고정하는 도어 잠금 수단(15)으로 이루어져,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은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활용됨으로써 거주민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 락킹 수단(9)이 잠금 해제되고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이 힌지 수단(5)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면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이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어 화재 대피자가 대피 박스(3)와 대피 도어(11)를 통해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층 대피 박스(3)로 이동할 수 있으며,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7)은 사각프레임(Frame) 형태로서 하단이 힌지 수단(5)을 통해 고층 건물 외부에 고정되어 고층 건물 상부 방향이나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는 행거 프레임(17)(Hanger Frame)과,사각프레임 형태로서 몸체에 추락 방지용 창살이 갖추어지고 상기 행거 프레임(17)과 겹쳐진 가이드 프레임(19)(Guide Frame),힌지 결합 된 제1 발판(21)과 제2 발판(23)을 구비하고 제1 발판(21)의 양 측면은 행거 프레임(17)에 축 고정되어 축 회전되며 제2 발판(23)의 양 측면은 가이드 프레임(19)에 축 고정되어 축 회전되고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행거 프레임(17)이 고층 건물의 상부 방향으로 세워지면 제1 발판(21)과 제2 발판(23)이 겹쳐진 채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는 반면 화재 발생시 행거 프레임(17)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겹쳐진 제1 발판(21)과 제2 발판(23)이 수평 방향으로 눕혀진 채 펼쳐져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2개 이상의 발디딤 수단(25),및 상기 행거 프레임(17)과 가이드 프레임(19)의 양측 단에 설치되며 힌지 결합 된 제1 측판(27)과 제2 측판(29)을 구비하고 제1 측판(27)의 상단과 하단은 행거 프레임(17)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며 상기 제2 측판(29)의 상단과 하단은 가이드 프레임(19)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고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행거 프레임(17)이 고층 건물의 상부 방향으로 세워지면 겹쳐진 제1 측판(27)과 제2 측판(29)이 행거 프레임(17)과 가이드 프레임(19) 사이에 끼워지며 화재 발생시 행거 프레임(17)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겹쳐져 있던 제1 측판(27)과 제2 측판(29)이 펼쳐지는 측부 접이판(31)으로 이루어지고,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고층 건물의 상부 방향으로 세워진 행거 프레임(17)과 가이드 프레임(19) 사이에 발디딤 수단(25)과 측부 접이판(31)이 포개져 거주민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반면,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행거 프레임(17)과 가이드 프레임(19)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고 겹쳐져 있던 제1 발판(21)과 제2 발판(23) 그리고 제1 측판(27)과 제2 측판(29)이 펼쳐져 화재 대피자가 발디딤 수단(25)을 밟고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상기 힌지 수단(5)은 행거 프레임(17)의 하부에 배치된 건물 외벽에 고정된 벽 고정 브라켓(55)과, 상기 벽 고정 브라켓(55)의 전면으로부터 소정 너비 간격을 사이에 두고 건물 전방으로 나란하게 돌출되며 측면에 샤프트 고정 홀(57)이 관통된 한 쌍의 샤프트 고정 브라켓(59), 상기 샤프트 고정 홀(57)에 끼워진 샤프트(61)(Shaft)를 포함하고 상기 샤프트 고정 브라켓(59)의 바깥 측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샤프트(61)의 회전 속도를 감속시키는 감속기(63), 바(Bar) 형태로서 하단이 상기 샤프트(61)에 축 고정되어 축 회전되고 상단이 행거 프레임(17)의 하단에 고정 결합된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 상기 한 쌍의 샤프트 고정 브라켓(59) 사이에 장착되고 상기 샤프트(61)와 일체로 결합된 상태에서 샤프트(61)를 따라 회전되며 샤프트(61)와 함께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을 따라 축 회전되는 로테이터 브라켓(67)(Rotator Bracket), 원형 링 형태로서 상기 샤프트 고정 브라켓(59)의 바깥 측면과 맞닿는 엔드 캡(69)(End cap), 및 상기 엔드 캡(69)을 관통한 다음 샤프트(61)의 앞단에 볼트 결합 된 고정 볼트(71)로 이루어져, 상기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이 행거 프레임(17)을 따라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을 따라 로테이터 브라켓(67)이 축회전되며 로테이터 브라켓(67)과 일체로 결합 된 샤프트(61)는 로테이터 브라켓(67)을 따라 돌고 감속기(63)는 샤프트(61)의 회전 속도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행거 프레임(17)의 회전 속도를 낮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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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어 잠금 수단(15)은 바(Bar) 형태로서 대피 박스(3)의 내부 측면에 축 고정된 도어 락 핸들(85)(Door lock Handle)과,대피 박스(3)를 마주보는 대피 도어(11)의 안쪽 면에 'L'자 형태로 장착된 L형 홀더(87)로 이루어져, 상기 도어 락 핸들(85)이 L형 홀더(87) 방향으로 축 회전되어 L형 홀더(87)에 끼워지면 대피 도어(11)가 열리지 않는 반면, 상기 L형 홀더(87)에 끼워져 있던 도어 락 핸들(85)이 L형 홀더(87)로부터 벗어나면 대피 도어(11)가 