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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 기술번호 : KST2019024641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은 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고층 건물의 발코니나 베란다 외벽에 고정 설치된 고정 프레임과;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고정 프레임과 겹쳐져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다가 화재 발생시 윗면이 개방된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고 측면에 대피 도어가 갖추어진 접이식 대피 박스; 상기 고정 프레임의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고 하단이 힌지(Hinge)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외부에 고정되며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후면이 고층 건물 외부와 맞닿아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사용되다가 화재가 발생 되어 힌지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었을 때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는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가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지 않도록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를 고정 프레임에 붙들어 고정하는 반면, 화재 발생시 레버가 작동되거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축 회전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과 충돌되었을 때 잡고 있던 접이식 대피 박스를 놓아줘 접이식 대피 박스가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도록 하는 대피 박스 락킹 수단; 및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이 힌지(Hinge) 수단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지 않도록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을 고정 프레임에 붙들어 고정하는 락킹 수단; 및 상기 고정 프레임에 설치되어 위층에서 내려온 대피자가 접이식 대피 박스로부터 고정 프레임을 통해 베란다나 발코니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진입 방지 도어로 이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는 고정 프레임에 겹쳐지고,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은 베란다나 발코니 외벽에 세워져 거주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한편, 화재가 발생 되어 대피 박스 락킹 수단에 갖추어진 레버가 작동되거나 위층에 설치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이 아래층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가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고, 락킹 수단을 해제하면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이 아래층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된 다음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어 현재 층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진입 방지 도어를 열고 현재 층에 설치된 접이식 대피 박스로 들어간 다음 현재 층에 설치되면서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을 통해 아래층 접이식 대피 박스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지상으로 내려가 화재 위험을 피할 수 있다.
Int. CL A62B 5/00 (2006.01.01) E04F 11/18 (2006.01.01)
CPC A62B 5/00(2013.01) A62B 5/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109770 (2017.08.30)
출원인 주식회사 에스엠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863901-0000 (2018.05.2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8060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8.30)
심사청구항수 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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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엠텍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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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류순모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신장승길 **-*
2 강재식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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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원섭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우림필유****호 이원섭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월평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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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스엠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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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8.30 수리 (Accepted) 1-1-2017-0838823-15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3.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196964-44
3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3.2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284985-43
