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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건의 종류 및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이용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과 치료체계의 세분화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27360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이 개시된다.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은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되는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환자로부터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중 적어도 하나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환자가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Int. CL G16H 50/30 (2018.01.01) G16H 10/60 (2018.01.01) G06Q 50/22 (2018.01.01)
CPC G16H 50/30(2013.01) G16H 50/30(2013.01) G16H 50/3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70055289 (2017.04.28)
출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883105-0000 (2018.07.23)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8072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7.04.28)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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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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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류인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남궁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3 홍가혜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4 윤수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5 김명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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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층(역삼동,화물재단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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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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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7.04.28 수리 (Accepted) 1-1-2017-0420593-7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7.12.1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2.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8-0042880-64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03.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205442-35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8.04.25 수리 (Accepted) 1-1-2018-0411517-46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8.04.2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8-0411518-92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8.07.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489341-1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전자 장치가 수행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에 있어서,상기 전자 장치의 통신 모듈이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되는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환자로부터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을 수집하는 단계;상기 전자 장치의 프로세서가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수집된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각각에 대해 상기 환자에 대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등급을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전자 장치의 프로세서가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각각에 대해 판단된 발병 위험군 등급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방안을 상기 환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환자의 노출 방식이 직접적인지 혹은 간접적인지의 여부 및 상기 외상사건이 환자에게 발생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지속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외상사건의 사건 특성에 대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등급을 결정하고, 상기 외상 후 증후군과 상관성이 높은 특성불안 및 신경성을 포함한 상기 환자의 성격과 관련된 변인들 및 상기 환자와 가족의 정신과 질환 병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등급을 결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각각에 대해 상기 환자의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는 단계;상기 측정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미리 결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상기 환자가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은,상기 외상사건의 종류,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상기 환자의 노출방식,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상기 환자의 경험횟수, 상기 환자가 상기 외상사건을 경험한 시점 및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을 판단하는 시점 사이의 경과시간, 상기 외상사건이 상기 환자에게 발생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지속시간, 상기 외상사건의 폭력성 또는 범죄성 및 상기 외상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와의 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상기 환자의 노출방식은,상기 환자의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노출방식에 따라 직접경험도가 도출되고,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환자가 상기 외상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목격함으로써 상기 직접경험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5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상기 환자의 경험횟수는,상기 환자가 상기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횟수에 따라 단발적 사건 또는 만성적 사건으로 분류되고,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환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기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만성적 사건일수록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6 6
제3항에 있어서,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환자가 상기 외상사건을 경험한 시점 및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을 판단하는 시점 사이의 경과시간이 짧을수록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7 7
제3항에 있어서,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외상사건이 상기 환자에게 발생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8 8
제3항에 있어서,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외상사건의 폭력성 및 범죄성이 존재하는 경우 외상 후 중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9 9
제3항에 있어서,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외상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기 외상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중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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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은,침투, 회피, 과각성 및 인지정서의 부정적 변화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상기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증상 특성을 이용하여 상기 환자의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는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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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되는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환자로부터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을 수집하는 통신 모듈; 및상기 수집된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각각에 대해 상기 환자에 대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등급을 판단하고,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각각에 대해 판단된 발병 위험군 등급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방안을 상기 환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환자의 노출 방식이 직접적인지 혹은 간접적인지의 여부 및 상기 외상사건이 환자에게 발생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지속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외상사건의 사건 특성에 대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등급을 결정하고,상기 외상 후 증후군과 상관성이 높은 특성불안 및 신경성을 포함한 상기 환자의 성격과 관련된 변인들 및 상기 환자와 가족의 정신과 질환 병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 등급을 결정하는 전자 장치
14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 상기 환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 각각에 대해 상기 환자의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미리 결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상기 환자가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자 장치
15 15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사건 특성은,상기 외상사건의 종류,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상기 환자의 노출방식, 상기 외상사건에 대한 상기 환자의 경험횟수, 상기 환자가 상기 외상사건을 경험한 시점 및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군을 판단하는 시점 사이의 경과시간, 상기 외상사건이 상기 환자에게 발생되어 종료되기까지의 지속시간, 상기 외상사건의 폭력성 또는 범죄성 및 상기 외상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와의 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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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7 17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특성은,침투, 회피, 과각성 및 인지정서의 부정적 변화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증상 특성을 이용하여 상기 환자의 외상 후 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는 전자 장치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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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미래창조과학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천기술개발사업(학술진흥) -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외상후증후군 조기예측 진단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