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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기그물(1)과 수비그물(2)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날개그물이 좌,우측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좌,우측 날개그물의 수비그물(2) 후방 상측부와 후방 하측부는 앞창그물(4)과 문턱그물(5)에 의하여 각각 연결 설치되며, 상기 앞창그물(4)과 문턱그물(5)이 포함된 수비그물(2)의 끝단부는 나발그물(3)에 의하여 원통 형태의 자루그물(6)과 연결 설치되고, 상기 자루그물(6)의 입구 내측에는 후방측으로 갈수록 직경이 좁아지는 형태의 깔때기그물(7)이 연결 설치된 권현망어구(10)에 있어서,상기 나발그물(3)은 마름모 형태를 가지는 각 그물코의 장축(長軸) 대각선이 권현망어구(10)의 예망방향과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된 그물망, 또는 각각의 그물코를 이루는 그물실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교차 연결된 바둑판형 그물망 중에서 택일한 그물망이 사용되고, 해당 그물망을 이루는 그물실간의 연결부위는 그물매듭을 열융착시킨 보강매듭(3a)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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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앞창그물(4)과 문턱그물(5)이 포함된 수비그물(2)의 후단부와 나발그물(3)의 선단부는 그물코의 대응비율을 1(수비그물)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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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앞창그물(4)의 선단측 중앙부에는 수심조정로프(15)가 연결 설치되고, 상기 수심조정로프(15)의 상단에는 해수면으로 부상하여 자루그물(6)의 입구를 외부로 표시하는 위치표시부자(14)가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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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심조정로프(15)와 위치표시부자(14)는 좌,우측 수비그물(2)의 선단측 상단부와 앞창그물(4)의 선단측 중앙부에 걸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최소 3개 이상으로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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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3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표시부자(14)가 연결되는 위치와 대응되는 권현망어구(10)의 하단측에는 무게추(16)가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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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비기그물(1)은 상단측 뜸줄(12)과 하단측 발줄(13)이 망선(20)용 끌줄(22)과 연결 설치되고, 상기 뜸줄(12)과 발줄(13) 사이에 배치되는 오비기그물(1)의 그물망 부분 중 선단측 그물망 부분은 ">" 형태를 이루도록 사단(斜斷)됨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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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 형태로 사단된 오비기그물(1)의 선단측 그물망과 망선(20)용 끌줄(22)의 사이에는 뜸줄(12) 및 발줄(13)과 함께 끌줄(22)과 연결되는 최소 1개 이상의 그물목줄(1a)이 제공되고, 상기 그물목줄(1a)은 오비기그물(1)의 선단측 그물망의 사단 처리시 끌줄(22)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물실을 사단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됨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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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비기그물(1)을 이루는 그물망 부분 중 선단측 그물망 부분은 망선(20)용 끌줄(22)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물실만을 그물목줄(1a)로 하여 상단측 뜸줄(12) 및 하단측 발줄(13)과 함께 끌줄(22)과 연결시키고, 상기 그물목줄(1a)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그물실은 선단측 그물망으로부터 잘라낸 형태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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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6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오비기그물(1)의 발줄(13) 선단측에는 무게추(16)가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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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루그물(6)은 나발그물(3)로부터 제 1자루몸통(8)과 제 2자루몸통(9)과 끝자루(11)가 순차적으로 연결 설치된 것이고, 상기 깔때기그물(7)은 제 1자루몸통(8)과 제 2자루몸통(9)의 입구측에 각각 1개씩 설치되며,상기 제 2자루몸통(9)의 내부단면적은 제 1자루몸통(8) 내부단면적의 60~80%를 이루고, 상기 끝자루(11)의 내부단면적은 제 2자루몸통(9) 내부단면적의 60~80%를 이루도록 설치되며,상기 제 1자루몸통(8)과 제 2자루몸통(9) 및 제 2자루몸통(9)과 끝자루(11)는 깔때기 형태의 연결그물(8a)(9a)에 의하여 각각 연결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절감형 권현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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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끝자루(11)를 이루는 상판그물(6a)과 하판그물(6b) 및 좌,우 측판그물(6c)은 50cm의 폭을 가지는 수십 개의 단위그물골(11a)이 폭 방향을 따라 연결 설치된 것이고, 상기 수십 개의 단위그물골(11a) 중 2개 내지 6개의 그물골은 단위그물골(11a)을 대각선 방향으로 사단시켜 삼각 형태로 이어붙인 확장그물골(11b)이 되는 한편, 각각의 확장그물골(11b)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위그물골(11a)의 사이에 배치된 것이며,상기 끝자루(11)의 후단부를 커버하는 끝판그물(6d)의 상측단과 하측단 가장자리는 상판그물(6a)과 하판그물(6b)의 후단부 폭과 동일한 치수로 하여 해당 그물과 연결시키고, 상기 끝판그물(6d)의 좌측단과 우측단 가장자리는 좌,우 측판그물(6c)의 후단부 폭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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