4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3.22 수리 (Accepted) 1-1-2018-0284974-41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05.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3570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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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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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고층 건물의 발코니나 베란다 외벽에 고정 설치된 고정 프레임(1)과;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고정 프레임(1)과 겹쳐져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다가 화재 발생시 윗면이 개방된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고 측면에 대피 도어(3)가 갖추어진 접이식 대피 박스(5);상기 고정 프레임(1)의 좌측이나 우측에 설치되고 하단이 힌지(Hinge) 수단(9)을 통해 고층 건물 외부에 고정되며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후면이 고층 건물 외부와 맞닿아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대로 사용되다가 화재가 발생 되어 힌지 수단(9)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었을 때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는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지 않도록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5)를 고정 프레임(1)에 붙들어 고정하는 반면, 화재 발생시 레버(169)가 작동되거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축 회전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과 충돌되었을 때 잡고 있던 접이식 대피 박스(5)를 놓아줘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도록 하는 대피 박스 락킹 수단(7);및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힌지(Hinge) 수단(9)을 통해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지 않도록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을 고정 프레임(1)에 붙들어 고정하는 락킹 수단(13);및 상기 고정 프레임(1)에 설치되어 위층에서 내려온 대피자가 접이식 대피 박스(5)로부터 고정 프레임(1)을 통해 베란다나 발코니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진입 방지 도어(15)로 이루어져,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5)는 고정 프레임(1)에 겹쳐지고,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은 베란다나 발코니 외벽에 세워져 거주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며, 화재가 발생 되어 대피 박스 락킹 수단(7)에 갖추어진 레버(169)가 작동되거나 위층에 설치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아래층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직육면체 형태로 펼쳐지고, 락킹 수단(13)을 해제하면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아래층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된 다음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되어 현재 층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진입 방지 도어(15)를 열고 현재 층에 설치된 접이식 대피 박스(5)로 들어간 다음 현재 층에 설치되면서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을 통해 아래층 접이식 대피 박스(5)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지상으로 내려가며,상기 접이식 대피 박스(5)는 사각 형태의 프레임으로써 전면에 추락 방지판(21)이 설치된 전방 이동 프레임(23)과;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과 마주 접한 전방 이동 프레임(23)의 일 측면에 힌지(Hinge) 결합 된 대피 도어(3); 양측 전방이 전방 이동 프레임(23)의 하부에 힌지(Hinge) 결합 되고 양측 후방이 고정 프레임(1)의 하부에 힌지(Hinge) 결합 되며 대피 박스 락킹 수단(7)의 락킹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 마주 접한 전방 이동 프레임(23)과 고정 프레임(1) 사이에서 접혀진 채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는 반면, 대피 박스 락킹 수단(7)의 락킹이 해제되어 전방 이동 프레임(23)이 전방으로 이동하였을 때 수평 방향으로 펼쳐지는 접이식 발판(25); 및 전방 상·하부가 대피 도어(3)가 설치되지 않은 전방 이동 프레임(23)의 타 측면에 힌지 결합 되고 후방 상·하부가 전방 이동 프레임(23)의 타 측면을 전후 방향으로 마주보는 고정 프레임(1)의 타 측면에 힌지 결합 되어 대피 박스 락킹 수단(7)의 락킹이 해제되지 않았을 때 마주 접한 전방 이동 프레임(23)과 고정 프레임(1) 사이에 접혀지는 반면, 대피 박스 락킹 수단(7)의 락킹이 해제되어 전방 이동 프레임(23)이 전방으로 이동하였을 때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일자 형태로 펼쳐지는 접이식 측벽(27)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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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고층 건물의 위층 좌측에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설치되고 위층 우측에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설치되면 고층 건물의 아래층 우측에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설치되고, 아래층 좌측에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설치되는 반면, 위층 우측에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설치되고 위층 좌측에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설치되면 아래층 좌측에 접이식 대피 박스(5)가 설치되고, 아래층 우측에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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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프레임(1)의 안쪽에는 소정 높이 간격을 사이에 두고 가로 방향으로 눕혀진 상·하부 가로바(41,43)가 설치되고, 상기 진입 방지 도어(15)는 하부 가로바(43)의 하부에 배치된 고정 프레임(1)에 설치되며, 상기 대피 박스 락킹 수단(7)은 전방 이동 프레임(23)의 상부에 장착되고 'U'자 형태로 굽어진 U자형 고리(149)와; 상기 상부 가로바(41)에 관통 고정된 상태에서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드 되고, 상부 가로바(41) 후방으로 노출된 몸체에 환형턱(151)이 갖추어지며, 앞단에 완충 고무(153)가 장착되고, 위층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아래층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위층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과 충돌되어 상부 가로바(41)의 후방으로 슬라이드 되는 푸쉬바(155);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판으로서 상부 가로바(41)와 하부 가로바(43) 사이에 장착되는 수직판(157); 상기 수직판(157)을 관통하는 가동암 통과홀(159); 상기 수직판(157)의 후면으로부터 가동암 통과홀(159)을 사이에 두고 수직판(157)의 후방으로 나란하게 돌출된 한 쌍의 후방 브라켓(161); 상기 수직판(157)의 전면으로부터 가동암 통과홀(159)을 사이에 두고 수직판(157)의 전방으로 나란하게 돌출되고 앞단에 디귿자(ㄷ)형 홈(163)이 가공된 한 쌍의 전방 브라켓(165); 상단에 손잡이가 장착된 바(Bar)로서 하부가 한 쌍의 후방 브라켓(161)에 끼워진 채 한 쌍의 후방 브라켓(161)에 축 고정되어 축 회전되고 푸쉬바(155)의 후단을 마주보는 전면에 푸쉬바(155)의 후단이 끼워지는 푸쉬바 통과홀(167)이 관통된 레버(169)(Lever); 일자형 바(Bar)로서 가동암 통과홀(159)에 끼워지고 일단이 레버(169) 하단과 일체로 결합 된 가동 암(171); L자 형태의 판으로서 한 쌍의 전방 브라켓(165)에 끼워지고 후단 상부가 가동 암(171)의 타단에 