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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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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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대피 도어(11)의 하부에는 화재가 발생 되어 가이드 프레임(19)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고 대피 도어(11)가 개방되었을 때 개방된 대피 도어(11)를 가이드 프레임(19)에 고정시키는 대피 도어 고정 수단(89)이 갖추어지고,상기 대피 도어 고정 수단(89)은 세로 방향으로 세워진 일자형 바(Bar)로서 대피 도어(11)로부터 대피 도어(11)의 하부 방향으로 연장된 일자형 확장바(91)와,'ㄷ' 형태로서 상기 일자형 확장바의 하단에 결합 되고, 화재 발생 시 가이드 프레임(19)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고 대피 도어(11)가 열렸을 때 가이드 프레임(19)에 갖추어진 각 파이프가 사각홈(93)에 끼워지는 디귿형 걸림쇠(95)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5 5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어느 한 측부 접이판(31)에는 화재 발생시 일자 형태로 펼쳐진 제1 측판(27)과 제2 측판(29)이 접히지 않도록 하는 접힘 방지 수단(117)이 장착되고, 상기 접힘 방지 수단(117)은 제1 측판(27)과 평행선상에 배치되고 제1 측판(27)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는 접힘 방지용 락 핸들(119)과, 'ㄴ'자 형태로서 제2 측판(29)에 장착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접힘 방지용 락 핸들(119)을 붙들어 고정하여 일자 형태로 펼쳐진 제1 측판(27)과 제2 측판(29)이 접히지 않도록 하는 접힘 방지용 L형 걸림쇠(121)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6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락킹 수단(9)은 가이드 프레임(19)의 상부 일측면을 마주보는 대피 박스(3)의 측면으로부터 가이드 프레임(19) 방향으로 돌출된 일측 고정바(33)와,바(Bar) 형태로서 상기 행거 프레임(17) 상부에 관통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고 일단과 타단이 각각 행거 프레임(17)의 좌측면과 우측면 바깥으로 돌출된 락킹 암(35),상기 락킹암(35)의 일단에 고정되고 일측 고정바(33)를 마주보는 밑면에 일측 고정바(33)가 끼워지는 제1 걸림 후크(37)가 형성되어 락킹암(35)과 함께 어느 한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일측 고정바(33)가 제1 걸림 후크(37)에 걸려 고정되는 반면 락킹암(35)과 함께 다른 한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제1 걸림 후크(37)에 걸쳐진 일측 고정바(33)가 제1 걸림 후크(37)로부터 빠져나오는 일측 고정편(39),건물 외벽으로부터 건물 전방으로 돌출된 브라켓으로부터 가이드 프레임(19) 방향으로 돌출된 타측 고정바(41),및 상기 락킹암(35)의 타단에 고정되고 타측 고정바(41)를 마주보는 밑면에 타측 고정바(41)가 끼워지는 제2 걸림 후크(43)가 형성되어 락킹암(35)과 함께 어느 한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타측 고정바(41)가 제2 걸림 후크(43)에 걸려 고정되는 반면 락킹암(35)과 함께 다른 한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제2 걸림 후크(43)에 걸쳐진 타측 고정바(41)가 제2 걸림 후크(43)로부터 빠져나오는 타측 고정편(45)으로 이루어져,일측 고정편(39)을 다른 한 방향으로 축 회전시키면 일측 고정편(39)을 따라 락킹암(35)과 타측 고정편(45)이 축 회전되면서 락킹(Locking)이 해제되고 행거 프레임(17)과 가이드 프레임(19)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7 7
제6 항에 있어서,상기 가이드 프레임(19)을 마주보는 일측 고정편(39)의 일측면에는 종단면이 기역자 형태로서 일측 고정편(39)의 일측면으로부터 가이드 프레임(19) 방향으로 확장되고 안쪽 면이 가이드 프레임(19)의 뒷면 및 윗면과 맞닿는 일측 기역자 철편(47)이 갖추어지고,상기 가이드 프레임(19)을 마주보는 타측 고정편(45)의 일측면에는 종단면이 기역자 형태로서 타측 고정편(45)의 일측면으로부터 가이드 프레임(19) 방향으로 확장되고 안쪽 면이 가이드 프레임(19)의 뒷면 및 윗면과 맞닿는 타측 기역자 철편(49)이 갖추어지고,상기 가이드 프레임(19)의 윗면에는 판 형태로서 가이드 프레임(19)과 평행선상에 배치되고 가이드 프레임(19)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는 락 핸들(51)이 장착되며,상기 일측 기역자 철편(47)의 윗면에는 '┏' 형태로서 락 핸들(51)이 고층 건물의 바깥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락 핸들(51)이 걸려 일측 고정편(39)이 축회전 되지 못하도록 하는 락 핸들 홀더(53)가 부가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8 8
삭제
9 9
제1 항에 있어서,상기 힌지 수단(5)은 원형 링(Ring) 형태로서 서로 이웃한 어느 한 샤프트 고정 브라켓(59)과 로테이터 브라켓(67) 사이와, 서로 이웃한 로테이터 브라켓(67)과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 사이, 그리고 서로 이웃한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과 다른 한 샤프트 고정 브라켓(59) 사이에서 샤프트(61)(Shaft)에 의해 관통되어 샤프트 고정 브라켓(59)과 로테이터 브라켓(67), 행거 프레임 홀드 암(65)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는 간섭 방지 링(73)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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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110770404 CN 중국 FAMILY
2 WO2018230836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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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CN110770404 CN 중국 DOCDBFAMILY
2 WO2018230836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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