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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Di-2-pyridylketone-4,4-dimethyl-3-thiosemicarbazon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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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염증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성 장 질환, 천식, 부종, 아토피, 결막염, 치주염, 비염, 중이염, 인후염, 편도염, 폐렴, 간염, 식도염, 위궤양, 위염, 장염, 췌장염, 십이지장궤양,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열, 루푸스, 섬유근통, 건선관절염,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건염, 건초염, 건주위염, 근육염, 방광염, 신장염 및 급성 또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1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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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의 농도는 1 ng/ml 내지 100 n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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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VEGF, IL-1β, IL-6, TNF-α 및 TSLP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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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성물은 저산소유도인자-1알파, 카스파제-1 및 NF-κB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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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Di-2-pyridylketone-4,4-dimethyl-3-thiosemicarbazon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염증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염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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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염증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성 장 질환, 천식, 부종, 아토피, 결막염, 치주염, 비염, 중이염, 인후염, 편도염, 폐렴, 간염, 식도염, 위궤양, 위염, 장염, 췌장염, 십이지장궤양,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열, 루푸스, 섬유근통, 건선관절염,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건염, 건초염, 건주위염, 근육염, 방광염, 신장염 및 급성 또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1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염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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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의 농도는 1 ng/ml 내지 100 n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염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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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VEGF, IL-1β, IL-6, TNF-α 및 TSLP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염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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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Di-2-pyridylketone-4,4-dimethyl-3-thiosemicarbazone)를 염증 질환에 걸린 인간을 제외한 동물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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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염증 질환은 알레르기성 비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성 장 질환, 천식, 부종, 아토피, 결막염, 치주염, 비염, 중이염, 인후염, 편도염, 폐렴, 간염, 식도염, 위궤양, 위염, 장염, 췌장염, 십이지장궤양,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열, 루푸스, 섬유근통, 건선관절염, 골관절염, 견관절주위염, 건염, 건초염, 건주위염, 근육염, 방광염, 신장염 및 급성 또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1종 이상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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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상기 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의 농도는 1 ng/ml 내지 100 ng/m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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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은 VEGF, IL-1β, IL-6, TNF-α 및 TSLP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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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2-피리딜케톤-4,4-디메틸-3-티오세미카바존(Di-2-pyridylketone-4,4-dimethyl-3-thiosemicarbazon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식품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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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상기 조성물은 VEGF, IL-1β, IL-6, TNF-α 및 TSLP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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