축 고정되고 앞단이 한 쌍의 전방 브라켓(165)에 축 고정되며 밑면에 직각 삼각 형태의 삼각 걸림 돌기(173)가 돌출된 L자형 걸림편(175); 상기 한 쌍의 전방 브라켓(165)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고 상기 L자형 걸림편(175) 하부에 배치되며 윗면에 삼각 걸림 돌기(173)와 맞물리는 삼각 걸림홈(177)이 가공되고 상부 전방에 U자형 고리(149)가 걸리는 제1 걸림 후크(179)가 가공된 U자형 고리 잡이편(181); 및 상기 삼각 걸림 돌기(173)가 삼각 걸림홈(177)으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U자형 고리 잡이편(181)을 시계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회전시켜 U자형 걸림 고리가 제1 걸림 후크(179)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는 비틀림 스프링(183)로 이루어져, 화재 발생 시 위층에 설치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아래층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어 푸쉬바(155)의 앞단과 부딪히면 푸쉬바(155)가 상부 가로바(41)의 후방으로 밀리면서 푸쉬바(155)의 후단이 레버(169)에 관통된 푸쉬바 통과홀(167)에 끼워지게 되고 푸쉬바(155)에 장착된 환형턱(151)은 레버(169)를 반시계 방향으로 밀어내며, 상기 레버(169)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면 가동 암(171)의 타단이 레버(169)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고, L자형 걸림편(175)은 가동 암(171)에 이끌려 시계 방향으로 축 회전되며, 상기 L자형 걸림편(175)과 일체로 결합된 삼각 걸림 돌기(173)는 삼각 걸림홈(177)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상기 제1 걸림 후크(179)는 U자형 고리 잡이편(181)을 따라 비틀림 스프링(183)에 의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며, 상기 U자형 고리(149)는 제1 걸림 후크(179)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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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은 사각 프레임(Frame) 형태로서 하단이 힌지 수단(9)을 통해 고층 건물 외부에 고정되어 고층 건물 상부 방향이나 고층 건물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는 행거 프레임(51)(Hanger Frame)과, 사각 프레임 형태로서 몸체에 추락 방지용 창살이 갖추어지고 상기 행거 프레임(51)과 겹쳐진 가이드 프레임(53)(Guide Frame), 힌지 결합 된 제1 발판(55)과 제2 발판(57)을 구비하고 제1 발판(55)의 양 측면은 행거 프레임(51)에 축 고정되어 축 회전되며 제2 발판(57)의 양 측면은 가이드 프레임(53)에 축 고정되어 축 회전되고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행거 프레임(51)이 고층 건물의 상부 방향으로 세워지면 제1 발판(55)과 제2 발판(57)이 겹쳐진 채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는 반면 화재 발생시 행거 프레임(51)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겹쳐진 제1 발판(55)과 제2 발판(57)이 수평 방향으로 눕혀진 채 펼쳐져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2개 이상의 발디딤 수단(59), 및 상기 행거 프레임(51)과 가이드 프레임(53)의 양측 단에 설치되며 힌지 결합 된 제1 측판(61)과 제2 측판(63)을 구비하고 제1 측판(61)의 상단과 하단은 행거 프레임(51)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며 상기 제2 측판(63)의 상단과 하단은 가이드 프레임(53)에 축 고정된 상태에서 축 회전되고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 행거 프레임(51)이 고층 건물의 상부 방향으로 세워지면 겹쳐진 제1 측판(61)과 제2 측판(63)이 행거 프레임(51)과 가이드 프레임(53) 사이에 끼워지며 화재 발생시 행거 프레임(51)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면 겹쳐져 있던 제1 측판(61)과 제2 측판(63)이 펼쳐지는 측부 접이판(65)으로 이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 평상시에는 고층 건물의 상부 방향으로 세워진 행거 프레임(51)과 가이드 프레임(53) 사이에 발디딤 수단(59)과 측부 접이판(65)이 포개져 거주민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반면, 화재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행거 프레임(51)과 가이드 프레임(53)이 고층 건물의 하부 방향으로 축 회전되고 겹쳐져 있던 제1 발판(55)과 제2 발판(57) 그리고 제1 측판(61)과 제2 측판(63)이 펼쳐져 화재 대피자가 발디딤 수단(59)을 밟고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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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프레임(1)의 안쪽에는 소정 높이 간격을 사이에 두고 가로 방향으로 눕혀진 상·하부 가로바(41,43)가 설치되고,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아래층 방향으로 축 회전되었을 때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에 갖추어진 행거 프레임(51)과 아래층에 설치된 고정 프레임(1)을 고정 시켜 화재 대피용 비상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 잡이부(141)가 부가 장착되고,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 잡이부(141)는 입체 형상으로서 상기 상부 가로바(41)에 장착되고 전면에 장홀(143)이 장착된 L자 걸림쇠 끼움부(145)와,상기 행거 프레임(51)의 전면 상부에 'L'자 형태로 돌출된 L자 걸림쇠(147)를 포함하여, 상기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 잡이부(141)는 현재층에 설치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이 아래층 방향으로 180도 축 회전되었을 때 행거 프레임(51)에 장착된 L자 걸림쇠(147)가 아래층에 설치된 L자 걸림쇠 끼움부(145)의 장홀(143)에 끼워져 화재 대피용 비상 계단으로 구조 변경된 추락 방지 및 피난 수단(11)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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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프레임(1)의 안쪽에는 소정 높이 간격을 사이에 두고 가로 방향으로 눕혀진 상·하부 가로바(41,43)가 설치되고,상기 고정 프레임(1)의 상단과 상부 가로바(41) 사이 그리고, 상부 가로바(41)와 하부 가로바(43)의 사이, 및 진입 방지 도어(15)에는 침입 방지를 위해 메쉬망 또는 민무늬 형태의 차단판(40)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이식 발코니 난간대 겸용 화재·재난 피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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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2019045219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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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2019045219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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